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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특단의 소음대책 등 환경대책 강구 요망(1차민원)
존경하옵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전하는 서울시를 만들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구현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서울시정에 전력을 다하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민원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한다는 서울시의 존재이유에 충실하시어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평소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서울시 정책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대다수의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서울시민임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주체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이 사업의 모든 사업 계획에서부터 사업추진, 사업성과 및 사업평가까지 대표로 권한을 행사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수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시장님의 역할과 영향이 큰 사업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 경제성, 예산,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이 도로 확장으로 인한 피해주민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이 도로변에 접한 주공아파트 단지 등 지역 주민들의 교통과 환경(소음 및 매연)에 관한 중대하고 심각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이 미반영된 사업의 추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에 관한 언론의 보도내용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업은 현재 하계역 부근에서 상하행선이 합치되는 지점을 상계교 주공11단지 아파트 앞까지 끌어 올리고, 하계역 부근에서 중랑천 건너편 도봉구에 새롭게 도로를 신설하며, 주공11단지아파트 앞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공11단지 아파트에서부터 의정부경계까지 확장도로에 접한 노원구 소재 주거지(주공 11단지, 16단지, 상계현대 아파트 등)는 소음과 매연이 크게 증가하여 주민 피해가 크게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단의 소음 및 매연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의 방음벽으로는 절대 이 소음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실거라 생각되지만 소음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매연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기기도 합니다. 실제, 저는 동부간선도로에 바로 접한 주공 11단지에 거주하다가 3개월만에 차량소음으로 주거지를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착하고 성실한 주민들은 그냥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 동부간선도로에 접한 주거지의 소음과 매연 피해에 대해 말씀드렸고, 기왕 도로 확장사업을 한다면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짧은 지식을 바탕으로 소음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반드시 반영하시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소음 및 매연 대책 의견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설계팀 담당자와 노원구청 담당자와의 통화, 기타 정보에 의하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시 특단의 소음 및 매연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대책으로 15m방음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5층이하에 한하여 소음대책만을 마련한 것으로 10층이상의 주민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계주공11단지 아파트에 접한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봉구쪽과 노원구쪽이 합쳐지는 확장 도로가 주공11단지 1115동앞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한데, 도로가 합쳐져 넓어지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특단의 소음대책을 다시한번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확장으로 소음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은 도봉구길과 노원구길이 합쳐지는 11단지 1115동앞에서 의정부쪽 도로에 접한 주거지로서 16단지, 상계현대아파트 등입니다. 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음대책으로 기존도로와 확장도로 모두를 지중화후 지상으로 중랑천과 통하는 녹지와 공원 및 접근로를 조성하는 것이 환경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최고의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중랑천변에 위치한 관계로 수방대책 등 기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지중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방음터널로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15m방음벽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되겠지만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예산을 확보하거나 동부간선도로 전체 사업비의 일부 조정으로 충분히 방음터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중화가 안된다면 방음터널로는 최소한 소음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방음터널로 소음대책을 마련할 경우 방음터널에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과 출구쪽에서 더 많은 소음이 발생한다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음터널 진출입로를 기술적으로 주거지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을 돌아보면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주민을 위하여 방음터널을 설치한 사진을 보내드리니 사업설계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부간선도로 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위에서 제시한 의견이 수렴되어 반드시 지중화 또는 방음터널로 소음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 :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아파트 인접 도로 방음터널 사진 3부
제 목 : 방음터널 관련 참고 자료
지 역 :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아파트에 접한 도로
촬영일자 : 2006. 12. 10.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특단의 소음대책 등 환경대책 강구 요망 1차민원에
대한 오세훈 시장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으로 ○○○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먼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해소 차원의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서 도로확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며,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한 환경·교통영향평가(초안)를 실시하고 2006.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견 및 서울시 심의의견 등 결과를 통보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음이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음벽(15m)의 설치와 전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1호)”에 의하면, 방음시설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고를 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6층 이상은 실내소음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15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와 같이 5층 내외에서는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층 이상에서는 저감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예측되나 방음벽 15m의 설치는 여러 설치사례들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안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설치가능한 최대한의 높이로서 10층 이상에서의 소음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중화 또는 방음터널 등도 검토하였으나, 지중화 및 방음터널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은 물론 개통이후 유지관리가 어렵고 차량의 화재발생시 사고처리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어려운 실정으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본안 심사 및 실시설계시 경제성, 환경권 등을 고려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방음시설에 대하여는 최고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주민생활 보호 및 서울시 시정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본 사업으로 인해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1월 4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드림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특단의 소음대책 등 환경대책 강구 요망(2차민원)
시장님이 보내주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소음대책 강구 민원에 대한 답변 글을 메일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잘 읽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까운 답변을 듣게 되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글을 시장님이 직접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아래 실무 공무원들이 읽고 실무선에서 답변을 완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답변글을 읽어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소음대책으로는 15m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포장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한 대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군요.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 보면 아래 2가지 부분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5층이하까지만 소음대책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6층이상은 실내소음만 충족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그냥 참고 살아라. 15m 방음벽 설치를 거의 확정하였으니 이해해 달라. 이렇게 들립니다.
둘째, 소음대책으로 제가 제시한 지중화 또는 방음터널 설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개통후 유지관리가 어렵고, 차량 화재발생시 사고처리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예상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위 2가지 핵심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니 검토하시어 주민을 생각하는 시장님으로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을 민원으로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이 무조건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참고 살아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주민의 이해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바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우선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문제점입니다. 시장님은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 소음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5층이하까지만 소음대책을 마련하고 6층이상은 실내소음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는 결국 5층이하 주민은 창문을 열고 살아도 되고, 6층이상 주민은 창문을 꼭꼭 닫고 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소음 등 환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보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의2(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30조(피해구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 제1조(목적)는 “......... 모든 국민의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서울시에서는 이 법률들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말 그대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시한 지중화 또는 방음터널 설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개통후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차량 화재발생시 사고처리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예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많은 예산이 수반되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통후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이며,
차량 화재 발생시 사고처리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답변은 우리나라의 주요 긴 터널과 비교할 때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방음터널설치는 방음터널을 쭉 계속연결해서 수킬로미터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선택하여 수백미터 단위로 끈어서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설계에 참고될 만한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자리에서 열심히 도면만 그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내 드린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방음터널 사진을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아! 이렇게 방음터널을 설치하면 소음피해도 줄이고 차량소통도 원할히 하며,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되겠다.”란 생각을 해보면서 서울시는 주민이 이렇게 원하는데도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서글프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당장에 예산이 없다란 이유로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지만 동부간선도로를 최초로 설계하고 사업추진한 사람도 지금 이 확장사업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또 나같은 실수를 하는군! 미래에는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들도 처음 사업설계하고 사업추진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동부간선도로 병목현상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때 이 상황을 예상했다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가며 확장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시장님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반드시 직접 읽어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특단의 소음대책 등 환경대책 강구 요망 2차민원에
대한 오세훈 시장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을 해 주신 ○○○님의 이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께서 지적하신 동부간선도로변 고층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소음저감방안으로 도로의 지중화나 방음터널 설치가 소음저감측면에서 보면 좋은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설치여건 경제성, 유지관리, 이용자의 안전측면에서 설치가 힘든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도 논의를 통하여 고층아파트에 대한 소음기준을 5층을 중심으로 차별화하여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한 것입니다.
본 동부간선도로의 경우도 아파트 전층에서 소음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중화나 방음터널이 근본적인 대책이나, 노원구 통과구간을 지중화할 경우 총 연장 2.4km 지하차도가 신설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하차도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사업비는 당초대비 약 40%가 증가되어 본 사업이 서울시 예산 50%와 국가예산 50%가 투입되는 광역도로사업임을 감안할 때 추가예산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지중화에 따라 진출입로의 지중화도 병행되어야 하므로 진출입차선 개설을 위한 별도의 부지확보가 요구되어 본 노선이 확장여유부지 부족으로 부득이 중랑천 하천측으로 확장해야하는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하천측으로의 별도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가능한 방법으로 방음터널을 대안으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확장구간내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도 방음터널이 설치되는 기존동부간선도로는 확장되는 하천측 여유부지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1.5km구간이 구조물을 설치하여 확장해야하는 상황으로 방음터널과 구조물의 중첩에 따라 구조적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노원구측 기존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3개소(천주교 성당앞, 하나울교회앞, 상계2차 현대아파트 앞)에서 방음터널을 개방해야 함으로 이 구간에서의 집중적인 소음 발생은 또다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경제성 또한 전체공사비의 약 2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예산 확보측면에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환경영향평가 진행과정에서 소음대책과 관련된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검토를 진행중이며, 면밀한 교통소음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3차원 소음해석을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심의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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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리랑님 오랫만입니다. 갑짜기 안보이시기에 외국가셨나 했습니다.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저 생각으로는 방음터널을 설치해야한다고 봅니다.계속적으로 민원을 올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할수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방음터널설치건도 우리 노원사랑방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도봉구 상계주공 17, 18, 19단지도 같은 민원은 냈는데 똑 같은 답변이었군요.
그래도 노원구청보다는 훨씬 민원 서비스가 좋네요.
수고했소다. 님을 따라서 같이 할게요
저는 지중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지중화 한다면 중량천 접근이 더욱 쉬워집니다. 그래도 저는 10단지라서 중량천 가기가 양호하지만 다른 단지에서는 많이 돌아가야합니다. 지중화를 해서 중량천을 노원구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이 지중화입니다. 지중화하고 그 위를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오솔길을 만들어 중랑천으로 접근하도록 한다면 정말 꿈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아! 지중화도 있군요 지중화가 훨 낫겠네요.좋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열심히 해봅시다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쏟아질 것입니다. 표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하던지 받아 들여질것입니다. 반드시 올 해에 노원구가 이룰수 있는 모든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집단 민원과 서울시청이나 노원구청의 항의방문도 다른 하나의 방편이 될 것 입니다.
고생들 많이하시내요 하여튼 노원 앞날은 탄탄대로 입니다 거침없는 질주만 남은듯
이젠 힘의 논리입니다.항의 방문할때 노원 사랑방회원7천명이 함께 가신다면 거의가 해결될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만이 우리 노원의 발전이 앞당겨 질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선이 걸려 있어서 마음놓고 우리 주장을 관철시킬수 있는 천운도 따르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