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건은 현재 제가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데....법원에 가서 열람및복사신청을 해서 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측 변호사의 주장을 보고 정말 이런것도 있나해서 여러 고수님의 내공을 빌리려 합니다.
일단 저는 피고측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임대 했는데, 임차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가는 1층(업종:식당)에 위치해 있으며...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단 홀이 있고...안쪽에는 주방...주방을 지나치면 철문이 있는데...철문을 열면 폭이 1미터 조금 넘는 비상계단이 있으며...바로 앞에 4평정도 되는 창고(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월2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함)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시 임차인이 식당을 하려면 대형냉장고 및 식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니, 창고를 사용하게 해주면 계약을 한다 하여, 상가번영회에 임대인이 얘기하여, 창고를 월 2만원씩 임차인이 내고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헌데 임차인이 2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보니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자(제가 보기에는 임차인이 식당일이 초보인 티가 확 나더라구요), 계약한지 2달쯤 되자 임대차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송을 걸어서 저희집과 상가를 가압류 걸었더라구요....가압류를 한 사유는...첫번째 어처구니 없게도 창고가 임차인거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임차인의 권리하에 있는것처럼 얘기하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헌데 저희는 상가번영회 소유이며, 월2만원씩 내는것이라 얘기 해줬구...임차인도 월2만원씩 내면서 사용했거든요...글구 임차인 주장이 부동산중개업인이 증인이라고 하더군요....헌데 부동산중개인이 ...임차인이 도대체 뭔 소릴 하는거냐며....황당해 하더라구요...그래서 저희가 중개인을 증인으로 신청 해뒀어요....그리고 상가번영회에서도 임차인이 월 2만원씩 내고 창고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조회를 해줬구요...그랬더니 이번엔 상대방 변호사가 소방법을 운운 하는겁니다. "소방법 제30조의2 제1항 2호에서는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할것이므로 창고설치나 이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한다면 소방법위반의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피고는 불가능한 조건을 정지조건 혹은 임대차계약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 내지 해제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입증방법으로 '빌딩 방화관리자의 공문'을 첨부하였네요...그 공문의 주요 내용은...건물 본 계단이나 비상계단의 공유면적에는 어떠한 기물을 설치, 또는 적치하지 못하게 소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단 옆으로 올려놓은 물품 및 김치냉장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 깨끗이 정리해주세요...***빌딩 방화관리자 홍길동 배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2월에 변론기일 3번째 입니다. 글구 상대측은 **소방서에까지 사실조회서 발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점을 이렇습니다.
1.다음달에 변론기일이 세번째 있는데....법적진행이 향후 어떤식으로 되나요...?
2.원고측 변호사가 이것저것 증거도 막 들이 대는데...저희측에 유리하게 증언해줄 중개업자의 증언의 효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3.임대차 계약과 소방법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원고측 변호사의 주장대로 **소방서의 사실조회회신 내용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key-point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건가요?
4.그리고 보증금과 권리금(시설금)을 받았는데...저희가 패소 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나요?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 받기 힘들다는거 같던데...
첫댓글 안녕하세요,,,,소송계류중인 사건은 제3자인 제가 어떤식으로든 조언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소방법상의 책임은 시설물의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소방법위반이 임대차 해지 사유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