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고 일하는 외국인이 국제면허증이나 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어로 된 운전면허증 발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응시자는 베트남어를 알아야만 함.
* 운전면허증 변경수속 시 제출서류:
-규정양식에 따른 운전면허증 변경신청서;
-베트남 주재 외국관리기관장의 확인(대사관, 영사관, 국제조직대표기관, 외교부, 정부직속기관, 투자계획청, 외국대표사무소, 합자회사, 외국단독투자기업 등);
-외국운전면허증 공증사본;
-운전면허증 베트남어 번역문(공증사무소, 대사관, 영사관, 국제조직대표기관에서 번역요망); 운전면허증 사본과 번역문에 겹치게 직인;
-여권사본 또는 베트남 외교부가 발급한 증명서 사본;
-증명사진 3매 (3*4)
-유한책임회사 주주인 경우, 회사설립허가서 첨부요망.
-외국투자기업 파견직원인 경우, 주재지역의 공단관리사무소 또는 노동청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노동허가서 제출요망.
* 운전면허증 접수 및 발급처:
-8 Nguyen Anh Thu, P.Trung My Tay, Q.12 또는 252 Ly Chinh Thang, Q.3
-서류처리기간: 근무일 수 10일
-요금: 30,000동.
* 운전면허시험응시자 제출서류:
-운전면허공부 및 시험응시 신청서 (규정양식에 따름);
-대사관, 영사관, 사회경제조직기관장 등의 확인서;
-종합병원의 건강진단서;
-여권사본;
-증명사진 4매 (3*4)
* 외국인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공부를 원할 경우, 호치민시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등록가능.
-학원비 및 시험응시비용: 2.35~2.55백만 동 (운전실습비 미포함).
-자동차운전면허증 있는 자가 오토바이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론시험은 면제됨.
-등록처: 63 Ly Tu Trong, Q.1 (대중교통청).
-운전면허증 시험응시 및 발급비용: 170,000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