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문의처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사업주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지원제외 기업
지원요건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 없을 것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취업중인 자로 봄
지원제외 청년
지원내용
단,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 수의 60%까지 가능(최대 30명 상한)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 가능
< 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 지급 >
근로시간별 지원금 차등 지급주당 근로시간총 지급액인건비관리비30시간 이상 | 88만원 | 80만원 | 8만원 |
20시간 이상 | 66만원 | 60만원 | 6만원 |
15시간 이상 | 44만원 | 40만원 | 4만원 |
지원절차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