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위험물 대1, 위험물의 정의와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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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위험물의 정의 [08부산, 인천, 09 강원 광주 10 서울]
대통령령이 정한 인화성, 발화성 물품
2장 위험물의 분류 [07 부산, 인천, 08 강원 광주, 대전 대구, 10 서울]
유별의 지정 |
1류: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고체 3류: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 4류: 인화성 액체 5류: 자기반응성 물질 6류: 인화성 액체
암기법: 산에 가서 불(자연)과 물을 조심하고, 인자 하고는 자기 관계이므로 불에 타지 않는 1류 고체를 sex 해서 6류 액체로 만든다 |
품명의 지정 |
대통령령에 의거 지정 |
지정수량의 의미와 계산 |
-.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 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 량을 말한다 -. 지정수량 이상: 대통령령 -. 지정수량 이하: 시.도의 조례에 의거 허가 |
★ 10년 방재청고시 에 의거 추가 지정수량의미와 계산 지정수령(중요)
하기 지정수량(적색표시)은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염소산염류 30(Kg)와 질산에스테르류 7(Kg)를 혼합 저장 때 지정수량 계산법 1) 계산법: 30/50+7/10=1.3, 합산 값이 1 이상이 므로 대통령을 적용 한다.
2) 염소산염류 30(Kg)와 질산에스테르류 2(Kg)를 혼합 저장 할 때 지정수량 계산법 -. 계산법: 30/50+2/10=0.8, 합산 값이 1이하이 므로 시. 도 조례 적용 한다. |
위험물 제외 대상 |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 저장, 취급, 운반 |
D
3장. 위험물의 분류
1절.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조화시스템 (GH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Hazard Classification and Communication -
Ⅰ. 목적 및 배경
1) 화학물질을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
고,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것은 화학물질 사용․운반․폐기등 전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취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등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에 매우 중요함
2) 이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나라마다 보호수준과 제반규정이 달라 국제무역때 불필요한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제적으로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다
[GHS 주요 기능]
구 분 |
내 용 | |
분류체계 (Classification) |
물리적 위험성에 따른 분류 (16분류) |
․폭발성물질 ․가연성기체 ․가연성에어로졸 ․산화성기체 ․고압가스 ․가연성액체 ․가연성고체 ․자가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자연발화성고체 ․자가발열성물질 ․물반응-가연성기체 생성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과산화유기물질 ․금속부식성물질 |
건강․환경유해성에 따른 분류 (10분류) |
․급성독성 ․피부부식성/자극성 ․눈 손상/눈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감작성 ․미생물세포 돌연변이성 ․발암성 ․생식독성 ․표적기관독성 - 1회 노출 ․표적기관독성-반복노출 ․수서환경유해성 | |
위해성통보체계 |
표시(Labelling) 요소 |
․픽토그램(심볼과 기타 그래픽요소) ․시그날(위험, 경고) ․유해성 설명 문구 (물질 및 제조자에 관한사항 포함) |
안전보건자료 구성요소 (16가지) |
․물질 및 제조자에 관한 사항 ․유․위험성 확인 ․제품성분에 관한 정보 ․노출시 응급조치방법 ․소화방법 ․누출시조치방법 ․취급․저장 방법 ․노출 최소화 및 작업자 보호방법 ․물리화학적 성질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학적 정보 ․생태독성정보 ․폐기시 고려사항 ․운송관련정보 ․규제정보 ․기타 |
[GHS 표시 방식]
2절. 미국방화협회의 위험물 표시(소~공, 소방사 유해성
인화성
시험 법위제외)
3절. 국제 UN의 위험물 표시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 한 국제조화시스템 (GHS)
(소~공, 소방사 시험범위에 포함)
UN의 위험표시는 UN에서 위험물질의 분류와 수송을 위해 Class 1 에서 Class 9까지 분류하여 한 것으로 그림은 다이아몬드형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림의 윗부분은 각 Class의 위험성을 형상화하였고 중간부분에는 각 Class의 대표적 성질(또는 UN번호)을 기록하였으며 아랫부분에는 Class의 번호를 기록한 것으로 물질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2차적인 위험성을 나타내는 라벨도 동시에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2차 위험성의 경우는 위험성을 형상화한 그림과 위험성 내용만을 기록하였다. 본 DB 에서는 우선 위험물의 대표적성질을 나타내는 그림만을 표시토록 하였으며 자료상의 알파벳은 아래 그림의 알파벳을 의미한다. UN의 위험성 분류 그림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UN의 위험성분류와 우리나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과의 관계를 다음 표 2에 간략히 나타내었다. 각 위험물질에 대한 2차 위험성 그림은 계속하여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4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분류와 UN의 위험물
분류 비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분류 |
UN의 위험물 분류 |
1류 산화성 고체 |
Class 5.1 산화성 물질 |
2류 가연성 고체 |
Class 4.1 가연성 고체 |
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Class 4.2 자연발화성 Class 4.3 금수성 |
4류 인화성 액체 |
Class 3 인화성 액체 |
5류 자기반응성 물질 |
Class 1. 폭발성물질 Class 5.2 유기과산화물 |
6류 산화성 액체 |
Class 5.1 산화성 물질 Class 8중 부식성물질중 산화성 액체 |
주) 대표적 성질을 고려한 대체적인 비교이며 대응하는 분류에서 그 범위가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2장. 위험물의 종류별 특징[시행령 별표1]
[06 서울, 광주, 울산 07 서울, 대전 부산, 인천, 08 강원 광주, 대전 대구, 09 경북, 부산 경남 인천, 대전 10 서울, 특채 12회]
지정수량(적색표시)은 : ‘10년 방재청 고시에 의거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지정수량 의미와 계산“ 방법만 알면 됩니다
위험물 |
지 정 수 량 단위[kg] |
공통성질 |
저장 및 취급 |
진압(소화)대책 |
||||
유별 |
성질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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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
산화성 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 |
1. 불연성 2.강산화성 3.산소방출 4.수용성 5.비중이 1 보 다 크다 염소 50[kg] |
1.충격,마찰, 가열,화기,습기 없을 것 2.가연물과 접촉 없을 것 3. 강산과접촉 없을것 |
1.냉각소화 2.무기과산화물은 건조사 3.분말소화기
암기포인트 사진 흙담:무기물:불연성 |
||
2. 염소산염류 |
50 |
|||||||
3. 과염소산염류 |
50 |
|||||||
4. 무기과산화물(암기포인트) |
50 |
|||||||
5. 브롬산염류 |
300 |
|||||||
6. 질산염류 |
300 |
|||||||
7. 요오드산염류 |
300 |
|||||||
8. 과망간산염류 |
1,000 |
|||||||
9. 중크롬산염류 |
1,000 |
|||||||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50, 300 1,000 |
|||||||
암기법: 아염과무/ 브질요과중 | ||||||||
제2류 |
가연성 고체 |
1. 황화린 |
100 |
1. 강환원제 2.물과접촉때 수소발생 3.비수용성
4.비중이 1보 다 크다 5. 유독성 발생 |
1.충격,마찰, 가열,화기,습기 없을 것 2.가연물과 접촉 없을 것 3.금속분은 물과 접촉을 없을 것 관우의말: 적토마 |
1.냉각소화 2.금속분은 건조사 3.분말소화기 |
||
2. 적린 |
100 |
|||||||
3. 유황 |
100 |
|||||||
4. 철분 |
500 |
|||||||
5. 금속분 |
500 |
|||||||
6. 마그네슘 |
500 |
|||||||
7.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 500 |
|||||||
9. 인화성고체 |
1,000 |
|
|
|
||||
|
||||||||
암기법:황적유/ 철금마인 | ||||||||
제3류 |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1. 칼륨 |
10 |
1,무기물고체 2. 물과접촉때 수소발생 3.불연성 4.황린은 공기중 자연빌화
5.속연성 |
1.황린는 물 속에 보관 2. 물과접촉 피할 것 3.용기누출, 파손, 주의 4.적은량 보관 5. 칼륨,나트륨은 등유,경유속에 보관 |
1. 물소화 금지 2. 건조사,평창질석 사용 3.분말소화 4. 알킬알루미늄:건조사 |
||
2. 나트륨 |
10 |
|||||||
3. 알킬알루미늄 |
10 |
|||||||
4. 알킬리튬 |
10 |
|||||||
5. 황린 |
20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 |
|||||||
9. 금속의 인화물 |
300 |
|||||||
10. 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 |
300 |
|||||||
11.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 50, 300 |
|||||||
암기법:칼나알알황린/알유금금칼(쌍칼) | ||||||||
제4류 |
인화성 액체 (단위 L) |
l1. 특수인물 |
50 |
1.상온에서 액체 2. 액체는 물보다 가볍다 3.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4.LFL이 낮아 위험 자기용 바퀴4개: 기름으로 작동 |
1..충격,마찰, 가열,화기,습기 없을 것 2.환기필요 3. 정전기없을 것
4. 누설 없을 것
|
1.가스계소화 2.포소화 많이 사용 3. 미분, 물분무소화 가능 |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 |
200 |
||||||
수용성 |
400 |
|||||||
3. 알코올류 |
400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 |
1,000 |
||||||
수용성 |
2,000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 |
2,000 |
||||||
수용성 |
4,000 |
|||||||
6. 제4석유류 |
6,000 |
|||||||
7. 동식물유류 |
10,000 |
암기법:특1,알2,34동 |
||||||
원유 증재 순서:프루판> 휘발유>등.경경류>중류(벙크시유) | ||||||||
제5류 |
자기 반응성 물질 |
1. 유기과산화물 |
10 |
1.물질내 산소 함유 2. 자연발화 3. 폭발성연소 4. 비중이 1보다 크다 |
1..충격,마찰, 가열,화기,습기 없을 것 2.환기필요 3. 정전기없을 것
4. 누설 없을 것 |
1.초기:다량의 물가능 2. 질식소화 불가능 3. 자연적 기림 자기반응성화재 |
||
2. 질산에스테르류 |
10 |
|||||||
3. 니트로화합물 |
200 |
|||||||
4. 니트로소화합물 |
200 |
|||||||
5. 아조화합물 |
200 |
|||||||
6. 디아조화합물 |
200 |
|||||||
7. 히드라진 유도체 |
200 |
|||||||
8. 히드록실아민 |
100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 |
|||||||
10.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 100, 200 |
|||||||
암기법:유질(sex)니니아디/히히히((sex소리) | ||||||||
제6 류 |
산화성 액체 |
1. 과염소산 |
300 |
1. 불연성 2.강산화성 3.산소방출 4.수용성 5.비중이 1보 다 크다 6. 부식성, 증기 유독성 |
1.내산성용기에 보관 2. 물,유기물, 가연물 접촉 금지 3. 보호구 착용 |
1. 소량;희석소화
2.대량:건조사, 분말소화 |
||
2. 과산화수소 |
300 |
|||||||
3. 질산 |
300 |
|||||||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
300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 |
|||||||
암기법: 산과 산 사이 강(액체) |
용어 해설 -. 수용성:물과 혼합 -. 비수용성: 물과 혼합 안됨 -. 산화성: 충격 등으로 원자와 결합된 전자가 자유전자 변함 (즉, 전자를 잃는 것 = 연소 =철이 녹슨다) -.환원성: 충격 등으로 외부에 있던 자유전자가 물질 내부로 들오 오는 현상
1) 제1류 위험물
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07 충남]
①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물기엄금
②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③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① 자연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② 금수성 물품 -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06서울]
6) 제6류 위험물 - 가연물접촉주의
8) 위험도 순서: 3.5> 4 >2 >1.6
9) 원유의 인화점과 종류( 원유 증류순서: 암기법: 휘등경중) [06 인천]
종류 |
유류종목 |
인화점(℃) 미만 |
용도 |
1석유 |
아세톤, 휘발유 |
21 |
승용차 가솔린(휘발유)기관 |
2석유 |
등유,경유 |
21~70 |
승합차, 화물용, 가정용 보일러 |
3석유 |
중유 클레오소오트 |
70~200 |
디젤기관, 대형보일러 |
4석유 |
기어유, 실린더유 |
200~250 |
엔진. 실린더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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