안녕하세요 선생님 팬입니다! 수업 정말 잘 듣고 있어요^^ 각설하고 질문올리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3. 339p 2008년 사법시험문제(김민수 서울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사건)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후는 이유제시규정)
이부분은 개별법상 사전통지 규정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의 통지라서 사전통지가 아닌것인가요?
선생님께서는, 개별법상 사전통지로 볼수 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1.그러면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거부처분이므로 권익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논의와 무관하게)
2. 절차하자 인정된다면 독자성 논의도 써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독자성 논의 적을 필요 없이 실정법(교육공무원법 11조의 3, 4항)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설문에서는 적법한지에 대해서만 물어봐서요)
긴 질문 읽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첫댓글 1. 절차하자를 인정할 수도 있지요. // 2. 절차하자를 인정한다면...독자성 논의도 해야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