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아파트 분양계약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1.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소비자) 측의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2. 가장 많은 분양계약 해제 사유는 수분양자가 아파트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건설사(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도 잘못을 한( 분양대금을 연체한)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3.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방치하면 약 1~2년 후 건설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이 납부한 돈에서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돈이 은행 대출금이라면 은행에 변제되고 현실적으로 수령할 돈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혹시 건설사가 부담하였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돌려줄 것이므로 은행대출금도 부족하게 됩니다.
4. 반대로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그 돈을 건설사에 납부한 시기부터 계약서에 정한 이자(대략 년 2~3%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년5%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한편 계약금 10% 몰수 조항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하고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할 경우 법원은 약 20~50% 정도 감액하여 반환할 것을 판결하는데(예를 들어 분양대금 10억원, 계약금 1억원, 수분양자 과실로해약 당할 경우 원래 10% 몰수되어야 하지만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약 2천~5천만원 정도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우리 사무실은 과거 2013.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대구 수성구 롯데3가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분들에 대하여 계약금의 약 30% 전후를 감액하여 계약금의 70%만 몰수 당하도록 하고 또한 년 5% 이자도 돌려받도록 하여 소송을 한 사람보다 약 1억원 정도 유리하게 계약해지 후 금액을 반환한 판결을 수십건 이끌어 냈습니다. 위 판결을 바탕으로 대전과 인천에서도 같은 취지로 승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6. 우리 사무실(대구맘 협력업체 법무법인 법여울 김병진 변호사 연락처: 053-742-1339)는 위와 같은 아파트 분양관련 집단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실이므로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 및 내방 상담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17 16:36
첫댓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의 영업양도, 경매, 파산에 의한 환가 등이 이루어질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는 기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존 회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누군가 필라테스를 인수한다면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작은 규모이므로 필라테스를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래 경영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무리하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수령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053-742-1339 김병진 변호사
현재 저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집단소송지원변호사로 활동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