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579호[2010.12.30 공포,2011.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상속ㆍ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및 최대주주의 지분율 완화(안 제15조제3항)
1)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에 모두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량 중소기업의 기업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함.
3)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속공제 특례 적용대상 주택의 확대(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1) 현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사나 혼인 등에 따라 상속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함.
다.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의 개선(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1) 상속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가액 중에서 상속ㆍ증여개시일을 전후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있음.
2)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