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의 원천징수 | ||||||||||||||||||||||||||||||||||||||||||||||||||||||||||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73, 2008.12.26. 개정).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②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
2) 중도매매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대리징수의무 | ||||||||||||||||||||||||||||||||||||||||||||||||||||||||||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법법 73 ⑧, 2008.1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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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의 원천징수 |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소법 129, 2006.12. 30. 개정) | ||||||||||||||||||||||||||||||||||||||||||||||||||||||||||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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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쮝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2.28.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2008.2.29. 직제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쮝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 따른 용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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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쮝 간이세액조견표) | ||||||||||||||||||||||||||||||||||||||||||||||||||||||||||
4의 2)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나.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8 | ||||||||||||||||||||||||||||||||||||||||||||||||||||||||||
가. 일용근로자의 범위(소령 20)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 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갑종근로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즉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일 10만원으로 한다. 다.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일당 10만원)=근로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100분의 8)=근로소득세 산출세액 ③ 근로소득세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55)=원천징수소득세액 | ||||||||||||||||||||||||||||||||||||||||||||||||||||||||||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 및 제9호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8.12.26. 개정) | ||||||||||||||||||||||||||||||||||||||||||||||||||||||||||
가.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인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소령 87) ㈎ 100분의 80 계산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9.2.4. 개정)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제7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호.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제15호.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제19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2007.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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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 ||||||||||||||||||||||||||||||||||||||||||||||||||||||||||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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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4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 여는 100분의 30(2008.12.26. 개정) | ||||||||||||||||||||||||||||||||||||||||||||||||||||||||||
①「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②「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③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④ 위 ‘①~③’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 | ||||||||||||||||||||||||||||||||||||||||||||||||||||||||||
10) 특례세율 | ||||||||||||||||||||||||||||||||||||||||||||||||||||||||||
위‘ 1)~9)’의 원천징수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동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 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
3. 지방소득세(종전 주민세) 특별징수 | ||||||||||||||||||||||||||||||||||||||||||||||||||||||||||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소득할주민세(지방소득세소득분)의 특별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분리과세하는 경우라도 그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지방소득세소득분)는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지방소득세소득분)를 특별징수하여야 하며 세율은 소득세액의 10/10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