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취급규정
제정 2017. 5. 31. 규정 제6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전동차, 선로, 그 밖의 공사의 관리구역(이하 “지하철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습득신고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하철구역에서 발생된 유실물 취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물(遺失物)”이란 지하철구역내에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점유이탈물을 말한다.
2. “유실자(遺失者)”란 지하철구역내에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지물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한다.
3. “등록(登錄)”이란 공사 전산시스템상의 유실물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함을 말한다.
4. “유실물센터 위탁운영기관” (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공사와 별도 계약에 의하여 유실물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유실물의 취급원칙) ① 직원은 유실물을 습득 또는 습득자로부터 인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습득물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등록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도되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유실물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뚜렷이 하여야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습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유실물관리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습득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 또는 습득자가 습득물을 찾아가는 날
2. 습득물이 이 규정 제5장에 따라 폐기 및 무상 제공된 날
③ 공사홈페이지 관리자는 게시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2장 유실물센터의 운영
제5조(유실물센터의 설치운영) 지하철구역에서 발생한 유실물의 효율적 취급을 위하여 유실물 전담역을 지정하고 이용시민의 편의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유실물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유실물취급 및 유실물센터 제반업무에 대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유실물센터의 지휘감독) ① 유실물센터의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은 역무담당부서의 장이 한다.
② 유실물센터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유실물센터 설치역의 역장이 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위탁운영기관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제7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지하철구역내에서 습득신고된 유실물에 대한 사항을 총괄관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습득 인수된 유실물에 대한 보관 및 유실자에게 인도
2. 유실물 발생신고 접수에 대한 확인 및 조사사항
3. 연락 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자 조회 및 통보
4. 유실물의 경찰관서 인도
5. 유실물 취급실적 취합분석 및 유실물센터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증빙서류의 유지관리
6. 사장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공사에서 요청한 유실물 취급관련 개선사항 추진
7. 기타 유실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유실물의 신고접수) 관리자는 유실자로부터 분실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실물관리시스템에 분실등록을 하고 이의 조사 또는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유실물의 보관) ① 관리자는 인수한 유실물을 즉시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번호가 부여된 유실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실물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유실물표는 발생물별로 1매씩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실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실물의 조회처리) ① 유실물에 첨부된 명함, 부표,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실자의 소재를 알 수 있을 때에는 조회를 하고 유실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유실물의 경찰서 인계) 관리자는 유실물 등록 후 7일 이내에 유실자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유실물목록을 붙여 관할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유실물센터의 운영보고) 관리자는 유실물의 취급에 대한 월별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역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유실물처리
제13조(유실물의 인수) ① 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역인 때에는 해당 역장, 선로 그 밖의 구역내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장, 열차내인 때에는 열차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인수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유실물을 인수 처리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자물쇠장치에 의하여 잠겨져 있거나 봉인되어 있는 것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한다.
제14조(유실물습득증의 발급) ① 역장 또는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직원 이외의 자로부터 유실물을 접수한 때에는 습득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 또는 승무일지에 기입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유실물습득증(이하 “습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이 업무수행 중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습득물에 대한 등록을 하고 습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경찰서로부터 유실물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통보 받게 되었을 때에는 유실물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사실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통보결과를 유실물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처리를 필요로 하는 유실물) 역장은 다음 각 호의 유실물을 인수한 때에는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요지를 역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승무중인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인계 가능한 최근 역장에게 인계하고 그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폭발물, 기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2. 범죄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것
3. 법령에 의하여 소지가 금지된 것
4. 기타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16조(유실물 발생신고를 받았을 때의 처리) 역장,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 유실물센터 또는 콜센터에서 유실물 발생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열차가 운행 중일 때에는 전도역의 역장에게 조치를 의뢰한다. 다만, 역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관제에게 조치를 의뢰한다.
2. 운전관제는 역장 또는 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 및 객실내의 확인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열차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에게 차내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에 그 확인을 지시할 수 있다.
3.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종착역에 도착한 후 운전실 교환할 때 운전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실물 여부를 확인하면서 차내를 순회한다.
4. 역장 또는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확인결과를 조속히 신고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유실물의 인도) ① 유실자등으로부터 유실물 반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시, 장소, 품명, 내용, 특징 등을 질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한 후 유실물관리프로그램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유실물을 등록하기 전에 유실자로부터 반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일단 이를 등록한 후 제1항의 절차를 밟아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열차내에서의 유실물 취급) ①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열차 내에서 유실물을 발견하거나 습득자로부터 인수하였을 때에는 승객 중에 소유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가장 가까운 역에 신속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승무원의 유실물 인계인수) ①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습득 또는 습득자로부터 인수한 유실물을 역장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실물인계인수증(이하 “인수증”이라 한다)에 습득경위와 내용물을 자세하게 기재한 후 현품을 대조확인 인계하고 인수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습득한 유실물을 유실자에게 직접 교부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역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역장이 조치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은 승무 중 취급한 유실물에 대한 사항을 승무일지에 별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승무를 종료한 후 소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역장은 차장(1인승무의 경우 기관사)이 제출한 유실물이나 습득증 또는 인수증에 의하여 습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따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유실물의 이관) ① 역장이 유실물을 습득 또는 인수한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유실물을 제외하고는 유실물의 경찰서 인도기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한 내에 유실물센터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직원 이외의 습득자에게 습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습득증 보고용을 유실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역장은 유실물센터에 유실물을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유실물 인계대장을 전산 출력하여 현품과 함께 인계하며, 출력사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유실물의 보관비용
제21조(비용의 부담) 유실물 관리에 따른 특별한 보관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관리자는 유실물의 반환을 받는 자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321조 내지 제3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유실물의 폐기 및 무상제공
제22조(유실물의 폐기) 유실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서장이 폐기처분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23조(유실물의 무상제공)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 승인된 유실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리자는 이를 사회복지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