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2009.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0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함
※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신고․납부기간 : ’10. 5. 1.~5. 31.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 매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 (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종합소득세 전자신고(’10.5.1.개통)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시
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