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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요즘 무지 덥네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헉헉 대네요..
오늘은 알면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농지원부에 대해서 포스팅할게요..
농지원부를 만드는 이유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다고들 하지만,,실제로 농지소유자가 농지원부 만드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두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번째는 농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업인이 농자재 구매할 경우 좀 더 싸게 비료나 농약 등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농업인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 것이냐?? 서류상으로 나름 증명할 것이 농지원부이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 내용은 아래에 다시 작성하기로 하죠...)
두번째는 쌀직불금이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같은 보조금 수령할 때 농업인이라는 서류상의 증거를 대기위함이네요..
말로만 내가 농부다~해선 관청에선 인정해 주지 않겠죠. 뭐든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혹시나 자연재해(냉해 등)를 당했을 경우 보상 받을 경우에도 필요하겠죠..
그럼 농지원부 신청방법, 농지원부 작성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농지원부 작성대상
일단 면적이 1,000제곱이터이상(303평이상)되어야 하구요.. 신청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뭐든 심어놓고 신청해야 농지원부 등록된답니다. 간혹 농한기에 신청해서 안되는 경우 있는데 이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않아서 담당자가 확인할 바가 없으니 등록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엔 왠만하면 신청하지 마세요.~
2. 농지원부 신청자격
당연히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거리제한 없습니다.(예전에는 거리제한 있었으나, 지금은 농사짓기만 한다면 거리제한 없어요~)
3 농지원부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 자경/임대)
** 주의사항~여기서 소유면적은 소유한 땅의 면적이 아니라 농사짓고 있는 땅면적을 말합니다..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4 농지원부 작성기관, 농지원부 발급기관
농지원부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농지있는 곳 아닙니다.!!)
주소지 농지원부 담당자가 땅이 있는 곳에 농사짓는지 공문으로 확인요청합니다. 회신받아 결과 보고 농지원부 등록처리합니다. 농지가 있는 곳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꼭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농사지어선 안되겠죠... 남이 아닌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간혹 농사 짓지 않으면서 내땅에 내가 농지원부 신청하겠다는뒈~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소유관련은 어차피 토지대장이 증명해주는 거고 농지원부는 내가 신청코자하는 그 농지에 농사짓고 있다~내가 농부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내땅 아닌 빌려서 임차해서 농사지어도 가능해요~
농지원부 발급기관 또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간혹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땐 팩스민원을 신청해도 좋으나, 농지원부는 발급할 때 다시 한 번 농사짓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안되는 경우 많답니다.
그리고 민원24에서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 경우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5.농지원부 구비서류
농지원부는 딱히 구비서류가 없습니다...만,, 임차해서 농사지을 경우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별도로 서식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계약서처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상 농지원부 만드는 방법에서 발급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사짓는 경우는 농지원부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돈드는 것도 아닌데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만드는 시점부터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이 됩니다. 농지소유한 날부터가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