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에 대한 답변은 ‘90년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최초 시행시 적용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기술실 및 산업보건국과 협의하여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
■ 용해로, 건조설비 등 5종설비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만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1항은 업종대상(2개업종), 2항은 시행규칙 120조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 즉 용해로 등 5종설비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과 별도의 적용규정으로 5종설비는 전 제조업을 대상으로 적용됨
※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적용 창
■ RTO를 국소배기장치, 특수화학설비로 분류하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및 제출대상인 경우, PSM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중 어느 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 RTO는 국소배기장치, 특수화학설비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규정하는 화학설비는 “특수화학설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RTO는 제출대상이 아님
(PSM 제출대상 여부는 규정수량과 일일최대사용량 확인후 적용여부 검토)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사용․저장량 등의 증가로 인해 PSM제출대상에 포함된 경우, PSM제출 면제가능 여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따른 PSM제출 면제규정은 없으며, PSM보고서 에는 있으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위험성평가 등 해당 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제출
■ 국소배기설비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49종 물질중 곡물분진은 광물성 분진이 아닌지 여부 ?
☞ 국소배기설비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49종 물질 중 분진은 곡물분진이며 광물성 분진이 아님
■ 한전수전(계약전력) 전력 300kw사업장에서 (공기압축기 100kw 증설시)
○ 기사용 200kw에서 100kw 증설시
☞ 전기정격용량 합이 300kw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분류됨
○ 기사용 200kw에서 50kw 설비 철거하고 100kw 증설시
☞ 총 전기정격용량 합이 300kw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분류됨
○ 기사용 300kw에서 50kw 철거하고 100kw 증설시(변압기증설 필요)
☞ 전기정격용량 합이 300kw이상이면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므로 주요구조부분변경(100kw이상)에 해당되어 제출대상이 됨
■ 한전수전(계약전력) 전력 400kw사업장에서 (공기압축기 100kw 증설시)
○ 기사용 300kw 사업장에서 100kw 설비 철거하고 100kw 증설시
☞ 전기정격용량 합이 300kw이상이면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므로 주요구조부분변경(100kw이상)에 해당되어 제출대상이 됨
○ 기사용 300kw 사업장에서 200kw 설비 철거하고 100kw 증설시
☞ 전기정격용량 합이 300kw이상이면 이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므로 주요구조부분변경(100kw이상)에 해당되어 제출대상이 됨
(단, 변경후 총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kw미만인 경우 제출 비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관할노동관서에 질의하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비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제외)
■ 용해로
○ 제출대상 3톤이상 용해로 중 열원종류 변경, 내부구조 변경시
※ 기존 3톤이상 용해로 중 열매유, 벙커씨에서 LNG로 교체시, 2년에 한번씩하는 내화 벽돌 교체시 제출대상 여부
☞ 열원종류 변경, 내부구조 변경시는 주요구조부분 변경으로 제출대상임
(단, 동일재질의 내화물로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제출 비대상)
■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를 교체, 변경시
☞ 대상물 취급물질 변경시, 주배관 변경시는 주요구조부분 변경으로 제출대상임
■ 건조설비
○ 열원의 종류 변경, 내용적 증가에 의한 구조변경시
☞ 내용적이 감소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분 변경으로 제출대상임
■ 국소배기설비
○ 송풍기, 공기정화장치를 추가, 용량증가에 의한 변경시
☞ 송풍기, 공기정화장치 등 법상 주요구조부분 변경대상으로 분류되면 제출대상임(축소 무관)
(단, 축소로 인해 제출규모 미만인 경우,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관할노동관서에 질의하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비대상임을 확인받은 후 제외)
■ 가스집합장치
○ 용량증가에 의한 주관변경, 가스종류 변경시
☞ 용량증가에 의한 주관변경, 가스종류 변경시 주요구조부분 변경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