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4년12월 중순경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저녁시간에 중앙불리 대 접촉 교통사고가나서 고속도로 1차선에 승용차(A)한대가 멈춰 있는 비상등이 망가져있는 상태에서, 사고차량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B)승용차는 (A)승용차와 큰2차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 - 남의 차량을 빌려서 사용한 차량 보험회사 사람. B – 운전면허취소자 A, B는 인근 관할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서를 꾸미고 귀가하였음. B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건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부인에게 결과가 나오는 데로 처리 하라고 부탁하고 사고 난 10일 후 외국에 취업하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함. 한달 후 외국에 있는 B에게 연락 온 내용은 사건당사자인 본인의 서명이 없어서 사건이 진행되지 안으니 한국에 돌아와 서명을 하고 가야 한다는 내용임. (처음 사고 조사 시 B는 보증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경찰이 B에게 서명을 받지 안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함) B의 부인은 당시 B(신용불량자)가 어려운 가정사정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비행기 값만 200만이 넘는 상황에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 서명한다는 일은 불가능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담당경찰에게 문의한 결과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이 있으면 그때 사건 진행을 하거나,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이사건 같은 경우에는 3년 후에는 이 사건은 자연 소멸된다고 하여, B는 지금까지 사건을 망각하고 있어 음. 5년을 지난 지금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잠시 들어 갈려고 하나, 여권연장신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해외여행 제한조치가 되여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 하며 자세한 이야기는 하여주지 안습니다. 사건은 진행되지 안아서 담당검사가 없으며, 어디에도 문의도 불가능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합니다. A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과 B는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B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현재 기소 중지 상태라면 그러한 상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 중지의 해결은 검찰청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시 사고가 났던 곳을 관할하는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여 보신 이후에 검찰청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찰청으로 문의를 하여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