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
□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란?
- 소규모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축산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으며,
○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재산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세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