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양식 A3338]
[경매○계]
○ ○ 지 방 법 원
통지서(상가건물임차인용)
사 건 20 타경 ○○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
채 무 자 ○○○
소 유 자 ○○○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의 임차보증금(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서울특별시에는 6,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참조)에서는 5,5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3,800만원,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5036호 2013.12.30. 일부개정)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인 2014.4.24.까지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통지서 송달 전에 적식의 배당요구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 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인 2007.12.24.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배당요구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사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등본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임차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합니다.
3.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가압류 등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
법원사무관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②,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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