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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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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교실~ 임대차 소방법 제30조의2 제1항 2호와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될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굿맨 추천 0 조회 199 06.11.23 13: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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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25 02:19

    첫댓글 안녕하세요,,,,소송계류중인 사건은 제3자인 제가 어떤식으로든 조언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소방법상의 책임은 시설물의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소방법위반이 임대차 해지 사유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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