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덩이 부은 판사 심준보 기피신청서
사법부의 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번호 : 2012구합37784, 2012아3908
원고 : 이재진 등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실은 불법 부정선거관리위원회)
원고는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이에 결과한 공정
한 재판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니 이미 판사 심준보등이 재
판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태이다.
하여
헌법 제1조 제2항,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국민의 자유
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제44조에 의거 담당 재판부를 기피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유
1. 위 사건들은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심준
보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살인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과 같으므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촉박한 시점에서 빨리 재배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준보 판사 선관위원장 경력
2006. 3. 7. ~ 2007. 3. 26.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원장 역임.
2006. 6.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원장으로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불법 개
표의 책임이 있다.
2. 2012. 11. 13. 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앙선관위에 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도 한 번 하지 않고 선고 기일에 송달
하는 XX 짓을 하는 자이다.
3. 위 소송 관련하여 불법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아 적법한 권력창출을 요
구하는 국민의 정당한 소송을 막기 위하여 인지 송달료를 원고 이재진이
납부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인지, 송달료를 내지 않았다, 고 국민을 속이
는 XX - 각하명령을 내린 범죄자들이다.
4.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였음을 원고가 입증하자 2012. 11. 27. 결정한 각
하명령을 취소하고 변론도 한 번하지 않고 당일인 2012. 11. 27. 선고를 하
겠다고 송달하는 소가 웃을 일을 벌여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자들이다.
입증방법
1. 보정명령 (3일 이내 ? 소가 웃을 일이다.)
2. 인지 송달료 우편등기 조회(원고 이재진이 3일 이내에 납부했슴이 입증
된다)
3. 2012. 11. 27. 소장 각하명령 정본 전달 (대법원 홈페이지)
4. 2012. 11. 27.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송달, 및 피고 중앙선관위에 소장 부
본 / 소송 안내서 /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 송달
2012. 11. 28.
신청인(원고)
서울행정법원장 (위 범죄의 공모자가 아니기를 바란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