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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합니.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3명 당 1명, 주야간보호시설은 7명 당 한명, 마지막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4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로 하고 있어 요즘같이 극심한 취업난 임에도 요양보호사 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자격증취득과 취업을 원한다면 평화제일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