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 개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으로서 국내 외국인 여행객들을 안내하며 한국의 문화를 소개.
"관광통역안내원" 시험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가에선 실시하는 통역에 관한 유일한 자격시험이다.
2. 수행직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과 내국인 관광객의 국외 여행을 위한 안내 수행.
3. 진로 및 전망
여행사, 호텔, 면세점, 항공사, 해외여행업계, 프리랜서, 무역회사, 통역사 등 경제,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각종 교통수단의 발전, 문화교류의 증대, 국민소득의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은 인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망직종임.
4. 취득방법
① 시험과목
▶ 듣기시험
: 외국어 듣기평가
▶ 면접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관해 평가함.
▶ 필기시험
: 국사(20%), 한국지리(10%), 관광법규(10%), 관광사업개론(10%),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서반어, 러시아어 중 1과목, 50%).
② 검정방법
- 듣기평가, 면접시험, 필기시험
③ 합격기준
- 총점의 60점 이상.
- 듣기는 60점이상, 면접은 평균 60점 이상, 필기는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④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참 고 ◈
1. 시험전부면제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2. 필기시험면제
1)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언어권의 외국에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 졸업증명서와 외국거주증명서,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서 제출
2) 10년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재직)증명서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제출
3) 10년이상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해당외국어 강의경력이 있는 자,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4)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관광통역 안내원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졸업증명서 제출
3. 필기시험일부과목면제(외국어만 응시)
1)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 자격증사본 제출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4. 공 통(듣기면접시험면제)
: 전년도 해당자격시험의 외국어듣기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 제출서류는 해당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당사 소정양식) 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험전부면제 해당자는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