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매 구 분 | 임의(기일) | 채 권 자 | KD생명보험 | 경 매 일 시 | 11.07.26 (10:00) |
용 도 | 아파트 | 채무/소유자 | 다 음 예 정 | 11.09.06 (358,400,000원) | |
감 정 가 | 700,000,000 | 청 구 액 | 616,973,958 | 경매개시일 | 10.10.04 |
최 저 가 | 448,000,000 (64%) | 토지총면적 | 45.72 ㎡ (13.83평) | 배당종기일 | 10.12.15 |
입찰보증금 | 10% (44,800,000) | 건물총면적 | 114.93 ㎡ (34.77평)[44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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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성북구 삼선동 2가 296번지 6만3천884㎡ 일대에 최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940가구를 짓는 내용의 삼선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해 용적률 218% 이하, 건폐율 33% 이하를 적용받는 최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21동, 940가구가 들어설 예정![]() ㆍ○양천구 신정7동 188-3번지 일대 지비콘설턴트(주) 대표이사 권정우가 시행한 민영주택건설사업(신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결정」 사항에 대하여 사업지구 확정측량 결과 면적이 조정되었기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승인고시함 ![]() ㆍ○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건축심의의견 반영,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사항 및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변경사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함 ![]() 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함 ![]() ㆍ○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33-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3호(2008.7.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함 ![]() ㆍ○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09-10호(2009. 3. 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0조제5항 단서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변경하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함 ![]() ㆍ○서울특별시고시 제484호(’79.11.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외 20필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결정내용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함 ![]() ㆍ○서울특별시고시 제484호(1979.11.2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외 20필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결정내용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함 ![]() ㆍ○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0호(2010.8.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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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지가(㎡) | 3,400,000 ▲15.2% | 3,620,000 ▲6.5% | 3,510,000 ▼3% | 3,650,000 ▲4% | 3,720,00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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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 ㆍ2호선 도림천 591m ㆍ5호선 오목교 986m |
공공 | ㆍ신정6동우편취급국(378m)ㆍ신정2동주민센터(633m)ㆍ신정2치안센터(638m)ㆍ강서수도사업소(710m) |
교육 | ㆍ세화유치원(194m)ㆍ솔지몬테소리어린이집(306m)ㆍ목일중학교(324m)ㆍ신목초등학교(329m) |
교통 | ㆍ안양천시민체육공원주차장(208m)ㆍ도림천역 2번출구(580m)ㆍ오목교역 7번출구(933m)ㆍ노외주차장(946m) |
제1금융권 | ㆍ하나은행(382m)ㆍ하나은행ATM(400m)ㆍKCI(589m)ㆍ우리은행(866m) |
제2금융권 | ㆍ신목동새마을금고(664m)ㆍ신정신협(739m)ㆍ신도림새마을금고(744m)ㆍ신목신협(787m) |
레져 | ㆍ양천해누리체육공원(537m)ㆍ양천공원(756m)ㆍ어린이교통공원(846m)ㆍ신정교야구장(150m) |
생활 | ㆍ솔로몬독서실(446m) |
쇼핑 | ㆍ새연정보기술(329m)ㆍ그린마트(366m)ㆍ바이더웨이(416m)ㆍ정관장신정2동전시판매장(437m) |
숙박 | ㆍ태양장여관(631m)ㆍ용궁장여관(799m)ㆍ용궁장(813m)ㆍ우신여관(898m) |
시설 | ㆍ신도림빗물펌프장(447m)ㆍ문래빗물펌프장(614m)ㆍ오금빗물펌프장(793m) |
의료 | ㆍ수미산한의원(382m)ㆍ목동인의한의원(412m)ㆍ다나의원(443m)ㆍ삼존한의원(44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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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44 평) |
현재 (만원) |
시세 : 70,000~80,000 전세 : 38,000~42,000 |
6월전 (만원) |
시세 : 70,000~80,000 전세 : 34,000~38,000 |
1년전 (만원) |
시세 : 72,000~80,000 전세 : 30,000~35,000 |
단지정보 | 전용면적 : 34.76평 (114.91㎡) | 총 22층, 방4개, 욕실2개 | 출입구조 : 계단식 | |||
시공사 : 삼성물산(주) | 준공일 : 1995.05.01 | 난방 : 지역/도시가스 | ||||
총가구수 : 420 가구 (6개동) | 주차 : 500대 (가구별 1.2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