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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
뉴타운사업 시행시 주거이전비 또는 임대주택을 받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세입자를 사전에 방지하므로써 위장전입자의 시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와 사업지연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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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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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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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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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2조)
○ 지급기준 ( 2006년 3/4분기 통계청 자료) ▷ 1인(540만원), 2인(600만원), 3인(785만원), 4인(943만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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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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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손실보상 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 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주】 주거이전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주거이전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일정비율 등 을 정하고자 할 경우 임대자인 해당 조합원과 협의하여 그 규모 및 방법을 별도 로 규정한다. |
○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 전입신고후 15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이 통(리)장에게 사후 확인용 자료송부, 통(리)장은 사실확인 후 15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통보
○ 사실조사와 확인 -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신고 내용과 주민등록을 일치여부 조사 및 확인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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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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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전입신고 개선 (추진위 참여 등) |
주거이전비 부담 차등화 |
비대책 세입자 구제방안(행정지도) |
비고 |
종 로 |
․조합이 세입자를 수시 조사하여 직권말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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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용 산 |
․주민등록 일제정비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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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성 동 |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후 전입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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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표준정관 반영) |
반대 |
광 진 |
․사업주체에서 정기적인 조사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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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동대문 |
․통장, 추진위 거주사실 조사후 전입처리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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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중 랑 |
․통장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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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성 북 |
․공무원 통장 전입확인 전담반 확인하여 전입처리 |
반대(다가구) |
반대(업정한 법집행) |
반대 |
강 북 |
․의견 제안 부서 |
찬성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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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 |
․서울시 대책안이 필요 |
찬성 |
반대(법률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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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 |
․반대 (현행법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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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서대문 |
․찬성(의견 같음)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포 |
․인가시 담당공무원, 조합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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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수정 |
양 천 |
․전입신고후 동사무소에서 추진위에 통보 거주실태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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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강 서 |
․반대(주민등록법 위배)-사후확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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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구 로 |
․전입후 필요시 사실조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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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금 천 |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추진위 포함 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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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영등포 |
․통장, 조합 합동조사후 전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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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동 작 |
․주민등록일제정비시 추진위포함 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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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
관 악 |
․반대(위화감조성) : 연2회 통장, 공무원 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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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송 파 |
․통장, 통담당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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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강 동 |
․반대 : 전입처리후 현장확인(추진위는 조사지원 차원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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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
자치구 |
전략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대책의견 |
비고 | |
뉴타운 지 구 |
촉 진 지 구 | ||||
종로 |
돈의문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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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06.12.30) 3개월이전 주민등록 실제거주1,514세대중 763세대가 1인세대로 뉴타운 지구지정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에 따른 위장 전입 가능성 |
∙동소사무와 조합의 협조로 일제 주거 실태조사 정기적 년 1회 실시 ∙조합의 증빙서류대조후 세입자 수시 현장조사 실시 (1인 및 2인세입자에 대해 집중 거주 조사 실시) ※ 위장전입 확인시 직권말소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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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
한남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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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일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서울시 고시 2006-357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슴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 시까지 당해지구 전입신고의 전입자에 대해 거주실태 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 정비로 위장전입자 파악 직권말소 조치 등 주민등록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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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
왕십리 (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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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1구역:‘06.3.16, 2구역 :‘05.8.4, 3구역:미지정) 시 실제거주 4,572세대의 위장전입 발생소지 없슴 |
∙세입자 전입신고 제도개선 - 세입자 전입신고 즉시 담당공무원 현장 확인후 전입신고 처리조치 - 위장전입 확인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현 세입자 사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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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
전농․ 답십리 (2차) 이문․ 휘경 (3차) |
청량리 (시범 촉진) |
〔전농 8구역〕 주민등록 등재 세입자수는 1,201세대로서 위장 전입발생소지는 없으나,정비사업 기준일 이후 정비사업 추진여부 확인없이 전입하거나,정비사업 추진을 알고 급부를 바라며 일부 전입세대 발생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내 - 세입자 전입시 통장, 추진위 및 조합 등 합동 거주사실 조사후 전입신고 조치 ∙위장 세입자 색출후 주민등록 말소 사전예고 통지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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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
중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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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2차 촉진) |
〔상봉(2차촉진)〕 ‘06.10.19일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발주 중에 있음
〔중화(2차)〕 ‘06.12.2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에 있음. ※위장전입 발생소지 없슴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일반지역의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시 일주일간 관할 통장 현장실시 ∙주민설명회 개최시 위장전입 방지의 필요성 설명 ∙관내 전입신고시 주민대표등 참여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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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전략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대책의견 |
비고 | |
뉴타운 지 구 |
촉 진 지 구 | ||||
성북 |
길음 (시범)
장위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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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시범)뉴타운 제1구역 ~6구역까지 사업완료, 7구역 ~9구역까지 사업시행인가, 역세권은 구역지정 미지정 장위(3차)뉴타운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중에 있고 약 27,000세대이며 위장 전입 발생소지 없슴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내 전입시 - “전입사실 확인 전담반(동별 5명)” 구성 현지 조사후 전입신고 처리 - 허위 신고자에 대해 사실신고 최고 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주민 등록 직권말소 및 고발조치 ※ 허위신고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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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
미아 (2차) |
미아 (시범 촉진) |
〔미아(2차)〕 정비구역지정 기준일 이후 주민등록 등재 세입자 1,010세대 중 이주대책 세입자 800세대의 주거이전비 추가요구 등 외부 집단세력과 연계 집단민원 발생예상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내 세입자 전입 신고 개선 - 세입자 전입시 통장,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등 현장 확인후 조사서 첨부 전입신고 처리 - 연 1~2회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시 추진위 또는 조합등 합동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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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
상계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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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9일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후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발주 중에 있고, 현재 거주세대 가 8,938세대로, ‘06.10 .19. 기준일 전,후 세대 증감변동이 많이 없어 위장전입 발생소지 없슴. |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내 세입자 전입신고 개선 - 세입자 전입시 통장, 추진위 및 조합 등 합동 현장확인후 조사서 첨부 전입 신고 처리 -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시 추진위 및 조합 등 합동조사 ∙ 주거이전비 차등화 적용 세입자 없는 세대와 세입자 있는 세대를 차등화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개별 조합원이 부담할 경우 주거이전비 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감소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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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
은평 (시범)
수색 증산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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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증산(3차)〕 ‘06.10.19.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이후 재정비촉진 계획수립중에 있고 현 거주세대가 12,183세대로 ‘06.10.19.기준일 전,후 세대의 증감 변동이 거의 없어 위장전입 발생소지 없음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세입자 전입 신고시 - 관할통장 또는 조합등 합동 현장 확인 후 전입신고 처리 ∙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시 추진위 또 는 조합등 합동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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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
가재울 (2차) |
홍제 (시범 촉진) |
〔비대책 세입자 현황〕 정비구역지정 기준일 이후 재개발 지역임을 알고 기준일 이후 전입한 경우로 주거이전비 지급요구의 민원발생 예상
〔세입자 문제점〕 이주대책 세입자의 이주비 추가요구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내 세입자 전입신고 개선 - 세입자 전입시 통장, 추진위 또는 조합등 합동 현장확인 조사후 전입 신고처리 -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시 추진위 등 합동조사 - 뉴타운구역내 전입시고시 세입자 대책 등 상세히 설명 안내후 전입신고 행정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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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전략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대책의견 |
비고 | |
뉴타운 지 구 |
촉 진 지 구 | ||||
마포 |
아현 (2차) |
합정 (시범 촉진) |
정비구역 지정기준일 이후 아현3 재개발구역 및 공덕 5 재개발구역의 4,320 세대중 위장전입 발생소지 없슴 |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공고기간 중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자에 대해 담당공무원 및 조합등 합동 현장확인의 세입자 적정여부 조사 ∙주거안정 비대책 세입자가 외부 집단 세력과 연계 집단민원 유발시 적극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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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
신정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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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기준일후 주민등록 등재세입자 3,843세대 중 위장전입 발생소지 없슴 |
∙재개발사업(예정)구역내 세입자 전입 신고시(전․월세 계약 확인 등) - 단독주택 : 종전 세대수 대비 확인 - 공동주택 : 2세대 이상 경우 거주 사실 확인 ∙재개발사업구역내 전입신고 후 추진위 및 조합에 통보 거주실태 확인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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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
방화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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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등마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기준일 이후 주민등록 등재세입자 543세대중 위장전입 발생 소지 없슴. |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세입자 전입시 통장,추진위 및 조합등 합동 현장확인후 조사서 첨부 전입신고 처리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담당공무원, 통장 등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 ※합동조사결과 위장전입확인시 직권 말소 및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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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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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2차 촉진) |
개발기본계획 수립당시 단독세대수(‘04.2월)3,114세대에서 정비구역 지정위한 공람공고일 3월이전(’07.7.27)부터 현재 거주세대 4,998세대로 약 60%증가로 정비사업 계기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바라고 위장전입 추정 |
∙정비구역내 주민(가옥주) 협조 안내문 발송(‘07.2월 하순경 예정) ∙주민등록법 제17조2에 의한 사실조사 와 직권조치 - 촉진지구 지정(‘03.11.18)부터 세입자 정밀 분석등 사실조사 예정 - 주민등록과 관련 신고내용 상이시 최 고등 법적절차로 직권조치(정정 및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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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
시흥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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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9.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이후 재정비촉진 계획수립중에 있고 현 거주세대가 10,600 세대로 ‘06.10.19.기준일 전,후 세대의 증감 변동이 거의 없어 위장전입 발생 소지 없음 |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시 동,구,조합 등 합동 조사로 세입자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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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
영등포 (2차)
신길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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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2차)〕 3구역(조합인가:‘05.12.29) 4구역(조합인가:‘06.7.11) 총 세대수 459세대로 위장전입 발생소지 없슴 〔신길(3차)〕 06.10.19.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이후 계획수립중 에 있고, 계약적 현재 세대수가24,258세대로 기준일 전,후 세대증감 없이 위장전입 소지 없슴 |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내 세입자 전입시 통장 및 조합 등 합동 현장조사 후 조사서 첨부 전입신고 처리
∙주민등록 허위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1조 에 의거 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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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전략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대책의견 |
비고 | |
뉴타운 지 구 |
촉 진 지 구 | ||||
동작 |
노량진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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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구역)은 295세대로서 ‘06.12.14 기공식 개최하여 그간 위장전입 발생소지가 없음 |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관할통장의 사실여부 현장확인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시 추진위 및 조합 등 합동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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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
신림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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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19.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이후 재정비촉진 계획수립중에 있고 현 거주세대가 8,500세대 로 ‘06.10.19.기준일 전,후 세대의 증감 변동이 거의 없어 위장전입 발생 소지 없음 |
∙전입시 관활 통장 등 현장확인 ∙년 1회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관활 통장 등 현장조사 ∙재정비촉진지구내 사업시행 전 년2회 이상 구청,동사무소 및 관할통장 등 합동 점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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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
거여 마천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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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현 거주세대가 12,133세대로, ‘06.10. 19. 기준일 전,후 세대 의 증감 변동없고 위장전입 발생소지 없슴.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후 관할통장 및 담당공무원 현장실사 ∙전입지 전(월)세 계약서 확인 ∙위장전입 확인시 주민등록 말소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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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
천호 (2차) |
천호 성내 (2차 균촉) |
〔천호․성내(2차)촉진〕 06.10.19. 재정비촉진 지구 지정이후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고 현 거주세대가 2,890세대 로 ‘06.10.19.기준일 전,후 132세대 증가함에따른 위장전입 발생소지 있음
〔천호(2차)〕 1구역,2구역 현재 조합 인가 준비중에 있고, 현 410세대 거주하며, 증감변도없고 위장전입 소지 없슴. |
∙개발사업구역내 전입신고 개선방안 - 세입자 전입시 통장, 추진위 및 조합 등 합동 현장확인후 조사서 첨부 전입신고 처리 - 주민등록 일제정비 조사시 추진위 및 조합등 합동 조사 - 지속적 미거주자에 대한 색출 및 주민등록 말소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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