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 모 집 직 종 |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산로 등 국민이 많이 찾는 산림휴양공간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 및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등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보호강화사업
◆ 모 집 계 획 |
구 분 |
모집인원 |
근로기간 |
추진방법 |
임 금 |
모집기간 |
계 |
28,72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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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말 까지 |
정책숲가꾸기 |
11,408명 |
12월 |
도급사업 |
- | |
공공산림가꾸기 |
11,090명 |
10월 |
일일고용형태 |
일 당 : 40,000원 부대비 : 5,000원 | |
산림서비스도우미 |
1,450명 |
10월 |
〃 |
일 당 : 41,000원 부대비 : 5,000원 | |
산림보호강화 |
4,780명 |
11월 |
〃 |
일 당 : 35,000원 부대비 : 5,000원 |
※ 시행기관에 따라 근로기간 및 모집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모 집 기 관 |
민유림사업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국유림사업 :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휴양림관리소
연 락 처 : 첨부한 연락처 참조(7페이지)
◆ 참 여 자 격 |
숲가꾸기사업 : 전문임업기능인,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
산림서비스도우미(8종) : 산림관련 대학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등 청년실업자
-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산지전용모니터링,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산림보호강화사업 :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층 및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
◆ 신청 및 선발절차 |
신 청 (신청자 : 일반국민) |
⇔ |
o 참여를 원하는 사업을 정한 다음 o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신청서는 시업시행기관(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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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각 사업별로 정한 신청자격에 부합된 자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 현황 -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산림서비스도우미 : 8개사업 ․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산안내인, 산지전용모 니터링,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 산림보호강화사업 : 산림보호감시원 |
선 발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
⇔ |
o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사업별 선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업시행기관(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선발 o 해당기관별로 배정된 인원 선발(배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 후 순위에 따라 고용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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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별 선발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별로 적격자 선발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계속사용 가능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 공개채용을 매해 실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계속근로의 산정시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음 |
사업추진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
⇔ |
o 선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사업장에 투입 o 작업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업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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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소 및 종사해야할 일,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한 후 사업장 투입 ☞ 사업시행기관은 참여자의 안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참고>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신청자격 안내 |
◆ 참여자 안내 |
경제적․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효과거양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및 산물수집에 참여할 인력 모집
◆ 모집구분 |
숲가꾸기 근로자 : 숲가꾸기사업 직접실행, 6주 이상 기술교육 이수 시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의 영림단의 요건 취득
업 무 보 조 요 원 : 사업의 현지지도, 작업장 임지 관리, 숲가꾸기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DB 구축 등
◆ 신청자격 |
숲가꾸기 근로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6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도 사업수행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격 부여 가능 ③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인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하여 활용 가능 ※ 사업 효율성 제고와 현장관리, 안전사고 방지 등의 방지를 위해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선발 |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o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및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o 전년도 사업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o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장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는 사업 참여 배제
o 연금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초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 참여 배제
o 다만,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 허용
- 2009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09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업무보조요원
숲가꾸기 근로자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① 대학교(2년제 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등록을 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②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산림서비스도우미 참여자 신청자격 안내 |
◆ 참여자 안내 |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등산로 현황조사 및 도시녹지 자원의 체계적 관리, 산지전용 및 복구지에 대한 모니터링, 산촌체험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참여할 인력 모집
◆ 하는 일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통사항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o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감안하여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격 부여 가능
숲길조사관리원 및 등산안내인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o 등산로 현황 조사 및 자료정리 o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 및 등산안내 서비스 제공 |
o 숲길조사관리원 및 등산안내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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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관리원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가로수와 도시녹지실태조사 및 이력관리 등 |
o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조경 포함)자격증 소지자, o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수목원 이용객에 대한 수목원 정보제공 및 관림활동지원, 식물 유전자원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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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o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조경․원예․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o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o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의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숲해설가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숲해설 및 숲탐방․체험 활동 지도, 산림문화․휴양 진흥 및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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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기관에서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o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o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등 숲해설 능력과 경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숲생태관리인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숲생태 및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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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종사 경험이 있는 자 o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o 기타 숲생태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지전용모니터링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산지전용허가․신고지역과 복구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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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5,000) 판독이 가능한자로 o 산림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험자 등 o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o 미취업자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등 |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산촌생태마을의 소득증대 지원 및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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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촌생태마을 1․2차 조성마을, 2008년도 우수 산촌생태마을 시․군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o 신청지원 산촌마을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자로서 산촌 생태마을운영매니저의 주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산림보호강화사업 참여자 신청자격 안내 |
◆ 참여자 안내 |
산불 등 산림재해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에 참여할 인력 모집
◆ 하는 일 및 신청자격 |
산림보호감시원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산불예방 및 진화,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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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o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보호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o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o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녹색일자리사업 각 기관 연락처 |
먼저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표는 광역시청, 도청 및 산림청 산하 1차 소속기관 연락처이오니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
담당과 |
전화번호 |
시․도별 |
·담당과 |
전화번호 |
서울시청 |
자연생태과 |
02-2115-7544 |
경북도청 |
산 림 과 |
053-950-2628 |
02-2115-7560 |
053-950-2697 | ||||
부산시청 |
녹지공원과 |
051-888-3691 |
경남도청 |
산림녹지과 |
055-211-4282 |
051-888-3694 |
055-211-4285 | ||||
대구시청 |
공원녹지과 |
053-803-4400 |
제주도청 |
녹지환경과 |
064-710-6771 |
053-803-4403 |
064-710-6763 | ||||
인천시청 |
〃 |
032-440-3681 |
북부지방 산림청 (원주소재) |
산림경영과 |
033-738-6230 |
032-440-3679 |
033-738-6231 | ||||
광주시청 |
〃 |
062-613-4240 |
동부지방 산림청 (강릉소재) |
〃 |
033-640-8620 |
062-613-4243 |
033-640-8622 | ||||
대전시청 |
푸른도시과 |
042-600-2633 |
남부지방 산림청 (안동소재) |
〃 |
054-850-7750 |
042-600-3697 |
054-850-7752 | ||||
울산시청 |
녹지공원과 |
052-229-3350 |
중부지방 산림청 (공주소재) |
〃 |
041-850-4051 |
052-229-3353 |
041-850-4052 | ||||
경기도청 |
산림녹지과 |
031-249-4555 |
서부지방 산림청 (남원소재) |
〃 |
063-620-4660 |
031-249-4557 |
063-620-4662 | ||||
강원도청 |
산림관리과 |
033-249-2738 |
국립산림 과학원 (서울소재) |
연구기획과 |
02-961-2652 |
033-249-3130 |
02-961-2568 | ||||
충북도청 |
산림녹지과 |
043-220-3981 |
산림품종관리센타 (충주소재) |
종묘관리과 |
043-850-3346 |
043-220-3984 |
043-850-3347 | ||||
충남도청 |
산림녹지과 |
042-251-2287 |
국 립 수목원 (포천소재) |
연구기획팀 |
031-540-2033 |
042-220-3113 |
031-540-2035 | ||||
전북도청 |
산림녹지과 |
063-280-4656 |
산림인력 개 발 원 (남양주소재) |
산불방지 훈 련 과 |
031-570-7341 |
063-280-4659 |
031-570-7332 | ||||
전남도청 |
산림소득과 |
061-286-665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전소재) |
휴양경영과 |
042-580-5532 |
061-286-6643 |
042-580-5534 |
첫댓글 요즘은 호적도 고친다 카던데... 누구 나이 줄이는 방법 알고 계신분?
ㅋㅋ우리 회장님...회장님과 말씀 한번 나눠보신다면, 얼굴 한번 보신다면 울 회장님 50대로 생각되실텐데...
회장님^^산림서비스도우미는 66세 이상인자도 신청은 가능하데요~^^
울 까치 님 정성과 덕분에 석성산에 둥지 틀수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