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地上物買受請求權)으로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83조). 동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된다.
●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285조제2항).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643조·제283조).
[判例]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