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및 용어 이해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다.
@사건 초기 단계
1-[내사단계]
-고소나 고발을 받거나 ,신문이나 풍문을 듣고 또는 우연히 듣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내사]라 한다.
내사 결과 정식 형사 사건이 성립되면 이를 [입건]한다.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1-경찰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나 , 사건에 개입된 경우.
2-경찰이 공정하게 처리 할 것 같지 않은 사건 ,
3-공무원이 연관된 사건.
4-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기에 부적합 할 것 같은 사건.
이러한 사건은 고소장 끝 부분에 [이 사건은 위의 사안으로 경찰에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검사님에게 고소를 하는바 직접 처리해 주십시오,]
고소장을 접수 하거나 경찰에 구두로 접수를 했는 경우에 조사를 받을 겁니다.
일단 조사를 받았으면 , 나의 고소가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건 사고 접수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면 나의 고소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경우 다시 항고 제항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이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항방법 참고 ==
2-[고소의 취소]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도, 살인, 사기 , 횡령 등의 무거운 사건은 고소가 취소가 되어도 죄인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지 수사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이런 경우 구속은 거의 없고 기소 유예로 풀려나지요,
3-[입건]-
정식으로 형사 사건화 된 것을 말한다. 당사자를 형사 피의자라 한다.
4-[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체포 영장이 있어야 하며, 수사관은 검사에 검사는 판사에게 신청하여
판사가 발급한다.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 할 수 있다.
5-[긴급체포]--
수사기간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경우에는 판사의 체포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
*[체포에 대한 가해자<피의자>의 대항방법 -영장 실질 심사 청구]-
영장 없이 긴급하게 구속이 된 경우에 그 가족 및 직장동료 는 영장 실질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영장이 발부 된 경우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현행범]--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자.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간에 인도하여야 한 다 , 수사기간은 긴급 체포한 현행범은
48시간 내에 판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석방 하여야 한다.
6-[구속]
수사 결과 죄질이 나쁘고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반드시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판사나 검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 할 수 있다.
구속 영장 발부를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출석하여 심문 할 수 있다.
[불구속]-.
7-[송치]--
형사 사건화 된 모든 사건은 검사만이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한 형사 기록과 증거물과 그리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송치]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도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모든 수사 건은 검사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송취 의견>
경찰이 송취를 할 때 그 동안에 수사한 경찰의 의견<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을 붙여서 송취 하는데 이것을 [송취 의견]이라한다.
8-*[구속에 대한 가해자<피의자>의 대항 방법
-구속의 적부 심사제도- 헌법 12조 6항]--
체포되어 구속 되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구속 적부 심사 절차]
에 따라 법원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의 여부를 조사 받을 수 있다.
법원의 심사 결과 구속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 하여야 한다. 검사는 법원의 석방에 항고를 하지 못한다.
*[체포 또는 구속 적부 심사 청구- 형소법 200조2의 제5항]---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한다. 이시간이 구속영장 발급과 체포적부 심사 신청시간이다. 피의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척 변호인 고용인, 호주. 가족, 동거인 등이 청구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건이 경찰에 있든 검찰에 있든 상관 하지 않고 신청 할 수 있다.단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 동일한 영장에 의해 재청구
한때 는 청구를 기각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 할 수 없다.
개정된 형사 소송법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할 수 있다.
9-[공소제기 즉 기소]--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취 받은 사건 또는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라 한다.
이때 검사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으로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식 명령을 청구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약식 기소를 청구
할 경우에는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을 한다.
판사는 약식 재판이 불가능 또는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 회부 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 명령에 불복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검사는 약식 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예납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속 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10-[불기소 처분]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 하지 않음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 [기소 유예][무혐의 처분][죄가 안 됨]이 있다.
1-<공소권 없음>
정 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재판이 재기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피의자의 법인이 폐업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다.
2-<기소 유예>--
죄는 인정 되지만 가해자<피의자>의 연령,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범죄인을 만드는 것 보다 ,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기소 유예 후에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또 다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기소 유예를 취소 할 수도 있다.
3-<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제도>--
선도 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 범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
4-<무혐의 처분-혐의 없음>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피의자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 그러나 후에 또 다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무혐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만 무혐의 이지 민사 문제는
혐의가 인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5-[죄가 안 됨]
형사 미성년자<14세 이하>. 심신 상실자.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항방법
1-[항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은 검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검찰청 사건과에 서면, 구두,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재항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서면 또는 우편, 구두로 고등검찰청 사건과에 접수 합니다.
“재항고의 기각 처분에 대한 증명원” 대검찰청 송무과에서 우편 , 서면 전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기각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3-[재정신청]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4-[헌법 소원]
재항고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은 재항고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 부 터 30일 이내에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5-[검찰청의 실수]
검사는 사건이 종결되면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 내용을 보고 고소인 고발인은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실수로 이러한 통지를 안했고 , 이러한 사유로 고소인 고발인은 결과<즉 불기소>를 알 수없었고 그러한 사유로 항고<또는 재항고>를 못했다고 가정 합시다./
이러한 항고 <재항고>를 못한 것은 검사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못했으므로 고소인 고발인의 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검찰청 법 제10조4항=
고소인 고발인의 실수가 아닌 검찰청의 실수로 항고 재항고를 못 한을 경우는 , 고소 고발인이 이러한 사실<불기소> 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6-[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무익한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인, 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 하기위하여 조정하는 제도,
검사의 조사 결과 고소 고발사건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각하 할 수 있다.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단계
11-[보석청구]
이 단계는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보석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보석허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 형사과에 신청>을 하면 기일을 정하여 판사가 심리를 하여 석방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증거 인멸우려가 없고 ,합의가 되어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판사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풀려나는 것이지요,>>
교도소에 면회를 가보면 협잡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판사와 동기 동창이다. 판사와 친척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세요, 분명히 풀려나게 할 겁니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사무실로 되리고 가서 착수금조로 우선 천만 원을 요구 합니다.
그리고 한수 더, 성사 사례로 천만 원을 더 요구 합니다.
보석 청구에서 성공 확률은 50%입니다. 성공하면 자기들 때문이고 , 실패하면 이것저것 핑계를 ...
보석 청구는 가족들이 신청해도 판사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 법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합니다.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의자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청구 할 수 있다.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 증권으로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 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 일수 있다. 보석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POINT> - 형사 절차상 구제방법
*긴급체포로 영장 없이 체포 되었을 때는 -[영장실질 심사 청구]
*기소 후에 석방을 청구하는 것을 -[보석]
*기소 전에 석방을 청구하는 제도 -[구속 적부심 청구. 형소법 214조의 2 제4항]
12-[보석을 허가 하지 않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지었거나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충분한 염려가 있는 자는 보석을 허가 하지 않는다.
13-[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재판을 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지 않는 사건은 서류 심사만으로 재판을 대신한다.
공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 재판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를 청구 할 수 있다.
14-[유죄의 판결]
1-실형 -교도소에 수감 하는 것
2- 집행유예-집행유예 1년이면 1년 동안 피고인의 행태를 살펴보고 더 이상 죄를 짖지
않으면 형을 면하는 제도
3- 선고유예 -형 선고 자체를 미루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책하는 제도
15-[무죄의 판결]
[형사 보상]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기소 유예제외>을 받은 사람, 처음부터 범인이 아님이 명백한 사람 또는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형의 집행]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벌금형은---- 30일 이내 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치 않으면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에 처한다.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형을 집행중인 자가 늬우 침이 뚜렷하고 복역 성적이 우수하면
무기에서---10년 ,,,유기에서----형을 1/3이상 복역한 상태에서 남은 형기로 한다.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 관찰을 받고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지으면 취소되어 남은 형을 복역해야 한다.
16-[형 집행정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의 보전이 어렵다거나 ,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70세 이상이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석방 할 수 있다.
[형의 실효-전과 말소]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5년
벌금 -----------------2년
구류, 과료-------------정지와 동시 에 전과 말소
17-[형사 사건 합의]
합의는 형 집행의 참작 자료로 사용된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가벼운 형이 집행된다.
18-[배상명령]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에 피해 보상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지급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제도로 치료비 및 일실 이익 까지만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는 다시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
가해자는 배상금의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검찰에 합니다
19-[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는 공탁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20-[즉결 심판]
경찰 서장이 법원에 신청함으로서 진행된다.
공개 장소에서 진행되며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 하여 이를 허가를 받으면
불출석 재판도 한다.
즉결 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즉결 심판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은 경찰 서장이하고
검찰에 보고한다.
벌금 --20만원이하 , 과료--3만원 이하 ===경찰서 납입
구류-1일이상 30일 미만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
[후기]
갑은 을을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 조사가 종결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 기록열람 , 등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경찰이나 검찰의 담당 검사 실로 직접 찿아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를 보시면 , 경찰 검찰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재는 그렇지 않지요 ,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한경우는 담당 조사관에 , 검찰에 고소를 하셨다면 민원실에서 담당 검사와 사건번호를 알수 있을겁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다면 민원실에서 [공소 부재기 이유서]를 받으시고
항고를 할 것인지 승복을 할 것인지를 판단 하십시요,
요사이는 왠 만해서는 그냥 석방해 버립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구속 같은 것은 요구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 주의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불러서 주의를 주고 알아서 일을 끝낼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으니, 큰 피해가 없으면 주의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더 이상 어떤 처벌을 요구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
1-형사 소송법 --
2-형법판례
3-04사법시험 완벽대비 학설과 판례형법
4-변호사 없이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형사 소송
종합
내용추가 예정 이구요
잘못된 내용으로 인한 민.형사 상의 피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