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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사지에 위치한 국보 8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를 포함한 국보·보물 석조문화재 415건(국보 62건, 보물 353건)의 지정명칭을 1일 변경, 예고했다.
이에따라 성주면 성주사지내에 있던 국보 제8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는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이는 명명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지정명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정명칭 변경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됐다.
석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의 특징은 일제강점기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부도(浮屠)라는 지정명칭을 스님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승탑’으로, 스님의 이름이 밝혀졌을 때에는 시호만을 사용하여 이름 뒤에 ‘탑’을 붙여 명칭을 부여했다.
또,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은 현존 유무에 따라 ‘사(寺)’와 ‘사지(寺址)’로 구분해 통일성 있게 부여했으며, 고증(발굴 등)에 의해 원래 소재한 사지(寺址) 등이 밝혀졌을 때 이를 명칭에 부여했다.
이밖에 같은 지역에 서로 다른 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탑의 층수 등 문화재 명칭에 숫자와 한글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부여했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했다.
문화재청이 예고한 석조문화재지정명칭 변경은 30일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리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