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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작업을 마치고 상차작업이 예정된 18:00까지 회사앞 농구대에서 동료근로자들과 농구를 하다가 부딪쳐 부상을 당한 경우 |
(2002-402호, 2002. 10.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재 결 서 |
사 건 : 2002 재결 제 402호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청구인 : 조○○(남, 53세, 상하역직, △△농업협동조합, 입사 : ‘93. 12. 4)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1. 9. 2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1. 9. 2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 미곡처리장(이하 ‘회사’라 한다)에 1993. 12. 14 상하역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1999. 4. 20. 15:00경 오전 생산작업을 마치고 상차작업이 예정된 18:00까지 시간이 비어 회사앞에 설치한 농구대에서 동료근로자들과 농구를 하다가 동료와 부딪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 슬내장, 슬관절외상후 골관절염”으로 요양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1999. 4. 20. 발생한 재해를 2000. 7. 29. 신설된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업무외 재해로 불승인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당시 업무의 특성상 상하차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이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허락을 했던 것이고, 본인 스스로 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재해가 난 것이 아니라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운동경기를 했던 것이며 당시 미곡처리장 소장도 함께 운동을 해 왔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2002. 4. 4. 조○○), 원처분기관 의견서 (2002. 4. 12. 원처분기관)
2. 요양신청서 사본 (2001. 6. 1. 조○○)
3. 요양불승인통보 공문 사본 (2001. 9. 27. 원처분기관)
4. 재해조사복명서 사본 (2001. 9. 10. 원처분기관)
5. 소견서 및 진단서 사본 (김준식정형외과의원)
6. 심사결정서 사본 (2002. 10. 심사기관)
7.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소견서 사본
8. 국민건강보험공단수진내역 사본
9. 근태관리기록부 및 공장운영일지 사본
10. 인사기록카드 및 임금관계자료 사본
11.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사본 (장○, 장○○, 윤○○)
12. 확인서 사본 (김○○, 김○○)
13.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질병, 신체장해, 사망)이어야 하고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법 제4조 참조)하면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휴게시간중 사고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취업규칙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7.29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 4. 20. 15:00경 사업장내에서 오전 생산작업을 마치고 상차작업이 예정된 18:00경까지 시간이 비어 미곡종합처리장 앞에 설치해 놓은 농구대에서 동료근로자들과 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 볼을 잡으려고 점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착지과정에서 넘어져 통증이 생겨 파스를 붙이고 약을 복용하며 2일 정도 출근하였으나, 무릎통증이 심해져 포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2001. 9. 12 과장대리 장○의 진술서상 가을에 벼를 수매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매년 쌀 주문량에 맞추어 도정작업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미곡 주문이 많은 때에는 야간작업은 보통 18:00~19:30까지 하기도 하며 또한 미곡량에 따라 오후 14:00~15:00경에 도장작업이 마무리되기도 하여 상차작업이 보통 18:00경에 시작되어 3~4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어 이 시간에 근로자들이 낮잠을 자는 일로 소일을 하자 조합장과 소장이 이러한 모습이 쌀을 구매하러 온 농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니 그 시간에 체력강화를 하라고 하면서 농구 및 족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직원들이 여유시간에 족구, 농구등의 운동경기를 하여 왔고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보통 상차작업이 18:00경 시작되어 퇴근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으며 재해당시 춘천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전화로 산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산재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미루어 오다가 2001년 야유회중 다친 것도 산재로 승인되었다는 TV내용을 접한 뒤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진술내용이 있고,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김○○은 확인서상 1995년 6월 본인이 사업소 순시를 위해 미곡처리장 방문시 작업대기시간에 직원들이 개인행동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여 현장에서 1차적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주 1회 이루어지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미곡처리장 소장에게 외부 손님들에게 보기도 안 좋고 공장직원들의 업무가 단순노동이고 직업상 많은 체력을 요하는 일이니 개인행동을 하지말고 직원화합과 근로의욕 고취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사업장내에서 작업대기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여 1995년 8월에 농구장이 완공되어 그 이후로 미곡처리장 직원들이 그 시간에 운동경기를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원처분기관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1999년 4월 재해를 2000. 7. 29신설된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불승인 처분하였다고는 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취업시간내 사내공터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운동경기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심위 91-488, 1991. 9. 26)는 재결을 한바 있고, 또한 우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자료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건 청구인의 재해는 휴게시간에 발생하였지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중에 발생하였고 직원화합과 근로의욕 고취 및 체력증진 등의 필요에 의해 사업주의 지시로 운동을 하였으며, 상차작업이 정하여져 있다고는 하나 수시로 쌀을 구매하러오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자유로이 벗어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또한, 근로자의 자의라기보다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노무관리상 관행으로 운동경기를 해왔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건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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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노무법인 산재보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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