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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가 불법정차문제로 타 회사 택시운전기사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등이 발병한 경우 |
(2005-486호, 2005. 6.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5재결 제486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청 구 인 : |
정○○ (남, 45세, 택시운전기사, △△운수(주), 입사 : 2004. 3. 1.)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4.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2004. 3. 1. △△운수(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4. 5. 19. 23:20경 택시영업도중 불법정차문제로 타 택시회사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검진결과 ‘급성심장마비, 심실세동, 급성심근경색, 허혈성뇌손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동 재해발생전인 2004. 4. 12.~2004. 5. 14.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변이형협심증’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고,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타 회사 운전기사와의 말다툼 또한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청구인은 기존질환으로 협심증이 있어 재해발생 1개월 전에도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수행도중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주차차량과 관련하여 타 회사 운전기사와의 심한 다툼도중 현장에서 쓰러져 위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상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5. 4. 1.)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5. 4. 12.)
2. 요양신청서 사본(2004. 6. 19. 청구인)
3.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문 사본(2004. 7. 6. 강동성심병원)
4. 소견서 사본(2004. 6. 3. 분당서울대학병원)
5. 원처분기관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복명서 사본
7. 문답서 사본 2부(청구인의 동생, 사업주대리인)
8. 심사결정서 사본
9.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을 보면 뇌혈관질환(또는 심장질환)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또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ㆍ뇌경색ㆍ고혈압성뇌증ㆍ협심증ㆍ심근경색증ㆍ해리성대동맥류)이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최초요양신청서에서 주치의는 “청구인은 2004. 5. 20. 심장마비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이후에도 심실세동으로 여러 차례 심장마비가 재발하였으며, 현재 심장기능은 안정화 되었으나 허혈성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임”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상기인이 2004. 4. 12.~4. 17.까지 ‘변이형협심증’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협심증은 치료경과가 다양하여 수년간 아무런 합병증 없이 정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자의 경우처럼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갑자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 입원당시 관동맥 조영술상 협착의 정도가 70~50%로 심하지 않았고 관동맥 연축(경련)이 동반된 상태였으므로 적절한 투약과 금주・금연을 전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상기인의 심근경색과 심장마비의 발생은 본원 응급실 내원 직전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에도 수차례 비슷한 상황이 재발되었으나 기적적으로 소생한 경우임. 따라서 환자가 업무중에 타인과 다툼으로 언쟁 중이었다면 이것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심근경색과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동 재해발생전 청구인을 직접 진료하였던 분당서울대학병원 주치의는 “상기자는 2004. 4. 12. 흉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상 검사용 도자(cather)로 혈관에 닿는 정도로 혈관에 매우 심한 연축이 발생하고 니트로글리세린 주사후 호전되는 양상 보였으며, 좌전하행지에 50%협착 보였던 환자이며, 변이형 협심증 진단하에 퇴원하여 약물치료 하였던 자로서 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에서 혈관 연축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하겠음”이란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 협의회의는 “2004. 4. 12. 발생한 ‘변이형협심증’은 휴일 식사도중 발병하였던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4. 5. 19. 발생한 급성심장마비 등 신청상병도 비록 근무중에 발병하였다고는 하나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이라는 심의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기관의 자문의 2인도 각각 “청구인의 발병기전은 주치의 소견과 동일하며, 쟁점의 대상은 언쟁의 업무관련성 여부이나 이는 행정기관의 판단사항임” 및 “변이성 협심증으로 요양중 심실세동, 심근경색증 및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돌발적인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과로가 심근경색증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상기자의 경우 발병당시 말다툼을 하던 중으로 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나 다툼이 업무와 관련하여 초래된 것이 아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재해발생 직전의 다툼으로 인해 동 상병이 발병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는 공통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복명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 3. 1. 입사하였으며, 본 재해 발생전인 2004. 4. 12.~5. 14.까지 ‘변이형협심증’을 진단받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요양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의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재해발생 경위를 보면 2004. 4. 12. 11:00경 식사중 흉통이 있어 인근 의원을 경유하여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4. 17.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본건 재해경위에 대해서는 2004. 5. 19. 23:00경 청구인이 손님을 태우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노상을 지나가던 중 불법정차중인 △△운수(주)소속 차량을 피해 지나가면서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였는데 동 운전기사가 약 2km정도를 따라와서 청구인이 손님을 내리기 위해 정차하자 청구인에게 욕을 하여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잠시 후 청구인이 쓰러져 신청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당시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운수(주)소속 운전기사의 폭행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음, 문답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동생의 진술을 보면 청구인은 미혼인 상태로서 대구에 있던 출가한 여동생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나 동생이 시댁인 대전으로 이사함에 따라 2004. 3월 서울로 이사하여 고시원에서 기거하면서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으나, 2004. 4. 12. 협심증이 발병하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4.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고 퇴원하여 고향인 전남 나주에 내려와 요양한 후 5. 10. 서울대병원에서 재진결과 취업이 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 복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기존질환으로 협심증을 가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택시영업도중 불법주차문제와 관련하여 타회사 운전기사와 심한 다툼도중 현장에서 쓰러져 ‘급성심장마비’ 등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신청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주치의는 재해 직전 언쟁중이었다면 이것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심근경색과 심실세동에 의한 심장마비 등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소견이고, 동 재해발생 전 청구인에 대하여 변이형협심증을 진단하였던 분당서울대병원의 주치의 및 심사기관의 자문의까지도 재해발생 직전의 다툼이 신청상병의 유발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동 다툼은 청구인이 택시운행 도중 주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불법정차 차량에 대하여 욕을 함으로서 청구인이 다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도로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택시운행의 특성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상대방이 약 2km를 따라와 다툼이 심하게 된 사실을 고려할 때 다툼의 책임이 청구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순수한 사적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변이형협심증’이라는 기존질환이 있었다고는 하나 신청상병은 업무수행도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에 따른 급격한 긴장・흥분 등에 의해 혈관연축이 일어나 발병한 것으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재해(질병)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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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노무법인 산재보상팀
(O2) 2637-OOI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