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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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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급여, 4대보험 ☏ 궁금해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해서요
좋아 추천 0 조회 160 08.04.24 17: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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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4 18:42

    첫댓글 그직원한테 받고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답니다.그직원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보통예금90,000/예수금90,000 되고요!!!납부시 예수금 90,00/보통예금 90,000이 되겠지요!!!만약 이직원이 주지 않으면 "복리 후생비"로 처리 하거나 "잡손실" 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이경우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 08.04.25 11:30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여 퇴직금은 3개월이후로 지급하고 있답니다.... 회계사무실에 퇴사자 발생하면 바로 급여 계산 정확히 해서 넘겨주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그런일 발생 안하게 되더이다... EDI로 정산 금액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구요~더 내야된다면 사장님한테 엄청 깨지실듯....오토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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