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울 합동 취재)
애국 투쟁 언론인 손충무씨에게 여권 발급
- 검찰에서 범죄 혐의 취급 잘못 이라고 변명? 하지만 -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에서 활약하는 애국 언론인(www.usinsideworld.com 발행인) 손충무씨에게 8개월 만에 여권이 발급 됐다고 손씨의 대리인 서석구(사진) 변호사가 밝혔다.
반기문 (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손충무씨 여권 발급 취소' 소송 3번째 열린 재판부에 '2월1일자로 손충무씨에게 여권을 발급 하라.'는 행정 명령을 이태식 주미 한국 대사에게 발송 했다는 장관 지시 공문을 제출 했다.
사진 :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이 잘못을 숨기고 손충무씨에게 보낸'진정 사건 해결 통지서'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행정소송을 취하 해달라고 변호인과 재판부에 요청 했으며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 4월 22일 4번째 재판 때 "원고 손씨가 여권을 발급 받았다는 증명이 되면 소송을 취하 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 한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워싱턴과 연락을 취한 후 결정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으로 원고 손씨가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입었으며 중요한 해외 취재를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난 8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은 매우 크다."고 주장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과 가족들은 " 여권을 발급 받으면 행정소송은 취하 하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 새로 발급해준 손충무씨 여권
한편 워싱턴의 손충무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2월초에 새 여권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잘못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에서 열린 국제인권대회, 서울 국제인권대회, 국제인권정상회의 등 3건의 국제대회 행사에 참석 하지 못했고 취재도 하지 못했다. 또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변호사 요금 등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그 문제에 대해 총영사관 측에 분명하게 전달 했다. 손해 배상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검찰이 손충무씨 범죄 혐의 조작 의혹? 검찰은 여자 직원 잘못 이라고 변명 해
외교통상부 장관이 손충무씨의 여권을 발급 하겠다고 재판부에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제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당초 경찰청이 '손충무씨에게 신원조회상 문제가 있다'는 혐의로 지난 2005년 7월 16일 여권 기한 연장을 불허 하고 주미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이 여권 발급을 거부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1) 1998년 6월 김대중에 의해 제기된 '출판물에의한 명예 훼손' 사건이 처리가 안됐으며 (2) 2004년 10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처리가 안됐다는 이유를 제시 했다.
그러나 원고 손씨가 경찰청의 이유는 새빨간 거짓이라고 반발 검찰 총장에게 엄중 했으며 검찰 자체 조사 결과 검찰의 잘못으로 들어났다.
문제가 된 (1) 번 사건은 이미 1998년 9월 법원의 확정 판결로 손씨가 억울하게 2년간 감옥 생활을 마쳐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으며 (2) 번 사건도 최근 7년 동안 손씨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검찰이 2가지 사건을 조작 경찰에 지시하여 여권 발급을 중지 시키고 손씨의 귀국을 종용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씨가 "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 검찰의 주장은 고의적으로 범죄 혐의를 조작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해외에서의 나의 활동을 중지 시키기 위한 음모이며 서울로 돌아 갔을 때 출국금지를 시키기 위한 음흉한 계략."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 한 것.
이로서 손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여권발급중지취소의건' 소송을 통해 여권을 발급 받은 첫케이스를 만들어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씨 고소한 사건을 검찰 잘못 처리 하고 하지만… 믿음성 적어
한편 서석구 변호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원고 손씨에게 보낸 '진정 사건 처분 통지'서도 들어있다.
검찰이 보낸 통지서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분미상 전과는 잘못 된 것으로 정정 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지명 통보 사건은 2004년 10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진정인 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전자개표기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기사를 미국신문 코리아나 뉴스에 게재한 사건으로 잘못기재…'된 것이라고 해명 했다.
이에 대해 서석구 변호인은 기자들과 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검찰의 변명은 참으로 옹색한 답변이다. 몇 년 전에 끝난 사건을 미해결 처리로 만들고 여성 직원이 컴퓨터에 잘못 입력 시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 는 이야기다. 우리의 생각은 애국 언론인 손충무 선생이 국제적인 활동을 통해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고 있기 때문에 여권을 무효화 시킴으로써 활동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귀국 하도록 만들어 구속 하겠다는 얄팍한 속임수라는 의혹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서울 중앙 지검장 앞으로 항의서를 보내고 범죄를 조작한 담당 검사와 여자 직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그 진상을 알려 주도록 요청 했다고 한다.
그는 또 "나는 코리아나 뉴스에 노무현이 전자 개표기를 조작 하여 당선 됐다는 기사를 쓴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씨는 "어느 미국 단체에서 한국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의 당선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숨어 있는 김대중 박지원의 똘마니들이 박지원의 지시에 의해 전자 개표기를 조작 하여 노무현이 당선 되도록 만들었다."는 양심선언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입수 하였다.그런 사실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연설을 통해 폭로 한일은 있다.그런 사실을 강연장에 왔던 언론인들이 기사화 한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손씨는 검찰에 고소장과 검사의 질문 내용을 대사관을 통해 보내 달라고 요청 했다고 말했다.
□ 공동취재 :
송건 – U.S. Inside the World News 편집위원 박찬수 - 아시아패시픽 저널 차장
- 2006.3.3 -
검찰의 무책임 한 처사에 대한 항의서
받을 사람 : 전 우정 검사님 서울 중앙 지검 형사부
보내는 사람 : 손 충 무 (언론인) www. usinsideworld.com 편집겸.발행인 P.O. BOX 150694 Alexandria, VA 22315 U. S. A.
새해에는 검사님과 가족 여러분들 에게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한국의 새해 인사는 "福 많이 받으세요" 이지만 미국이나 서양은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Happy New Year) 라고 인사 합니다.
새해 1일 날 검사님께서 보내주신 '진정사건 처분 통보'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과를 받은 본인은 검찰에 상당히 불쾌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런 불쾌한 일을 만드신 검사님께 항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 가운데도 기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처음부터 왜 정직 하게 일을 처리 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죄명을 만들고 이미 7년 전에 끝난 사건을 아직도 처리 되지 않은 미결 사항으로 남겨 여권이 발급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검찰 공무원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은 그런 일들이 별 것 아닌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는 공무원이 아닌 평범한 힘없는 시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엄청난 것입니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 법원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해 국민이 존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7년 전 종결된 사건을 서류 처리와 컴퓨터 처리를 하지 않아 아직도 미결 사건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것은 직무유기 이며 업무 태만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본인이 5년 전 여권을 신청 할 때 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왜 5년이 지나간 오늘에 문제가 되도록 컴퓨터 입력이 잘못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 는 사항 입니다.
둘째 본인은 진정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 지명 수배령이 내렸다는 범죄 통보에 매우 황당해 하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 하게 지적 했습니다.
그런 본인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조작 하드라도 본인이나 혹은 본인의 글을 읽는 수백만 독자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가 가도록 그럴 듯 하게 만들어야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사실은 자다가도 웃을 수밖에 없는 거짓 이거나 아니면 조작 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검사님께서는 "2005.2.18. 내사 중지하면서 지명통보입력요구서 작성시 죄명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입력 되었으므로 2005.12.14.이를 정정 하였음"이라고 해명 하고 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매우 간단 하게 오입력 되었다고 해명 하고 계시지만 본인의 생각으로는 선듯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편에서거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중립적인 검찰권을 행사 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거나 (有權力無罪 無權力有罪) 재벌의 시녀가 되고 (有錢無罪 無錢有罪) 있다는 소리들 들어야 했으며 법률에 의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 보다는 권력자 편이거나 재벌의 편에 서서 힘없는 시민, 언론인, 정치인들을 구속 하고 기소한 사건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찰과 재판부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대한민국 법은 고무줄 법"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인의 생각에 대해 워싱턴에 파견되어 있는 박은석 법무관께서는 본인의 불편한 마음을 위로 하여 주기 위해 "2년 전부터 검찰이 매우 많이 달라 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 했습니다. 마는 본인의 문제가 발생한 사건은 결과적으로 얼마 전까지의 검찰 모습 그대로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 수사 편리를 위한 구속 우선주의, 기소 우선주의 행동 그대로 보여 주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경찰이 저에게 보내준 서류에 의하면 분명 하게 '지명수배'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검사님이 보내준 통지서에 의하면 '지명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네 번째 본인의 소재를 몰라서 '지명통보'를 하였다고 해명 하고 계신데 그점도 말이 되지 않는 변명에 불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콤퓨터에 키만 누루면 본인의 한국 내 주소가 나옵니다.그곳에 출두 통지서를 보내면 미국에 있는 저에게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그런데도 한번도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을 알려 주거나 출두 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 입니다.
(2) 본인은 1주일에 고정 칼럼 2개를 집필, 6개의 한국 인터넷 신문에 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워싱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수백만 독자가 알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검찰측 만 주거지를 몰라서 지명 통보를 하여 마치 큰 범죄자인양 취급하여 여권 발급을 못하도록 내린 지시는 참으로 잘못 된 처사라고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워싱턴 한국 대사관이나 박은석 법무관에게 문의 하였다면 본인의 거주지와 전화 번호는 즉시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또 본인이 쓴 칼럼의 끝 부분에는 반드시 E-MAIL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 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거지를 몰랐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를 내려 마치 무슨 큼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같이 만들어낸 사실에 대해 검찰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4) 그리고 본인은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분명 하게 검찰이 실수 했거나 아니면 조작이므로 잘못을 조사하여 공식사과를 하라"고 요청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님께서 보내주신 처분통지서에는 검찰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건이 발생 했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을 뿐 잘못된 일에 대한 사과의 말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본인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연하게 실수를 하여 잘못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혹에 대해 검사님의 진실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5) 또 검찰의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조치였던지?알 수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난 7개월 동안 본인은 여권이 없어 지난 2005년 9월 첵코 프라하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움' 대회에 참석 발표를 못하고 또 취재도 하지 못했으며 2005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규탄 대회'와 '북한인권 국제정상회의' 에 참석 하지 못하고 취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6) 본인은 1년에 6차례 이상 미국 외 해외 취재를 다닙니다. 그러나 검찰의 실수로 인해 여권 발급을 거부 당해 3회의 중요 국제대회에 참석 하지 못하고 취재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 했으며 필요 없는 변호사를 미국과 한국에 선임 하여 행정 소송을 하도록 만드는 등 몇 천 달러의 금전적 손해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권을 발급 하는 그날까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치 큼 범죄자가 된 것처럼 친 노무현 일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본인이 입은 엄청난 명예훼손과 고통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검찰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상의 몇 가지 진실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에 대하여 항의 하고 질문 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1. 10. 미국 워싱턴에서 손 충 무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