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 은평구 K아파트 김모 관리소장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기각했다.<사건번호 2005부해1017>
지노위는 “신청인 김 관리소장은 품위가 불량하거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해고를 당할만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피신청인 대표회의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해고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표를 제출한 후 사직서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은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무실에 나올 것을 권유했으나 신청인은 건강상의 이유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신청인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노위는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신청인은 강요가 아닌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