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 급
| 등급별 인원구성비(%)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5
|
00.00 ~ 05.00
|
20.0
| |
2
|
7
|
05.01 ~ 12.00
|
19.6 |
3
|
10
|
12.01 ~ 22.00
|
19.2 |
4
|
13
|
22.01 ~ 35.00
|
18.8 |
5
|
15
|
35.01 ~ 50.00
|
18.4 |
6
|
15
|
50.01 ~ 65.00
|
18.0 |
7
|
13
|
65.01 ~ 78.00
|
17.6 |
8
|
10
|
78.01 ~ 88.00
|
17.2 |
9
|
7
|
88.01 ~ 95.00
|
16.8 |
10
|
5
|
95.01 ~100.00
|
16.4 |
10등급
| 100%
|
|
| |
※ 이하 모든 지역의 대학 등급별 점수표는 위의 내용으로 통일한다.
1) 서울
1.가산점
구 분
| 대 상
| 배점 |
지역가산점 ※ 특수 · 보건· 사서 제외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기준
| · 서울특별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 ·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한국교원대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
| 2.0 |
정보처리/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중복 시 택일
| · 정보처리기사이상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 2.0 |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기술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2, 3급 · 컴퓨터 활용능력 2,3급
| 1.0 |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 가산점 ※ 영어과, 보건, 특수,사서 제외 단, 특수(중등)과 특수 (치료교육) 및 특수(직업교육)을 복수·부전공한 경우는 부여함.
| ·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 복수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 2.0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1.0점 ※ 중등교사 응시자로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 시 높은 배점의 가산점 한 가지만 택일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부전공과목 응시가능하며, 부전공가산점은 주전공 과목 으로 지원하는 경우만 부여함.
| 2.0 1.0 |
PELT,TOEFL, TEPS,TOEIC ※ 영어과만 해당
| PELT[1차1급]
|
TOEFL
|
TEPS
|
TOEIC
| 배점 |
165점 이상
| 260점 이상
| 877점 이상
| 930점 이상
| 2.0 |
155~164 미만
| 253~260 미만
| 839~877 미만
| 900~930 미만
| 1.5 |
145~154 미만
| 250~253 미만
| 804~839 미만
| 870~900 미만
| 1.0 |
145점 미만
| 250점 미만
| 804점 미만
| 870점 미만
| 0 |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가산점 ※ 체육과만 해당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배점 |
본인 입상 경력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 동메달 이상
| 6.0 |
전국체육대회
| 금
| 3.0 |
은
| 2.0 |
동
| 1.0 |
선수 지도 경력
| 소년체육대회
| 금
| 3.0 |
은
| 2.0 |
동
| 1.0 |
◈ TSE 취득성적 및 PELT(2차 1급) 취득점수에 따른 부여점수(영어과에 한함)
구 분
| TSE 성적
| PELT(2차 1급) 성적
|
취득점수
| 45
| 50
| 55
| 60
| 120-139
| 140-159
| 160-179
| 180 이상 |
부여점수
| 15
| 20
| 25
| 30
| 15
| 20
| 25
| 30 |
※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6%(6점)이내로 함. ※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기간 내에 기재내용과 반드시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현행 가산점 부여 관련 근거 법률 안내 (교육공무원법 제11조2)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대학성적 반영
구 분
| 반 영 방 법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특수 · 보건 ·사서 제외
[5.가산점 참조]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대학성적 및 제1차 시험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하고, 조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반영 ·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등급적용 환산된 성적석차 반영 · 편입생의 대학성적은 편입 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 제출 시는 최저점수(16.4점)부여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기타 대상자
| · 표시과목별로 제1차 필기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대학별, 등급별 구성 인원은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누가 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소수로 나타날 경우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한 등급의 등급 구성비율에 따른 인원이 1명 이상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학과별 총인원이 14명 미만인 경우 해당 응시자의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경기 1. 일반가산점 ※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기재사항 누락 및 원본 미제출시 접수 불가 ※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미기재시 접수 불가) ※ 체육, 기술, 정보처리, 어학분야 가산점은 동일분야에서 한가지만 가산점으로 인정함 ※ 통합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개정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불인정 (단, 종전규정에 의해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2개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 특수교과 응시자에 대한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중등 특수학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며, 다른 교과에 응시할 경우 특수학교의 자격증으로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불가 ※ 초등보건, 초등사서교과 응시자는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 초등교원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원자격증은 복수(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제 출 서 류
|
비고 |
① 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교원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2점
| ㅇ고등학교졸업증명서
| |
②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2점
| ㅇ졸업자: 교원자격증사본(원본제시) ㅇ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발급예정증명서
| 중복시 택일 |
③ 부전공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전문상담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1점
| ㅇ졸업자 : 교원자격증사본(원본제시) ㅇ졸업예정자 : 부전공이수예정확인서(표시과목 명시) |
▣ 체육분야 가산점(체육교과에 한함) · 입상실적 가산점(고등학교재학이후 입상경력자)
④ 세계선수권 3위이상, 올림픽 동메달 이상 ⑤ 아시안게임 동메달 이상 ⑥ 전국체전(동계체전포함) 3위이상 입상
|
5점 4점 3점
| ㅇ경기실적증명서 및 상장사본(원본제시) ㅇ고등학교실적인 경우 : 해당고등학교졸업증명서
| 동일분야일 경우 한가지만 인정 |
⑦ 경기지도자 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0.5점
| ㅇ문화관광부장관 발행 자격증 사본(원본제시) |
▣ 기술분야가산점(교육부고시2000-1표시과목의대학의 관련학부및기본이수과목또는분야의실업계열교과로서 응시교과와 관련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조관련【별표1】의 규정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단 기술ㆍ기능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상담관련자격증 제외) ⑧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 1,2급(관리사,전문가포함) ⑨ 기능사, 서비스분야 3급(운용사포함)
|
2점 1점
| ㅇ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 정보처리분야 가산점(모든교과에 해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2조관련【별표1】의규정 에명시된 기술 ㆍ기능직무분야 정보처리(13)와 서비스분야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⑩ 산업기사 이상, 1급 ⑪ 2급
|
2점 1점
| ㅇ자격증사본(원본제시) 또는 합격확인서 원본 |
⑫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주최 (후원대회포함) 컴퓨터관련 분야 전국규모의 국내대회 3위(등급) 이상 입상경력자 (대학재학이후 입상경력자)
| 2점
| ㅇ대회주최기관 발행증명 (순위및등급명시) |
▣ 어학분야 가산점(영어교과에 한함)
| |
|
|
구분 |
TOEFL |
TOEIC |
TEPS |
PELT |
|
ㅇ취득점수 성적표 사본(원본제시) ※ 2003.11.7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ㅇPELT의 경우 1차시험 1급의 점수임
| |
PBT |
CBT |
⑬
| 613이상
| 257이상
| 915이상
| 860이상
| 155점이상 (1차시험1급)
| 2점 |
⑭
| 590 ~ 612
| 243 ~ 256
| 850 ~ 914
| 770 ~ 859
| 135 ~ 154 (1차시험1급)
| 1점 |
가. 위 가산점 부여대상자 ①의 “교원경력이 없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는 학교의 교원경력이 없는 자를 말함.(단, 기간제교원, 시간강사,대학의 조교 제외)
나. 일반가산점 만점은 10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 시에만 인정되고 제출서류 중 원본제시를 요구한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원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함)
다. 일반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단, 일반가산점은 1차 시험 교육학, 전공시험 성적이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
라. 정보처리분야 입상가산점(가산점 항목번호 ⑫)의 제출서류는 대회주최기관에서 증명발행시 수상자의 입상등급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행한 경우에 인정되며[예 : 최우수상(1위), 우수상(2위) 등] 후원대회인 경우 후원기관이 반드시 명시되어야함(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가능)
마.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중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종목 및 등급이 변경된 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변동사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반드시 자격증 변동사항란에 변동내역 명기)
바.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합격확인서의 인정범위 - 합격확인서는 각 지역상공회의소장 명의로 발급되어야 함.(직인날인) - 합격확인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합격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합격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격일자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2005년 11월 11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⑮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나. 가점 및 과락 결정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일반가산점과 별도로 부여 - 1.2차시험 필기시험에 한하여 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1,2차시험 과락(과목별40%미만자)결정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포함하여 결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 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일반가산점과 별도로 부여 - 1,2차시험[교육학,전공,논술,교양한문,실기시험,외국어회화평가,면접시험(수업실기포함)] 각 단계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1,2차시험 과락(과목별40%미만자)결정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포함하여 결정
다.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라. 제출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발행)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 한국교원대(경기도교육감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 한함)졸업자 또는 2006년2월 졸업예정자.
| 총,학장발행 대학 4년간 석차서열순 대학성적 증명서에 의거 등급별로 일정점수를 제1차시험 배점의 20% 범위내에서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별도 부여.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개 학기)까지의 성적임]
| ㅇ대학석차서열은 총인원수대 석차서열을 말함. ㅇ대학성적은 기본점수16.4점에 10등급으로 구분. ㅇ 대학성적 등급 - 최저점 : 16.4점 - 최고점 : 20점 - 등급격차 : 0.4점 |
㉯. ㉮호를 제외한 대학 등 졸업(예정)자. (보건교사 제외)
| 당해자가 취득한 제1차시험 전체응시자 석차서열을 ㉮호 배점방식에 의하여 반영한다. (단, 보건교사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
3.대학성적 반영 ※ “㉮”호 해당자 ㅇ 대학성적(서열별 석차)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한다. ㅇ 편입생에 대하여는 편입이후의 대학성적을 반영한다. ㅇ 후기졸업자는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평점의 석차를 적용한다. ㅇ 대학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해당대학에서 발행하는 입증자료 제출.
3) 인천 1. 가산점 부여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3)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4) 아래 “나”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나.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 가산점
구 분
|
배점
|
부 여 대 상 자
|
비 고 |
지역가산점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기준 )
| 2.5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광주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교원경력이 없는 자 |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 2.5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 중복시 택 일 -보건교사 는 제외 |
2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5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부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 2점
|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중복시 택 일 |
1.5점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점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점
| ·컴퓨터활용능력3급, 워드프로세서2·3급 |
입상실적 및 지도경력 ( 체육과 )
| 4점
| ·국제대회(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와 지도실적이 있는 자
| 중복시 택 일 |
금:3점 은:2점 동:1점
| ·국내대회(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와 국내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 지도실적이 있는 자 |
영어능력분야 ( 영어과 )
| 구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1차)
| - 중복시 택일 - 2003.11.1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2.5
| 55이상
| 275이상
| 945이상
| 900이상
| 1급165이상 |
1.5
| 50이상 ~55미만
| 240이상 ~275미만
| 860이상 ~945미만
| 800이상 ~900미만
| 1급135이상 ~1급164이하 |
0.5
| 45이상 ~50미만
| 225이상 ~240미만
| 790이상 ~860미만
| 700이상 ~800미만
| 2급145이상 |
※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하여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사범계졸업자가 대학원 및 비사범계대학에 재(편)입학하여 취득한 자격증으로 응시한 경우 비사범계로 봄※ 교원경력자중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10%이내로 함. ※ 가산점 관련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한함.3. 대학성적 반영가.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나. 반영방법
반 영 대 상 자
|
반 영 방 법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 · 해당 선발과목 응시자의 대학(교)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대학성적 반영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총·학장 발행 대학(교) 4년간의 성적 총점의 석차 서열순 성적증명서에 의거 등급별로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별도 반영하되,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편입자는 편입 이후 성적을 반영(대학 석차서열은 학과별 총 인원수 대 서열석차를 말함)
· 후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서열을 반영
· 대학성적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학(교) 발행의 성적석차서열 산출불가 입증자료(성적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면 사범계대학 가산점 미부여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대학성적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미 부여 대상자
| · 선발과목별로 제1차시험 성적으로 전체 응시자의 석차서열을 내고,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다·?항의 대학성적 반영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4) 강원
1. 가산점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1, 2차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필기 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나.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
반 영 대 상 자 |
배점 |
비 고 |
① 지역가산점㉮ 강원도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중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진학 후 졸업자 ※ 위 각 항 모두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단, 교원복무의무 면제자와 교원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
| 3점 |
|
②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처리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2점 1.5점 1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③ 복수전공 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
3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④ 부전공 취득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취득예정자 포함) |
2점 |
⑤ 부전공 취득자로서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부전공 취득예정자 포함) |
1점 |
⑥ 영어능력시험 가산점 부여(영어교과만 해당) |
|
·중복될 경우 택일하며, 인증유효기간은 시험일자가 공고 일 현재 2년 이내인 2003.11.4 이후의 성적만 유효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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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
TOEIC |
TEPS |
TSE-P |
PELT(1차시험) |
|
|
|
PBT |
CBT |
|
600이상 |
250이상 |
873이상 |
807이상 |
50이상 |
1급 140이상 |
|
2점 |
|
580~600미만 |
237~250미만 |
820~873미만 |
751~807미만 |
45~50미만 |
1급 120~139이하
| |
1.5점 |
|
560~580미만 |
220~237미만 |
760~820미만 |
693~751미만 |
40~45미만 |
2급 140이상 |
|
1점 |
|
540~560미만 |
207~220미만 |
730~760미만 |
665~693미만 |
35~40미만 |
2급 120~139이하 |
|
0.5점 |
|
|
⑦ 특기자 산점 부여(체육교과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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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구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
|
본인입상 경력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
동메달 이상 |
8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전국체육대회 |
금 |
7점 |
은 |
6점 |
동 |
5점 |
선수지도 실적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
금 |
5점 |
은 |
4점 |
동 |
3점 |
※ ⑦호 체육특기자 가산점 부여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선수지도실적은 강원도대표팀을 3년이상 지도하고 직접 지도한 선수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도록 한 지도 실적이어야 함 ·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은 1차시험의 과목별 40%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만 부여합니다. ·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별 가산점은 1차시험 성적 총점에 부여하고, 정보처리분야 2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합니다. · 체육교과에 한하여 부여하는 체육특기자 가산점 해당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합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10%(10점) 이내로 합니다.
※ 2010년까지 부여 가산점 : 지역사대가산점, 복수·부전공가산점 -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사범계 대학의 대학성적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 비사범계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는 표시과목별로 1차 시험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5) 대전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에 한함)
나. 가산내용 : 1, 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 9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함. 라. 각 시험 단계·과목별로 만점의 10%를 가산하여 과락 적용
2. 가산점(본 가산점은 다음 연도 시험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 여 대 상 자 및 내 용
|
가산점
|
부여방법
|
비고 |
가.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6. 2월. 졸업 예정자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 2점
|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범위 내에서 반영하되, 제1차 시험과 목별 득점이 40% 이상인자에 한하여 부 여함.
| |
나.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 2월 졸업 예정자 중 교원 경력이 없는 자로서 현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 한 자
| 2점
| |
다.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6.2월 취득예정자를 포함 하되,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에 한 함) ㅇ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ㅇ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 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중복될 경우 한가지 택일 ※ 보건 및 사서교과는 제외
|
3점
2점
| |
라. 정보처리(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정보처리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구 기능사 1급) ㅇ 정보처리기능사(구 기능사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ㅇ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ㅇ 워드프로세서 3급 ※ 중복될 경우 한가지 택일
|
3점
2점
1점 0.5점
|
| |
마. 메달 획득자 및 지도자 (체육교과에 한 함) ㅇ 국제대회 메달 획득자와 메달 획득 선수를 2년이상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일반부 이상) ※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한 함. ㅇ 전국체육대회 메달 획득자(대학 및 일반부 이상)와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의 대전광역시 대표팀을 2년이상 지도하고 지도한 선수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토록 한 자
| 금8점 은7점 동6점 금5점 은4점 동3점
|
| |
바. 영어교과 응시자중 다음 시험점수 취득자
|
|
| 두 가지 이상 취득하였을 경 우 택일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003.11.7이후) 에 취득한 점 수만 인정함. |
구 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1차1급)
| |
취득 점수
| 55점이상
| 260점이상
| 930점이상
| 877점이상
| 160점이상
| 3점 |
50점
| 253-260점 미만
| 900-930점 미만
| 839-877점 미만
| 150-159점 이하
| 2점 |
45점
| 250-253점 미만
| 870-900점 미만
| 804-839점 미만
| 140-149점 이하
| 1점 |
※ 교원경력자중 시간강사, 기간제교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관련 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단,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 시 제출) ※ 위 가, 나, 다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대학성적 등급별 점수 환산 및 반영 방법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가 대학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대학성적 반영 최하등급 점수 부여(16.4점)함.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이 불가능한 자(총ㆍ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의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
6) 충북 1. 대학성적 반영
구 분
|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사범계대학 (교육과 포함) 졸업(예정)자
| -충청북도 소재 사범계 (교육과 포함) 대학 졸업(예정)자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대학재학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2006.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에 의거 석차서열을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제1차시험 총점의 20%(16.4~20점) 범위내에서 동시험 성적 총점에 별도 부여함 - 편입자 : 3학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 (졸업생 4학기, 졸업예정자 3학기) · 단, 성적석차증명서 미제출자는 대학성적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하되, 대학 총·학장이 서열 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발급불가함을 증명할 경우에는 사범계대학 이외의 졸업자 산출방법에 의함. |
상기 이외의 사범계 대학 출신
| · 제1차시험 취득성적을 교과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하여 제1차 시험 총점의 20%(16.4~20점)범위내에서 동 시험성적 총점에 별도 부여함 |
사범계대학 이외의 졸업 (예정)자
| 전 체 |
※ 대학성적은 제1차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 단,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 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부여 대상
| 구 비 요 건
| 가산점
| 비 고 |
①사범계대학 (교육과 포함) 출신
| ·충청북도 소재 사범계대학 (교육과 포함)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선발교과 교원자격증 취득 대학을 기준으로 사범대인 경우만 가산점 부여
| 2점
| 전교과 |
②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이상(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2점
| 전교과 (중복시택일) |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3급
| 1점 |
③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전교과 ·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에 한함 · 2006, 2월 취득 예정자 포함 |
·부전공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자
| 1점 |
④ 체육과 응시자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경기, 유니버시아드, 종목별 아시아·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4점
| 중복시 택일 |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 1위
| 3점 |
2위
| 2점 |
3위
| 1점 |
⑤영어과 응시자 영어능력 인증
| TEPS
| TOEFL
| TOEIC
| TSE-P
| PELT(1차)
|
| (중복시 택일) · TOEFL의 ( )점수는 컴퓨터시험 (CBT)점수임 |
1급
| 2급 |
881이상
| 620이상 (260이상)
| 930이상
| 55이상
| 160이상
|
| 3점 |
702이상~881미만
| 570이상~620미만 (230이상~260미만)
| 780이상~930미만
| 50이상~55미만
| 120이상~160미만
| 145이상
| 2점 |
563이상~702미만
| 530이상~570미만 (197이상~230미만)
| 670이상~780미만
| 45이상~50미만
|
| 120이상~145점미만
| 1점 |
※ 2003. 11. 3자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3. 가산점(단,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위 ①사범계대학(교육과포함)출신 및 ③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자자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1) 2005학년도 신입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신입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신입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신입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나.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에 별도 부여함. 단, 제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 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4.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1,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가산 【단,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만점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인정 증빙서 발급
다. 시험 각 단계·과목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목별 과락 적용 라.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
7) 충남
1.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가. 대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휴유증환자지원에 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등에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나. 가점 및 과락 결정 - 가산 내용 :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에 한함. - 6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 시험단계별 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락 적용 다.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할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2. 가 산 점 가. 가산점 합계는 10점을 초과 할 수 없음.나. 가산점은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각 과목별 40%이상 득점자에게 별도로 부여함. 다.국가기술자격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확인서」제출 : 『국가기술자격증 발급기관장』이 확인·발급한 것을 응시원서와 같이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일자 명시)
※ 원서접수기간내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기재사항 누락 및 원본 미제출시 접수 불가 ※ 통합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 개정전에 통합된 교과를 복수(부)전공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불인정 [단, 종전규정에 의해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2개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 특수교과 응시자에 대한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2개이상의 표시과목의 중등 특수학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며, 다른 교과에 응시할 경우 특수학교의 자격증으로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불가 ※ 단, 영어인증시험 성적(TOEFL, TOEIC, TEPS, TSE-P, PELT)은 공고일 현재 2년 이내에(2003.11.01.부터 접수일 까지) 취득한 점수만 반영함(접수된 성적표의 성적을 영어인증시험 주관사업자에게 조회하여 위·변조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과 동시 고발조치함)
부 여 대 상
|
배점
|
비 고 |
1. 지역 사범계대학 · 충남·대전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한국교원대학 졸업자 및 2005.2월 졸업예정자로서 충남교육감의 추천입학자 포함) 졸업자 및 2005.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단,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대학조교는 제외)
| 3
| |
2. 교원자격증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하는 자에 한함)
| 3
| |
3.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3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 3 2 1
| |
4. 체육 입상 및 지도 성적(체육과목 응시자에 한함) 《입상 실적》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자 및 전국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자 · 전국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자 · 전국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자 《지도 실적》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실적을 올린 자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2위(은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동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 5
3 2 5
3 2
| |
부 여 대 상
|
배 점
|
비 고 |
5. 영어인증시험 가산점(영어과목 응시자에 한함)
|
| |
시험구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
취득점수
| 51점 이상
| 255점 이상
| 891점 이상
| 842점 이상
| 145점이상 (1급 1차시험)
| 3 |
46~50점
| 246~254
| 861~890
| 812~841
| 135~144점이하(1급 1차시험)
| 2 |
41~45
| 237~245
| 832~860
| 782~811
| 120~134점이하(1급 1차시험)
| 1 |
라.가산점 부과대상이 해당 분야(부여대상 1호~5호)에서 2종 이상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신청 ※ 지역사범계대학,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현재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종류 및 부여점수는 추후 임용시험에서 조정 할 수 있음
가. 지역(사범계)가산점 미부여 대학출신자 : 1차 시험성적의 과목별 응시자 전체 석차서열을 10등 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점수 반영. 나. 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자가 성적증명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반영점수의 최저점(16.4점) 부여 단, 성적증명발급불가확인서 첨부시 사범계가산점 미부여 대상자와 같이 점수부여
8) 대구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1, 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필기시험에 한함.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 8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라. 시험 각 단계·과목 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목별 과락 적용
부여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가. 지역 사범계 대학(교육과 포함)출신자로서 교원경력(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 제외)이 없는 자
| (1) 대구·경북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2) 현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고졸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
3점
| 응시하는 과목의 교원 자격증 기준에 의함 |
나.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6. 2월 취득예정자 포함)
| (1)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3점
| ·중복될 경우 택일 ·보건,사서 제외 |
(2)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2점 |
다. 정보처리 및사무분야국가기술 자격증소지자
| (1)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포함) 기사 이상
|
3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2)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및 정보기술, 사무자동화포함)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5점 |
(3)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2점 |
(4)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5점 |
(5) 워드프로세서 3급 자격증 소지자
|
1점 |
라. 영어인증시험(2003.11.1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
가산점
| ·영어과에 한함 ·중복될 경 우 택일 |
55이상
| 260이상
| 930이상
| 881이상
| 1급1차 160이상
|
3점 |
50~54
| 247~259
| 860~929
| 801~880
| 1급1차 135~159
|
2점 |
45~49
| 227~246
| 780~859
| 701~800
| 1급1차 120~134
|
1점 |
마.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 또는 지도 경력이 있는 자
| (1)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경기, 유니버시아드대회, 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대학및 일반부 이상) 및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5점
| ·체육과에 한함 ·중복될 경 우 택일 |
(2)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대학 및 일반부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전국대회(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3점 |
※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관련 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각종 증명서류 제출기간내에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함(단,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서류 및 체육입상지도실적 가산점 관련 서류는 원서접수시 제출) ※ 위 가, 나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대학성적 반영
반 영 대 상 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제8항「가」의 가산점 대상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2005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반영등급별 점수표 참조 |
나. 위 “가” 항 이외의 자
| · 제1차 시험(필기, 실기) 취득성적을 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시험 배점의 20%범위내에서 별도 반영함 |
※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선발교과별로 1차 시험 성적의 전체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함.
9) 부산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채용시험의 각 과목마다 만점의 10%를 가산.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률 제24조에 의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다. 아래“8”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가산하여 과락 적용함. 라.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교과별 선발인원의 30% 이내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2.가산점
가 산 점 부 여 대 상 및 내 용
| 배점
| 비 고 |
가. 부산광역시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6.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경력 (기간제, 강사, 대학조교 경력 제외)이 없는 자 (부산광역시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시행 고졸검정고시합격자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2월 졸업예정자 포함)
| 3점
| |
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취득예정자 포함)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자만 해당) *복수전공 가산점은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2점 1점
| 택일 |
다.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기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
| 2점 1.5점 1점 0.5점
| 택일 |
라. 영어인증시험 가산점
| 3점
| 영어교과만 해당함 택일 |
|
TSE
|
TOEFL
|
TOEIC
|
TEPS
|
PELT (1차시험점수)
| |
55점 이상
| 260점 이상
| 930점 이상
| 881점 이상
| 1급 160점 이상 |
50점 이상 55점 미만
| 230점 이상 260점 미만
| 780점 이상 930점 미만
| 702점 이상 881점 미만
| 1급 120~159점 이하
| 2.5점 |
45점 이상 50점 미만
| 197점 이상 230점 미만
| 670점 이상 780점 미만
| 563점 이상 702점 미만
| 2급 120점 이상
| 2점 |
40점 이상 45점 미만
| 157점 이상 197점 미만
| 530점 이상 670점 미만
| 415점 이상 563점 미만
| 3급 110점 이상
| 1.5점 |
30점 이상 40점 미만
| 140점 이상 157점 미만
| 470점 이상 530점 미만
| 365점 이상 415점 미만
| 3급 100~109점 이하
| 1점 |
· TOEFL의 점수는 CBT 취득점수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점수만 적용 |
. 시중 상 대회 (해당종목: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종별:고교대회 이상) 에서 3위 입상자로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단, 교원경력이 없는 자) · 1위 (금메달) · 2위 (은메달) · 3위 (동메달)
| 5점 3점 2점
| 체육교과만 해당함 택일 |
1) 위 “8“항의 가산점은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부여방법 : 1차 시험 성적에 가산하며, 상기 가산점 각 항목 안에서 중복 시에는 택일 3) 증빙서류 제출시기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일부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기한 적용함) 4) 부산광역시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및 비사범계대학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하는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함
※ 위 “가”, “나” 항의 가산점은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교육공무원법」부칙(제7223호,2004.10.15)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고 |
가.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 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나. 위“가”항 이외의 자
| · 제1차 시험 취득성적을 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 시험 배점의 20%범위 내에서 별도 반영함 |
※ 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표시과목별로 1차 시험 성적의 전체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10) 경북 1. 가산점
항 목
|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비 고 |
가. 사범계대학 출신자
| ㅇ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 ㅇ 경상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경북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5점
|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을 기준함 |
나. 복수(부)전공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 ㅇ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0점 |
|
ㅇ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5점 |
2.기타 가산점
항 목
|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비 고 |
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ㅇ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0점
| 중복시 택일 |
ㅇ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7점 |
ㅇ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4점 |
ㅇ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2점 |
ㅇ 워드프로세서 3급
|
0.1점 |
라. 응시교과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ㅇ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이상
|
1.5점
| 실업계열 교과에 한함 (중복시 택일) |
ㅇ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
|
0.7점 |
ㅇ 응시교과와 직무분야가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
0.4점 |
마. 영어능력검정 시험 취득점수 (2003.11. 1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구분
|
TSE-P
|
TOEFL (CBT)
|
TOEIC
|
TEPS
|
PELT
|
|
영어교과에 한함 (중복시 택일) |
취 득 점 수
| 55점이상
| 263점이상
| 950점 이상
| 903점이상
| 1급1차 170점이상
|
4.0점 |
50-54
| 245-262
| 860-949
| 801-902
| 1급1차 135~169점
|
3.0점 |
45-49
| 227-244
| 780-859
| 702-800
| 1급1차 120~134점
|
2.0점 |
40-44
| 207-226
| 705-779
| 606-701
| 2급1차 120점이상
|
1.0점 |
바.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또는 지도경력이 있는 자
| ㅇ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한 전국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3위이내의 입상 또는 입상토록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초ㆍ중ㆍ고 재학시 경력은 제외) - 1위(금메달) - 2위(은메달) - 3위(동메달)
|
3.0점2.0점 1.0점 |
체육교과에 한함 (중복시 택일) |
※ 위 가, 나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점관련 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함 ※ 사범계대학과 비사범계대학의 구분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함. (예 :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함) ※ 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하여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다'호와 ‘라'호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택일(동일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다'호와 ‘라'호의 가산점을 중복 부여받지 못함) ※ 응시교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5의 직무분야 자격증 ※ 통합교과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 등) 개정전 종전표시과목을 복수(부)전공 했더라도, 법령개정후 변경표시과목으로 적용했을 때 한 개의 과목에만 해당한다면 가산점 불인정 【단, 법령(교원자격검정령 등)개정전 복수(부)전공한 종전표시과목을 법령 개정후의 변경표시과목으로 적용했을 시 2개 이상의 다른 표시과목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면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2.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채용시험의 1, 2차 시험마다 만점의 10%를 가산.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 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다. 10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라. 1, 2차 시험 과목별 성적에 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락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3. 대학성적 반영 가. 반영방법
반영 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1) 제10항 “가”호의 사범계대학졸업 (예정)자
| ㅇ 전학년 석차 서열순 대학성적증명서에 의거 “나”호의 등급별 부여점수를 제1차 시험성적 총점에 가산함.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 3학년 편입생은 편입 후 3~4학기의 성적 ㅇ 대학성적증명서 미제출자는 “나”호의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의 최저점수 부여(16.4점) ㅇ 대학성적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신대학(교)발행 성적석차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2)”호의 비사범계대학 및 타지역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성적 반영 ㅇ 후기 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 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서열을 적용
| ㅇ대학성적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범계 대학의 석차서열(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을 말함. |
(2) 비사범계대학 및 타지역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ㅇ 응시교과별로 제1차 시험성적의 전체 석차를 낸 후 이를 등급별로 나누어 사범계 대학 출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여
| |
11) 경남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산내용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각 시험단계·필기시험 만점의 10%를 가산 다. 「나.가산내용」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로 과락적용(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락적용)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관련법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0.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2.가산점
부여대상
|
구 비 요 건
|
가산점
|
비 고 |
1. 지역(사범계 대학)가산점 (전과목 해당)
| · 경상남도내 소재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경상남도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경상남도교육청 시행 고졸검정고시 최종합격자 포함)
|
3
|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사범계대학졸업자로서 비사범계대학 또는 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비사범계로 처리 |
2.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전과목 해당)
| · 복수교원자격증소지자 및 부전공교원자격증소지자
| 복수전공 자격증 소지자
|
3
| · 중복될 경우 택일 · 중등학교 교과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부전공자격증소지자
| 전 공 응 시
|
2 |
부전공 응시
|
1 |
부여대상
|
구 비 요 건
|
가산점
|
비 고 |
3.정보화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과목 해당)
| · 정보처리분야기사 이상 (종전 기사1급 이상)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1.5
| ·중복될 경우 택일 |
· 정보처리분야산업기사 (종전 기사2급, 기능사 1급)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1 |
· 정보처리분야기능사(정보처리)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5 |
4.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점수 (영어과목해당)
|
TSE-P
|
TOEIC
|
TEPS
|
PELT
|
| ·중복될 경우 택일 ·2003.11.03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PELT 점수는 1차시험점수 |
55점 이상
| 930점 이상
| 878점 이상
| 1급160점이상
| 2 |
50점~54점
| 845점~929점
| 766점~877점
| 1급130점~159점
| 1.5 |
45점~49점
| 770점~844점
| 678점~765점
| 2급140점이상
| 1 |
40점~44점
| 670점~769점
| 571점~677점
| 2급120점이상
| 0.5 |
5.국제경기대회 및 전국대회에 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 (체육과목해당)
| 국제경기대회는 올림픽 과 아시안 게임에 한함
| 올림픽 메달 획득자
| 2
| ·중복될 경우 택일 |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자
| 1.5 |
전국대회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 한함
| 1위 입상자
| 1 |
가. 「보건교사, 사서교사」 응시자는 제3항(정보화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만 적용 나. 가산점 관련 증빙 자료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2005.11.11) 이후 발급한 것은 가산점 불인정 다. 제3항(정보화관련 분야), 제4항(영어능력검정)의 해당시험에 합격한 후 점수마감일까지 해당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시에 합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제1차시험 전일(12월 3일)까지 해당자격증 사본을 제출 해야만 가산점을 인정 받을 수 있음 라. 위의 ‘1항'과 ‘2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2004.10.15.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대학성적 반영
반영대상자
|
반영방법
|
비고 |
가.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 (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나”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나. 위“가”항 이외의 자
| · 제1차 필기·실기시험 합계성적을 응시과목별 전체응시자 석차순에 의거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1차시험 배점의 20%범위내에서 별도 반영함 |
※ 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표시과목별로 1차 시험 성적의 전체 응시자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 ※ 「보건교사, 사서교사」 응시자는 대학성적을 반영하지 않음.
12) 울산 1.가산점
부여대상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①사범대 졸업자
| · 울산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울산광역시 시행 고졸검정고시 최종합격자 포함)
|
3점
| ·본란의해당자는 울산광역시사범대 출신자로 본다. ·단, 한국교원대학교 출신자는 교육감의 추천자에 한함. |
② 전공관련
| · 복수전공 자격증 소지자
|
2.5점
| ·중등표시과목에만 적용함 |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주전공에 응시한 경우에 한함)
|
2점 |
③ 정보처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 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기사1급)
|
2점
| ·중복시 택일 |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기사2급)
|
1.5점 |
· 정보처리기능사(기능사2급)
|
1점 |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급별
|
배점 |
1급
|
1.5점 |
2급
|
1점 |
3급
|
0.5점 |
④영어인증 점수 (영어과 응시자만 해당)
|
TSE-P (A)
|
TOEFL
|
TOEIC
|
TEPS
|
PELT
|
배점
| ·중복시 택일 - 점수증명서상 2003. 11.3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TOEFL점수는 컴퓨터 (CBT)시행 점수 |
55점이상
| 247점이상
| 860점이상
| 801점이상
| 1급1차 135점이상
|
2.5점 |
50점
| 227~246점
| 780~859점
| 701~800점
| 1급1차 120~134점
|
2점 |
45점
| 207~226점
| 705~779점
| 601~700점
| 2급1차 130점이상
|
1.5점 |
40점
| 183~206점
| 620~704점
| 501~600점
| 2급1차 120-129점
|
1점 |
35점
| 150~182점
| 515~619점
| 401~500점
| 3급1차 110점이상
|
0.5점 |
※ 유의사항 가. 가산점은 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험성적 총점에 별도로 부여하며(단, 10. 합격자 결정 방법 "가"항 2)호의 단서 조항인 경우 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산정함), 가산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사범계대학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는 비사범 계로 처리함
다. 사범대 가산점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으로 함
라.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기재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마. 복수전공 가산점 인정은 종전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중등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규정으로도 2개 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함. 바. 교원경력자중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사. 위 ①,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단, 군복무로 인하여 재학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 응시기회를 제한 받은 기간만큼 연장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산내용 : 1, 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 가산.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라. 7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마. 8항 ‘나'호 가산내용에 의한 시험 단계·과목 만점의 10%가산하여 과목별 과락적용
3.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환산 반영 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본시의 사범계 대학의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총ㆍ학장 발행 대학 4년간(편입생포함)의 성적 총점의 석차 서열 순 성적증명서에 의거 등급별로 일정점수를 제1차시험 배점 의 20%범위 내에서 제1차 성적총점에 별도 부여. 단, 졸업예정자(편입생 포함)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임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 반영)
|
·대학석차서열은 학과별 총인원수대 석차를 말함
·대학성적은 기본 점수 16.4점에 10등급으로 구분 【최저점 16.4점, 최고점 20점, 등급격차 0.4점】
·비사범계 출신 및 타지역 사범계출신자 석차서열은 응시자㉮, ㉯총인원(1차시험 전체응시자)의 석차를 말함
·편입생은 대학 4년간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에 의함 ·대학성적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사범계 출신 및 타지역사범계 출신자 (졸업예정자포함)
|
·당해자가 취득한 제1차시험 응시자 석차 서열은 ㉮호 배점방식에 의하여 반영한다
|
※ 대학성적 반영은 중등학교교사만 해당됨(특수교사는 제외) ※ 유의사항㉮ " 해당자 · 대학성적증명서(서열별 석차)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 부여 · 대학성적 서열별 석차 산출이 곤란한 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비사범계열 출신자의 산출방법에 의한다. 〔석차서열 산출 불가한 입증자료(총·학장 발행)를 제시〕 · 후기 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반영비율을 우리교육청이 별도 정한 것에 따른다.
13) 광주 1. 가산점 부여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2)「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3)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4) 아래 “나”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나. 지역사범계 및 소지자격 가산점
구 분
|
배점
|
부 여 대 상 자
|
비 고 |
지역가산점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기준 )
|
2.5점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광주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광주시에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교원경력이 없는 자 |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
2.5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 중복시 택 일 - 보건교사는 제외 |
2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5점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부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정보처리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
2점
|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중복시 택 일 |
1.5점
|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점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점
| ·컴퓨터활용능력3급, 워드프로세서2·3급 |
입상실적 및 지도경력 ( 체육과 )
|
4점
| ·국제대회(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와 지도실적이 있는 자
| 중복시 택 일 |
금:3점 은:2점 동:1점
| ·국내대회(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와 국내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 지도실적이 있는 자 |
영어능력분야 ( 영어과 )
|
구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1차)
| - 중복시 택일 - 2003.11.1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2.5
| 55이상
| 275이상
| 945이상
| 900이상
| 1급165이상 |
1.5
| 50이상 ~55미만
| 240이상 ~275미만
| 860이상 ~945미만
| 800이상 ~900미만
| 1급135이상 ~1급164이하 |
0.5
| 45이상 ~50미만
| 225이상 ~240미만
| 790이상 ~860미만
| 700이상 ~800미만
| 2급145이상 |
※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 ※ 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하여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사범계졸업자가 대학원 및 비사범계대학에 재(편)입학하여 취득한 자격증으로 응시한 경우 비사범계로 봄※ 교원경력자중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10%이내로 함. ※ 가산점 관련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한함.
2. 대학성적 반영가. 제1차시험 성적에 반영나. 반영방법
반 영 대 상 자
|
반 영 방 법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 · 해당 선발과목 응시자의 대학(교)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다항의 대학성적 반영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총·학장 발행 대학(교) 4년간의 성적 총점의 석차 서열순 성적증명서에 의거 등급별로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별도 반영하되,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편입자는 편입 이후 성적을 반영(대학 석차서열은 학과별 총 인원수 대 서열 석차를 말함)
· 후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서열을 반영
· 대학성적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학(교) 발행의 성적석차서열 산출불가 입증자료 (성적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면 사범계대학 가산점 미부여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대학성적증명서나 대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16.4점)을 부여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미 부여 대상자
| · 선발과목별로 제1차시험 성적으로 전체 응시자의 석차서열을 내고,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다항의 대학성적 반영등급별 점수표와 같이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14) 전북 1. 가점 및 가산점 적용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각 과목(시험)별 득점에 각 과목(시험)별 만점의 10%를 가점하여 과락을 적용하고, 가점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합니다.· 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광주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단,「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인원》
선발 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 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 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 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1
|
0
|
6
|
1
|
11
|
3
|
16
|
4 |
2
|
0
|
7
|
2
|
12
|
3
|
17
|
5 |
3
|
0
|
8
|
2
|
13
|
3
|
18
|
5 |
4
|
1
|
9
|
2
|
14
|
4
|
19
|
5 |
5
|
1
|
10
|
3
|
15
|
4
|
20
|
6 |
나. 가산점
구 분
|
부 여 대 상 자
|
가산점
|
비 고 |
지역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전라북도 소재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5년 2월 졸업 예정자 2.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라북도에서 검정고시 최종 합격자) 중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3
|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을 기준함 |
복수(부)전공 자격증소지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10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교원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인정함(보건·사서, 전문상담 제외)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8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부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2 |
구 분
|
부 여 대 상 자
|
가산점
|
비 고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영어과에 한함)
|
구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1차시험)
|
|
- 취득점수 성적표 사본 (원본제시) -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1개 택일
※ 2003. 11. 4.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취득 점수
| 55점이상
| 643(277)점이상
| 950점이상
| 908점이상
| 1급 170점이상
| 10 |
55점미만~ 50점이상
| 643(277)점미만~ 607(253)점이상
| 950점미만~ 900점이상
| 908점미만~ 838점이상
| 1급 170점미만~ 150점이상
| 8 |
50점미만~ 45점이상
| 607(253)점미만~ 587(240)점이상
| 900점미만~ 850점이상
| 838점미만~ 773점이상
| 1급 150점미만~ 135점이상
| 6 |
45점미만~ 40점이상
| 587(240)점미만~ 567(227)점이상
| 850점미만~ 800점이상
| 773점미만~ 712점이상
| 1급 135점미만~ 120점이상
| 4 |
40점미만~ 35점이상
| 567(227)점미만~ 550(213)점이상
| 800점미만~ 750점이상
| 712점미만~ 656점이상
| 2급 140점이상
| 2 |
TOEFL( )안의 점수는 컴퓨터시험(CBT) 점수임
| |
경기 입상 또는 지도경력이 있는 자 (체육과에 한함)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 중복될 경우 택일 (최근 5년 이내의 입상실적 및 지도경력) |
본인입상경력 및 선수지도실적
|
국제대회
|
올림픽대회
|
3위 이내
| 8 |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
유니버시아드대회 |
아시안경기대회 |
전국체육대회
|
1위
| 5 |
2위
| 4 |
3위
| 3 |
선수 지도실적
|
전국소년체육대회
|
1위
| 5 |
2위
| 4 |
3위
| 3 |
· ※ 가산점 관련서류는 2005년 11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각종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가산점 관련 항목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각종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위 가산점은 제1차 시험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포함]인 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성적 총 배점의 10%이내에서 부여합니다. ·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하며,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봅니다. ·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합니다. · 통합과목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통합과목 응시자가 법령(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전에 통합된 과목을 복수(부)전공한 경우 복수(부) 전공 가산점을 불인정합니다.(단, 종전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2개 이상의 과목 지도가 가능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인정) · 복수전공가산점은 중등학교(일반)교사자격증을 둘 이상 소지한 경우, 특수학교(중등)교사자격증을 둘 이상 소지한 경우에 부여하며, 중등학교(일반)교사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교사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소재 사범계대학졸업(예정)자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의 부여 대상자로서 동 가산점을 부여 받지 아니 하고자 하는 응시생은 “6.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성적)반영방법의 2. 위‘1'항을 제외한 대학 및 기타대학 등 졸업(예정)자”로 간주하여 제1차 시험성적을 환산 반영합니다.(추가)
2.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반영 가. 반영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고 |
1. 지역사범대 가산점 부여 대상자 (5항 나. 가산점 참조)
| ■ 사범계대학(교육과 포함)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1.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全)학년 성적석차서열(8학기를 원칙으로 함)을 환산 반영하되,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서열을 환산 반영함
2.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석차서열을 적용하여 환산 반영함
3. 비사범계대학 재학 중 교직과정 이수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사범대에 편입하여 별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있어서는 - 사범대 전공과목으로 응시하는 자는 사범대 성적으로 - 비사범계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으로 응시하는 자는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 반영
4. 사범계대학 편입자는 편입이후 성적을 반영
5. 대학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 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와 같은 방법으로 환산 반영
6.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 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 사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평정의 최저 점수(16.4점) 부여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서열이 기재된 것에 한하며, 성적석차서열을 수기로 기재한 경우는 확인 날인하고 투명테이프로 붙임
| ‘나', ‘다'호 반영점수표 참조 |
2. 위 ‘1'항을 제외한 대학 및 기타대학 등 졸업(예정)자
|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 ㅇ 선발과목별로 1차시험 성적의 응시자 대비 전체 석차서열을 내고 이를 10등급 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자(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나', ‘다'호 반영점수표 참조 |
※ 보건·사서·전문상담교사 응시자는 대학성적이나 제1차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다. 졸업(예정)자 또는 1차 시험 과목별 응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의 반영점수표
대학 (1차시험) 석차
|
환산 석차
|
학과별 졸업자(또는 과목별 응시자) 총인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위
|
0.5
|
18.4
|
18.8
|
19.2
|
19.2
|
19.6
|
19.6
|
19.6
|
19.6
|
19.6 |
2위
|
1.5
|
|
17.6
|
18.4
|
18.4
|
18.8
|
18.8
|
19.2
|
19.2
|
19.2 |
3위
|
2.5
|
|
|
17.2
|
18.0
|
18.4
|
18.4
|
18.4
|
18.8
|
18.8 |
4위
|
3.5
|
|
|
|
17.2
|
17.6
|
18.0
|
18.4
|
18.4
|
18.4 |
5위
|
4.5
|
|
|
|
|
16.8
|
17.6
|
18.0
|
18.0
|
18.4 |
6위
|
5.5
|
|
|
|
|
|
16.8
|
17.2
|
17.6
|
18.0 |
7위
|
6.5
|
|
|
|
|
|
|
16.8
|
17.2
|
17.6 |
8위
|
7.5
|
|
|
|
|
|
|
|
16.8
|
17.2 |
9위
|
8.5
|
|
|
|
|
|
|
|
|
16.8 |
15) 전남 1. 가산점
부 여 대 상 및 내 용
|
가산점
|
비 고 |
①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 ㅇ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ㅇ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경력(기간제교사,시간강사,대학조교는 제외)이 있는 자는 제외
|
3.0
| ㅇ응시하는 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 |
②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 가산점
| ㅇ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3.0
| ㅇ중복시 택일 |
ㅇ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1.5 |
③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포함)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5
| ㅇ중복시 택일 |
·정보처리(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포함)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1.0 |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
0.5 |
④영어인증 시험 가산점
| PELT(1차)
| TEPS
| TSE-P
|
TOEFL
| TOEIC
|
|
ㅇ영어교과에 한함
ㅇ중복시 택일
ㅇ 2003.11.4.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PBT
|
CBT |
1급 170이상
| 908이상
| 55이상
| 647이상
| 277이상
| 950이상
|
2.5 |
1급 150~169
| 838~907
| 50~54
| 610~646
| 253~276
| 900~949
|
2.0 |
1급 135~149
| 773~837
| 45~49
| 587~609
| 240~252
| 850~899
|
1.5 |
1급 120~134
| 712~772
| 40~44
| 567~586
| 227~239
| 800~849
|
1.0 |
2급 140이상
| 656~711
| 35~39
| 550~566
| 213~226
| 750~799
|
0.5 |
⑤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 또는 지도경력이 있는 자
|
선 수
| ㅇ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 (대학 및 일반부 이상)
|
3.0
|
ㅇ체육교과에 한함
ㅇ중복시 택일 |
ㅇ국내대회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대학 및 일반부 이상 금2.5점, 은1.5점, 동0.5점)
|
2.5~ 0.5 |
지 도 자
| ㅇ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3.0 |
ㅇ국내대회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금2.5점, 은1.5점, 동0.5점)
|
2.5~ 0.5 |
가. 위 ①, 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나.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하되, 제1차시험(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다. 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에 의거 영어교과 응시자에 한하여 위 ④항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 가산점의 총 배점은 1차 필기시험 배점의 10%(10점)이내로 합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과는 별도임〕 바.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기간 내에 반드시 기재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 단계·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며,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 가산점』과는 별도로 적용하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대학성적(또는 제1차 시험 성적)환산 반영 방법 가. 제1차시험 점수에 합산
나. 반영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① 지역
(사범계대학)
가산점대상자
|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 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②”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반영등급별점수표참조 |
② 위“①”항 이외의 자
| ·선발과목별로 제1차시험 응시자의 전체성적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필기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에 별도로 부여합니다. ※ 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 지역 사범계대학 출신자 - 사범계, 비사범계를 망라하여 표시과목별로 1차시험 성적의 전체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합니다.
16) 제주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가산(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에 한함) 다. 시험단계별 만점의 10% 가산하여 과락 적용 라. 교과별 선발예정인원의 가점합격률 상한선 30%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2.가산점
부 여 대 상 자
|
배점
|
비 고 |
가. 사범계대학 졸업자 - 제주도내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경력 (강사, 대학조교, 기간제교사 경력제외)이 없는 자 -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제주도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교육경력(강사, 대학조교, 기가제교사 경력제외)이 없는 자
|
3점
| |
나. 복수 및 부전공교원 자격증 소지자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부전공자격증 소지자로서 주 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3점 /2점
| 중등학교 교사 자격소지자만 해당 |
다.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의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소지자(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1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2, 3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1점 0.5점
| 중복될 경우 택일 |
※ 위 가, 나항의 가산점은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제7223호,교육공무원법)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 3. 대학성적 등의 반영 (특수학교 교사제외)
1) 단, 위 반영 대상자 중 사범계 대학 출신자가 대학 성적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대학 성적 반영점수 최저점 반영, 후기 졸업자는 직전 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정점의 석차 서열 적용 2) 대학 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대학성적 석차서열은 학과별, 졸업년도별 총 인원수 대 석차를 말함
출처 : 티치스파 |
첫댓글 정말 감사한데요.. 지역 구분 하실때 지역은 붉은색에 큰 글씨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럼 좀더 찾기 편할꺼 같아서요^^
이상해요... 왜 인천 지역 가산점에 광주 광역시라고 나왔는지..;;;
인천은 어디있나요..ㅠㅠ
이거 작년 공고죠??
인천 잘못 된 것 같아용...~^^
인천하고 광주하고 똑 같죠.. ^^;;
목차가 있었음 좋겠어요; 너무 찾기 힘들어요;
건축기사도 가산점 들어가는건가요??
건축기사의 경우에는 전산분야와 다른 전공분야 가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너무 다르죠. 경기도는 2점 있습니다.
감사합니닷~~ ㅋㅋ 가산점 잘 알고 싶었는데.ㅠ
와~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거요 내년, 내후년가도 많이 안 바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