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업체는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
취업및퇴직상황보고서[별지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매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므로, 2004년도 상반기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빠짐없이 기간을 엄수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관련업체
건설업자(일반·전문),주택건설등록업자,감리전문회사,건설관련부문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관련
부문기술사사무소,측량업자,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품질검사전문기관,레디믹스트콘
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철강재를생산또는제조하는업체
※ 단, 건축사사무소·단일측량업자·단일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은 해당
협회로 보고
2. 보고대상 : 2004년 1월1일 ∼ 6월 30일 기간동안 취업 또는 퇴직한 기술자 현황
3. 보고기간 : 2004년 7월 1일 ∼ 31일까지
※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요령
<기존업체>
□ 2004년 1월 1일 ∼ 6월 30일 기간동안 취업 또는 퇴사한 기술자를 보고하여야 함.
다만, 입·퇴사 건설기술자가 없어 건설기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업체 ID를 가입하시면 보고내용 확인 가능
- ID신청 : 협회홈페이지(www.kocea.or.kr) - ☎ 02)3416-9521, FAX : 02-3416-9261
- 문 의 : 등록관리팀 ☎ 02)3416-9311
<신규업체>
□ 2004년도 상반기 신규면허등록 업체는 최초 면허취득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건설기술자
입·퇴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대표자·면허·주소등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등본(사본)등 입증서류를 첨부제출
※ 2004년도 상반기 이전 신규면허등록업체중 건설기술자 입·퇴사 상황보고를 처음(최초)하시는
경우 최초 면허취득일로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건설기술자의 입·퇴사상황을 모두 보고
하여야 합니다.
5. 보고서접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본회및지회)
※ 보고서는 업체직인 날인된 별지제17호서식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출력물이 2장
이상인 경우 "간인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식{별지 제17호 서식[www.kocea.or.kr], 보고서작성요령}등의 안내
- 50명 이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text파일로 저장한 디스켓을 첨부(출력물포함)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본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8-5 건설기술인회관 ☎ (대)02-3416-9500, (직)3416-9311, 9321
지
회
인천 : 인천시부평구부평동194-23(텔슨빌딩4층)
☎ 032-511-6035/6
대전 : 대전동구가양1동451-22명신빌딩3층
☎ 042-625-8671/2
광주 : 광주서구농성1동417-40대한교원공제회관
10층 ☎062-365-6484/5
대구 : 대구동구신천4동381-2동광빌딩8층
☎ 053-756-4106/7
부산 : 부산동래구명륜동510-6대한생명빌딩3층
☎051-553-4624
수원 : 경기수원시팔달구우만동562-6
(SK생명빌딩2층) ☎ 031-214-0380/1
전주 : 전북전주시덕진구금암동669-2
(전북은행본점빌딩13층) ☎ 063-273-5103/4
청주 : 충북청주시상당구북문로3가4-6
(대한생명빌딩3층) ☎ 043-221-8165
춘천: 강원춘천시효자1동692-10
(한국토지공사빌딩6층) ☎ 033-243-6409
제주 : 제주시연동301-1(건설공제조합빌딩5층)
☎ 064-748-6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