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
가. 총칙
1) 목적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기함
2) 적용범위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 예산이 지원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및 팀장,팀원(이하 종사자)
3)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4) 효력발생시기
○ 원칙적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새로운 지침 시행시까지 효력 발생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사정에 따라 본 참고사항보다 완화 또는 강화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음
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
1)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2) 경력의 인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시 그에 따름)
가) 경력인정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로서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③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가능
나)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 : 1년
→ ’04. 1. 5 ~ ’04. 3. 4 : 2월
→ ’04. 3. 5 ~ ’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예)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사회복지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95. 11. 15 ~ 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 ~ 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