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술 후 첫진료라 병원에 간김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신랑직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발급한걸 집에와서 보니 소득자는 비어있구..소득자와의 관계에 본인이라 써 있어서...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지.. 그냥 제출하면 안되겠지요?
첫댓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해봐야겠어요~
@셀러문 셀러문님 멋져요!
님께서 수술하시고 배우자가 공제 받으실거면 배우자로 떼셔야할듯싶네요.
그럼 다시 선생님께 얘기해야 될까요? 어제원무과서 과에가서 얘기해야 발급신청이 된다기에 진료다보고나와서 번거롭게 다시 얘기했는데...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장애등급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병원에 장애판정받는거와 전혀 다른겁니다.연말 소득공제만 받을수 있는 증명이지요.
첫댓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해봐야겠어요~
@셀러문 셀러문님 멋져요!
님께서 수술하시고 배우자가 공제 받으실거면 배우자로 떼셔야할듯싶네요.
그럼 다시 선생님께 얘기해야 될까요? 어제원무과서 과에가서 얘기해야 발급신청이 된다기에 진료다보고나와서 번거롭게 다시 얘기했는데...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장애등급이 아니라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병원에 장애판정받는거와 전혀 다른겁니다.
연말 소득공제만 받을수 있는 증명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