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
교 육 대 상 |
교 육 시 간 |
정기교육 |
-아파트관리 및 생산직종사 근로자 -사무직종사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 이상 |
채용시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 |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 근로자 |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유해·위험작업종사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를 제외한 자 -유해·위업작업종사 근로자로서 건설업종사자 |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2. 관련법령 및 교육할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관리감독자 등]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작업의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 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당해 작업”이라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33조[교육시간 및 내용]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관리감독자의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경기도회 사무국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첫댓글 ㅎㅎ 학실 하심다..ㅎ
교육은 선택사항이 맞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자기계발차원에서 저희단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과 전문적인 응대도 가능하고 교육받은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해서 효과적이더라구요.
얼마되지 않은 교육비용으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는 무형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전 받는거에 한표!!
선배님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이기도 해서 저희 단지는 제가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은 의무교육이든 아니든 무조건 배워놓으면 다 도움이 됩니다.
모르고 있는 것은 아는 기회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다지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존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