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기업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별로 과세 관련 서류(재무제표 등)를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도
기업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개선된다.
- 아울러,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국세청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납세자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 중소기업에 한하여 결손(적자) 발생 시 전년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