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210호(2022.6.17.) 95페이지
(6) 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요건에 해당
※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휴업일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234호(2023.1.1.) 96페이지
(6) 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요건에 해당
※ 개교기념일, 여름 및 겨울방학 등 정기적인 휴원·휴업일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