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교육과정 개설 안내
1.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공동고시(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제8조
2. 교육운영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http://edu.kosha.or.kr)
- 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hrd.me.go.kr)
3. 운영일정
- 제1기(7.23 - 7.27), 제2기(7.30 - 8.3), 제3기(8.6 -8.10), 제4기(8.20-8.24)
- 제5기(8.27 - 8.31), 제6기(9.3 - 9.7), 제7기(10.22 - 10.26)
4. 신청기간 및 방법
- 2012.6.11(월) 10:00 - 6.17(일) 24:00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게시판에서 개인별, 기수 별 선착순으로 신청
5. 문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전화 032 - 560- 7779, 7784 김근화, 윤정인)
* 교육신청방법, 신청가격기준, 대상자 설반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ehrd.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8조(교육) ①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별표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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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등급 |
자격 기준 |
고급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
* 고시 전문은 산업위생실무자방-법령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