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권발행전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사이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효력발생 vs. 주권발행후의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은 물론이고 기명주식에 있어서 교부하여야 효력발생 |
②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③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1) 자기주식은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취득뿐만 아니라 제3자명의의 계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제3자명의의 자기주식취득도 금지 vs. 타인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 2)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나아가 일체의 주주권이 휴지된다(전면적 휴지설). 3)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체없이 4) 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
*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소,합,전(양), 권, 단,매)
1) 주식소각 - 지체없이 실효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상당한 시기 3) 회사의 권리를 실행 - ex, 대물변제, 주식경매 등 -상당한 시기 4) 단주의 처리시 - 상당한 시기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상당한 시기 6)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341조의 2 제1항) - 상당한 시기 7) 순수한 무상취득(판) |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취득) ①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
④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 vs.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인한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모-포,합,전,실-6처
⑤ 비모자회사간의 주식상호보유규제
제369조 (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cf. 서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