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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상/무통설비 <질문> 비상방송설비 엘리베이터 전실 등 스피커 설치관련 (공동주택)
박종규 추천 0 조회 517 19.10.02 14: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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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02 16:25

    첫댓글 엘레베이터 승강장에 비상방송 스피커를 설치 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문에서 제시하신바와 같이 소방법상 스피커 설치 수평거리가 25m 이하를 만족 시키면 됩니다.
    세대 내에 설치된 스피커로부터 25m를 벗어나지 않으면 법률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됨)
    그러나, 안내방송등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제가 있는 현장에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제할 수 없어 가만히 있습니다.

  • 작성자 19.10.02 16:46

    .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OK),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Not OK)부분이라,
    애매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설계사들은 무조건 뺄려고만 하니까요.. 강제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실 부분도 일종의 공용공간인데요. 당연히 공지방송이나 비상방송이 들려야 하는 부분인데~!!

  • 19.10.04 08:29

    @박종규 소방의 방송설비 설치 목적은 경보를 빠르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인데요,
    엘레베이터 전실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소화전 위에 경보기가 설치되므로 경보 발휘 기능이 충분하다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관 방송 측면에서 접근하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옥내 뿐만 아니라,
    옥외 시설, 예) 어린이 놀이터, 보행로 등에도 방송 설비가 설치 되는 것,
    특히 BGM 기능이 발휘되도록 방송설비 구축함이 바람직하지요.

    현재 공동주택에는 비상방송의 설비 기능으로서 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향이라는 말입니다.

  • 작성자 19.10.02 17:48

    [소방서 권고사항]
    엘리베이터 전실 지하층/1층은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비상방송용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외 지상층은 세대가 사용하는 곳으로 25m 규정을 지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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