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2011. 1.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뒤늦게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봤다. 유동정원제 확대 시행에서부터 임시조직의 탄력적 활용, 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 강화, 법인화 지속 추진,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총액인건비제 운영,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내가 정부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이 지침은 목표 및 전략에 나온대로 성과중심형 정부조직 운영,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한 작은 정부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사조직과 다른 공공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단지 수익 및 이윤 창출이라는 말이 없을 뿐 도대체 민간기업의 조직관리지침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행안부가 이 지경이면 말을 다한 거다.
Ⅰ.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 목표 및 전략 1
Ⅱ.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관리 2
1. 국정핵심분야 추진체계 중점 보고 2
2.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 강화 2
3. 유동정원제 확대 시행 3
4. 임시조직의 탄력적 활용 4
Ⅲ. 성과중심형 정부조직 운영 5
1. ‘12년 소요정원 및 ’11년 수시직제의 엄정한 심사 5
2.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실효성 제고 6
3. 하부조직 설계 기준의 준수 6
4.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의 책임성 강화 8
Ⅳ. 정부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 9
1. 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 강화 9
2.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및 성공적 정착 지원 10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10
4.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및 개선 11
Ⅴ. 조직관리제도의 선진화 12
1. 총액인건비제 운영 12
2.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13
3.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실화 14
4. 정원운영 실태점검 실시 14
Ⅵ. 협조 요청사항 15
Ⅰ.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 목표 및 전략
목표: ❖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추진전략
❖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인력 관리
❖ 성과 중심형 정부 조직·인력 운영
❖ 정부기능 수행체계 효율화 및 조직관리제도 선진화
추진과제
□ 국정현안 선제적 대응
○ 국정핵심분야 추진체계 중점 보강
○ 다수부처간 융합행정체제 강화
○ 유동정원제 확대 시행
○ 임시조직의 탄력적 활용
□ 성과중심형 정부조직 운영
○ ’12년 소요정원 및 ’11년 수시직제의 엄정한 심사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실효성 제고
○ 하부조직 설계 기준의 준수
○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의 책임성 강화
□ 정부기능 수행체계 효율화
○ 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 강화
○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및 성공적 정착 지원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및 개선
□ 조직관리제도 선진화
○ 총액인건비제 운영
○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실화
○ 정원 운영의 실태점검 실시
Ⅱ.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관리
1. 국정핵심분야 추진체계 중점 보강
(1)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친서민 정책․FTA․자원외교 등 핵심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한다.
- 각 부처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감축하여 국정핵심분야에 우선 전환․재배치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효율적 국정운영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국정과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전체의 정책수행 역량이 제고되도록 한다.
2. 다수부처 관련 융합행정체제 강화
(1) 각 부처는 중복·사각지대 발생 우려 분야, 공동·협조 수행 필요분야(융합행정분야) 등에 대해 기관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적극 활용한다.
-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융합행정 대상 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업무수행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2)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융합행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체결된 업무협약(MOU)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3. 유동정원제 확대 시행
(1) 각 부처는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유동정원제를 실시한다.
*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소속기관과 별도 구성·운영)
(2) 유동정원의 규모 및 정기·수시 배정 여부 등은 부처 자율로 정하되, 매년 1회 이상 지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부와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은 분리·운영하되, 실국․소속기관별 일정비율로 정원을 할당하여 유동정원 풀(Pool)을 구성한다.
* 4·5급 이하 일반직 정원(과장급 이상 직위자 제외)의 5% 이상 지정 노력
- 확보된 유동정원은 주요국정과제·신규업무 수행 및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우선 배정한다.
- 본부와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상호이체(책임운영기관 제외)하여 배정할 수 있다.
* 다만, 소속기관 유동정원의 본부 이체는 본부 유동정원을 모두 재배치한 후 최대 30명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과 같이 운영
- 소속기관 유동정원 대상 50명미만 15%, 50명~200명 10%, 200명이상 5%
- 유동정원은 “정원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하되, 가능한 한 정기인사와 연계하도록 한다.
(4) 행정안전부는 유동정원제 실시부처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5) 유동정원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신규증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유동정원제 세부운영계획 : 붙임1
4. 임시조직의 탄력적 활용
(1) 각 부처는 긴급한 행정수요와 국정과제의 수행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 기구·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근무, 겸직 등을 활용한 임시조직(T/F)을 적극 활용한다.
(2) 존속기한이 단·중기(최대 5년)인 경우에는 한시조직을 설치하여 조직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 한시조직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한다.
-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한시조직을 설치한 후 추진성과·유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3) 별도정원을 활용한 기획단(추진단)은 존속기한이 1년이상 되고 全 부처적 현안* 또는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법령상 근거가 명확해야 함)
- 기획단에는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파견인력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민간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설치효과를 극대화한다.
* 全 부처적 현안 : 다른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의 공동수행 등(『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의2 참조)
Ⅲ. 성과중심형 정부조직 운영
1. ’12년 소요정원 및 ’11년 수시직제의 엄정한 심사
(1) 각 부처의 기구·정원 등 신규소요 반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년 소요정원에 반영토록 한다.
- ’12년 소요정원은 법정사항, 시설장비 도입 등에 따른 필수인력, 예산이 확보된 계속사업, 핵심 국정현안사업 등에 한하여 검토한다.
(2) ’11년도 중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직제를 검토할 수 있다.
- 이 경우 불요불급한 기구․인력을 최대한 상계조정하여 활용한다.
(3) 각 부처는 기구 개편 또는 인력 증원을 수반하는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등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직제시행규칙상 기준정원(계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 각 부처는 시설장비 도입(인력증원 수반)이 필요한 경우 예산반영에 앞서 그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부처 직제시행규칙 제·개정시 다른 부처와 그 기능상 충돌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처와 사전에 협의·조정을 하여야 한다.
(5) 행정안전부는 긴급한 사안 또는 대규모 시설의 운영 일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직제 제·개정안을 통합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빈번한 직제 개정 지양)
2.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실효성 제고
(1) 각 부처는 향후 5개년 단위「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11~’15)」을 수립한다. (인력보강 분야와 감축 분야로 운영)
- 인력 보강분야는 인력수요가 명백히 수반되는 확정 사업(핵심 국정 과제, 시설장비도입․신축, 계속사업, 법정사항)에 한해 반영한다.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기구·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인력소요는 반드시 포함하되, 업무량 변화에 따른 소규모 일상적인 인력소요는 제외
- 인력 감축분야는 포괄적 기능전환·쇠퇴 부문 등을 발굴·반영한다.
- 각 부처는「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소요정원과 직접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정부중기인력운영계획(’11~’15)」이 실효성 있게 수립되도록 한다.
* 2011∼2015년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세부계획 : 붙임 2
(3) 중기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차기년도 소요정원 책정 및 수시직제 개정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하부조직 설계 기준의 준수
(1)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부처 하부조직 설계 기준을 설정·제시하고, 각 부처는 이에 따라 내부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각 부처는 직제시행규칙 개정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보좌기관·보조기관의 상한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2③, §14④ 등)
(2) 정책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국대과제를 적용(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편)하여 실무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 대국(大局)의 명칭은 ‘실’ 또는 ‘본부’로 하고 대국이 아닌 ‘일반 국(局)’에서는 실·본부 명칭의 사용을 제한한다.
㈁ 본부 정책부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 ‘과’의 정원은 과당 평균 인원 15명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하되, ‘과’ 정원 책정시에는 기관별 특성(조직 규모, 수행기능,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일반 국’은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실(본부)’은 ‘관(단)’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실(본부)에 두는 관(단)은 과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설치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조직정비 과정에서 정부 출범시 단행한 정부조직개편 취지(대부처 대국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장의 직급이 4급이상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도 가급적 본부 정책부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5)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계층을 간소화한다.
- ‘실(본부)’단위 기구 아래 국단위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 ‘국’단위 기구 아래 3·4급으로 관(단)을 설치할 수 없다.
* 3·4급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 불가(3·4급 아래 과를 둘 수 없음)
(6) 대과제 시행에 따라 무보직 4급 정원이 있는 부처에서 ‘과’를 신설할 경우 그 정원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4.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의 책임성 강화
(1) 각 부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 각 부처가 직제개정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기능 조정·인력 감축분야 발굴 등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긴급한 사안, 증원 없는 내부 기능 조정 등의 경우는 제외)
- 각 부처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조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는 긴급현안 또는 국정과제 수행체계 효율화, 기관간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 조직진단시 해당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여 진단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조직진단 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조직진단의 결과는 정부 조직·인력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직진단 결과에 부합하지 않은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토록 한다.
Ⅳ. 정부기능 수행체계의 효율화
1. 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 강화
(1) 행정안전부와 관련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이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되거나 전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책임운영기관 소속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재정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상 규정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와 책임운영기관 소속부처는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성 확보 및 성과향상을 위하여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 책임운영기관장의 성과연봉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 특히,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기관의 사업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3) 행정안전부와 책임운영기관 소속부처는 기관장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시켜야 한다.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은 별도 통보
(4)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중기관리계획(5년)을 수립·시행한다.(책임운영기관법 개정 후)
- 중기관리계획에는 제도 운영의 기본방향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정부기관의 법인화 지속 추진 및 성공적 정착지원
(1) 각 부처는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인화를 적극 추진한다.
- 각 부처는 법인화 대상기관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유사기관에 대한 법인화를 적극 검토한다.
- 부속기관 설치시에는 법인 설립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법인화된 기관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는 법인화 성과 평가·성공사례 발굴·표준 모델 개발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법인화가 성공·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1)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부처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11.9.30)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계획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
(2)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이관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지방이관 후 행정서비스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장비·인력의 동시이관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등 기관간에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3) 각 부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를 최소화하고, 신설할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유사·중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4.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확대 및 개선
(1) 각 부처는 현업 및 생산·제작기능, 단순집행기능, 공공시설의 관리·운영기능 등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한다.
(2) 각 부처 사무를 신규로 민간 위탁하는 경우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위탁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에 마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탁 지양
(3) 각 부처는 민간수탁기관 선정시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관계 공무원․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필요
(4) 각 부처는 정부업무의 대행·위탁 등을 위해 법인·단체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 법인·단체 등에 대행·위탁하는 경우, 소관기능 축소에 따른 합리적인 기구·인력조정 방안 등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5) 각 부처는 수탁기관별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업무효율화 등)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
- 각 부처는 법인 등에 위탁된 정부기능 등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시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Ⅴ. 조직관리제도의 선진화
1. 총액인건비제 운영
(1)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기구·인력 운영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조직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시행기관은 직제에 규정된 총정원의 3%범위내에서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직급 상향조정은 6급(상당) 이하 일반직·특정직 및 기능직에 한해 5급(상당)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3조 정원배정 원칙인 업무량, 업무성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시행기관은「자체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총액인건비 심의위원회(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성과급여기획과)와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에 각각 통보한다.
*『자체 세부운영계획』은 당해년 9월말까지 2회 범위내 수정가능
*『’11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은 별도 통보
(4) 시행기관은 총액인건비 운영과정에서 운영사항(기구·정원 조정, 보수제도 운영방안 변경, 운영경비 절감을 통한 인건비 사용 등)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감사원(해당부처 감사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1) 각 부처는 위원회 설치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의해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위원회의 남설 억제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필요 이상의 고위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주관 부처가 있는 경우 해당 부처에서 직접 사무지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위원회내 사무기구가 불필요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사무기구 설치시에도 소속 공무원 수는 최소화한다.
(3) 각 부처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각 부처는 총리령·부령·훈령 등 하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회법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위원회 남설방지 등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각 부처는 2008년 및 2010년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법령개정 등 후속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각 부처는 행정안전부에 위원회 정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위원회의 신설·폐지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세부 지침』은 별도 통보(위원회법 개정 후)
3.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실화
(1)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행정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고위공무원단 등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각 부처 직무분석 실태의 조사·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신설·변경을 수반하는 직제 제·개정 요구시 해당직위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 또는 조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는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무분석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4. 정원운영 실태점검 실시
(1) 행정안전부는「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각 부처 정원 운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각 부처는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행정안전부는 부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한다.
(2) 행정안전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부처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해당부처의 직제개정시 점검결과를 반영한다.
Ⅵ. 협조 요청사항
1. 조직관리지침 전파 및 준수 협조
○ 각 부처는 조직관리지침을 소관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전파하여 동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유동정원제 운영실적 제출
○ 유동정원제를 실시하는 부처들은 각 부처별『유동정원제 운영실적』을 ’11.8.30 및 ‘11.12.31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3. ’12년도 소요정원 및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출
○ 각 부처는 본 지침의 기준에 의거하여 행정수요 변화를 감안한 「’12년도 소요정원(안)」을 ’11.4.30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 각 부처는 ’12년도 소요정원안이 반영된「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11∼'15)」을 '11.4.30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4. 위원회 운영실태 파악 및 정비 추진현황 제출
○ 각 부처는 모든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2008년 및 2010년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의 정비 추진상황을 ’11.4.30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 붙임 1 > 유동정원제 세부 운영계획
1. 도입배경 및 개념
□ 도입배경
○ 부처내 인력재배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운영이 경직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원관리제도 도입 필요
○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자율성 제고
□ 개 념
○ 각 부처의 실국별 일정정원을 별도의 가용정원(유동정원 풀)으로 지정·확보하고, 확보된 가용정원을 주요국정과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는 정원관리방식
* 감축인력은 불요불급한 업무의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수행체계 개편을 통하여 확보
2. 유동정원제 운영
□ 적용대상기관
○ 전체 중앙행정기관(40개 기관)
- 15부 2처 18청 5위원회(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권위)
* 2원(감사원, 국정원), 3실(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제외
○ 본부 및 소속기관 모두에 대해 적용하되, 본부와 소속기관간 유동정원은 원칙적으로 각각 분리하여 구성·운영
○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유동정원제 시행 가능(소속기관과 별도 구성·운영)
□ 유동정원 확보·지정
○ 실국별 일정비율로 정원을 할당하여 유동정원 풀 확보
- 구성 비율은 부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본적으로 5%이상 지정
○ 유동정원은 4·5급이하 일반직을 대상으로 구성
- 부처인력구조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기능직도 포함 가능
- 다만, 4·5급이하라도 과장급이상 직위자(특히, 소속기관)는 제외
○ 유동정원은 원칙적으로 연 1회이상 지정·운영
□ 유동정원 배정·운영
○ 확보된 유동정원은 친서민·FTA 등 주요국정과제 및 부서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정원으로 배정
- 다만, 한시적 목적 수행(1년 이상)을 위한 경우, 목적달성 때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 가능(목적달성시 유동정원으로 환수)
* 1년이하의 단기적인 업무수행은 기존의 T/F 및 근무지원제도 활용
- 또한, 유동정원을 감축된 실국으로 단순 재배치하는 것을 지양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함
○ 유동정원은 한꺼번에 일괄배정하거나 정원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도중 발생하는 현안에 수시로 배정 가능
○ 유동정원 배정은 조직구성원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가능한한 정기인사와 연계하여 운영
○ 정책수요 또는 현장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정원의 본부 및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 제외)간 이체는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 다만, 소속기관 유동정원의 본부 이체는 본부 유동정원을 모두 재배치한 후 원칙적으로 다음의 한도내에서 본부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대 30명을 넘지 않도록 함(직제개정 사항)
·소속기관 유동정원 대상 50명미만 15%, 5명~200명 10%, 200명이상 5%
○ 유동정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원조정회의”를 구성․운영하거나, 유사한 조정기구 등을 활용
《 ‘정원조정회의’ 주요기능 》
· 각 부처 수행기능의 정비,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
· 각 부처 업무조정, 유동정원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각종 사항 심의
○ 각 실·국간 정원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 차년도 유동정원은 최초 유동정원 시행시 정원표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리
- 차년도 유동정원 시행계획 마련시, 당초 배정한 유동정원을 환수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지정·배정
* 각 부처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유동정원 배정 이력 철저 관리
- 다만, 동일한 업무에 일정기간(2~3년) 유동정원이 연속해서 배정된 경우 해당 실·국의 정규 정원으로 배정 가능
□ 부처별 시행계획 및 사후관리
○ 유동정원제 운영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는 자체시행계획 마련
- 자체시행계획에는 소속부서의 특성(규모, 업무성격, 인력구조, 인력변동 추세 등)을 고려, 적용범위·배정기준·시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각 부처에서는 유동정원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유동정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다음년도 유동정원 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반드시 반영
○ 각 부처는 유동정원 배치 완료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유동정원제 운영실적을 수시직제 및 다음연도 소요정원 검토시 최대한 참고
- 유동정원제 미시행 부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원 검토 배제
○ 행정안전부는 유동정원 운영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문제점 보완을 통해 유동정원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3. 향후 추진일정
○「유동정원제 운영지침」시행(’11. 2월)
※ “201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총리승인)”에 포함, 시행
○「유동정원제 자체운영계획」수립, 행안부 통보(’11.5월)
○「유동정원제 실시결과」행정안전부에 통보(‘11. 8월, 12월)
< 붙임 2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세부계획
1. 계획 수립 목적 및 절차
□ 계획 수립목적
○ 정부운영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직·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향후 5년간의(‘11~’15년) ‘거시적 인력운영계획’ 수립
- 성과창출형 정부 조직·인력 운영으로 ‘작고 강한 정부’ 구현
※ 법적근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
□ 계획 수립절차
수립계획 통보 (2월초) ⇒ 부처별 계획 취합·검토 (4~5월) ⇒ ‘12년 소요 정원 조정 (7~8월) ⇒ 계획 확정 및 재정계획 반영 (9월) ⇒ 분석 및 평가활용 (12월)
2. 계획 수립 원칙
○ 중기인력운영계획은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핵심국정과제 및 핵심기능과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인력 중심으로 수립
○ 인력보강 분야는 계획 수립시점에서 명확한 인력수요가 있는 확정사업 또는 추진이 명확히 예정된 핵심사업 위주로 작성
※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신규 인력소요는 당해연도 인력관리 과정에서 상계 활용
○ 인력감축 분야는 불요불급한 기능정비, 유사기능 통·폐합, 민간·지방으로 기능이양 등 실제 인력수요가 줄어드는 분야 위주로 작성
○ 각 부처 소요정원과 중기인력운영계획이 직접 연계되도록 수립
- 1년차 인력보강계획은 ‘11년 소요정원을 원칙으로, 2년차 인력보강계획은 ’12년 소요정원 요구안과 일치하도록 작성
※ 중기인력운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소요는 소요정원에서도 불인정 원칙
3.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
1) 행정환경 분석 및 외국사례 검토
○ 각 부처가 처한 대내․외 행정환경을 조직적인 관점에서 분석
대내 환경
자원 분석: 재정(예산), 기술, 정보자산 등
역량 분석: 운영방식, 리더십, 부서간 소통 등
대외 환경
거시 환경: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도 등
미시 환경: 고객, 이해관계자 등
○ 유사기능 운영 선진 외국(OECD 등)의 조직·정원 사례 벤치마킹
2) 인력보강 분야
① 시행이 확정된 핵심 국정과제
- 주요 국정현안 및 연두업무계획, 국무회의 결정사항, 대통령 지시사항 등 향후 5년내 추진이 확정된 핵심과제
② 대규모 시설·장비 도입
- 예산확보 및 설치가 예정된 대규모 시설(연구소, 교도소, 지청 등), 신규장비(항공기, 함정, 관제시스템 등) 도입사업 등
③ 예산에 반영된 계속사업
- 예산에 반영된 다년도 계속사업,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는 신규사업 등
④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법률상 의무이행
- 기존 인력으로는 대처가 곤란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신규 법정사항
< 유의 사항 >
ㅇ 인력보강의 사유(필요성․시급성) 및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사업계획) 반영여부 및 인력규모 산출근거 등 제시
ㅇ 인력보강 분야 작성시 부처별 정책 우선순위 명시
ㅇ 단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소규모 인력소요, 미확정 사업·과제, 각 부처 자체 추진과제, 기존 시설·장비 일부 보강사업 등은 제외
3) 감축 분야
① 추진이 확정적인 민간이양 대상 기능
- 법인화 확정(서울대, 현대미술관 등) 또는 추진이 명확히 검토되고 있는 민간이양 대상 기능
②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확정 또는 예정된 기능
- 특별행정기관 정비(국도하천, 해양항만, 노동 등 8개 분야)를 포함하여 정부기능 진단결과 지방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
③ 폐지가 예정된 한시조직 관련 기능
- 향후 5년내 존속기간이 도과되는 한시조직의 기능과 인력
④ 기능 감소․쇠퇴 및 업무효율화로 인력절감이 가능한 기능
- 행정환경·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기능감소·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향후 수년내 종료가 예정된 대규모 사업, 정보화 등 업무효율화로 상시 인력절감이 가능해진 기능
< 유의 사항 >
ㅇ 확정된 민영화․지방이양 외에도 불필요한 일버리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부처별로 실제 감축이 가능한 분야 적극 발굴
ㅇ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조직진단결과, 언론 보도내용 등 반영
4.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
ㅇ 국정철학, 인력배분 우선순위, 각 부처 자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기인력 마스터플랜 마련
□ 각 부처 주요정책 및 행정환경 종합 분석
○ 각 부처 주요 정책방향, 대내·외 행정환경 및 외국사례 등을 정부 차원에서 종합 분석, 분야별 인력배분 우선순위 전략 마련
※ 5개 분야 : 국가안전,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일반행정
□ 부처별 인력보강 및 감축계획 검토·조정
○ 각 부처 핵심사업 위주의 엄격한 사전검토(인력보강이 요구되는 예산사업, 법정사항 등 심사 철저)로 실제 인력소요 판단
○ ‘11년 소요정원 및 ’12년 소요정원 요구(안) 조정․반영
□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 확정
○ 향후 5년간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필수적인 인력수요는 반영하되, 인력증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축분야 발굴 병행 추진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인건비) 및 인력관리계획(‘11년 충원계획 등)과 연계 활용
5. 협조 요청사항
□ 각 부처
○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출(‘11.4.30까지)
- 각 부처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2100-3492)에 제출
- 분량 : A4용지 20쪽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제시
□ 행정안전부
○ 각 부처 자체 중기인력운영계획 취합 및 검토(‘11.4~5월)
○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 초안 마련(‘11.6월)
○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 확정(‘11.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