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 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자치단체 경상보조 형태 지원(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 단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30%)하는 서비스
대상
- 대상기준
구분 | 대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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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1종에 해당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 다발성경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14종의 질환에 해당되며,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신청한자(차상위 2종 수급자 포함) - 건강보험가입자 중 호흡보조기(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근육병 · 다발성경화증 · 유전성운동실조증 · 뮤코다당증 · 부신백질 영양장애환자 |
혈우병환자 |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 |
- 소득·재산 적용기준
구분 | 가구기준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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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환자가구 | 300% | 300% |
부양의무자가구 | 500% | 500% | |
혈우병 | 환자가구 | 400% | 1000% |
부양의무자가구 | 600% | 1200% | |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 환자가구(3인이하) | 1000%(1200%) | 1000% |
부양의무자가구(3인이하) | 1200%(1400%) | 1200% |
- 소득기준 : 2009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일정 % 미만
<2009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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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원/월)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2008(원/월)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245,423씩 증가(7인 가구 2,062,877원)
- 재산기준 : 2009년도 가구별 최고재산액의 일정 % 미만
<2009년도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 재산액>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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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고 재산액 | 농어촌 | 40,770,863원 | 49,042,278원 | 54,927,722원 | 60,813,165원 | 66,698,585원 | 72,584,029원 |
중소도시 | 45,770,863원 | 54,042,278원 | 59,927,722원 | 65,813,165원 | 71,698,585원 | 77,584,029원 | |
대도시 | 65,770,863원 | 74,042,278원 | 79,927,722원 | 85,813,165원 | 91,698,585원 | 97,584,029원 |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되지 않고,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이 불가능
- 환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은 기준에 적합하나, 환자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많은 경우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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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질환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 111종 질환자 | 소득·재산조사기준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해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1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의 만성신부전증(N18) | 소득·재산조사기준만족자 |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 소득·재산조사기준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
월80만원/월10만원(중복지원불가) | 소득·재산조사 면제 | |
간병비 | 월 30만원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1급 등록자이고, 소득·재산조사 기준만족자 |
신청 방법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신청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
- 신청장소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보건소에서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하여 통보
문의
사이트 / 자료
- 희귀난치성질환센터(바로가기)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서
-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조회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안내
윗글을 복사한 저도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겟어여.
궁금하신점은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