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1. 문제점
만일 퇴근 후에 자동차를 주차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타이어는 누군가 못으로 찍은 흔적이 있는 상태로 펑크나 있었으며, 내비게이션은 도난당하였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를 통하여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2. 자기차량손해란?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란 차량 단독 사고나 가해자가 불명한 사고 등으로 내차량에 직접 가해진 손상에 대하여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복원 및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가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차량의 가액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증권에 차량가입금액이 1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할 때 그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액범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이 9백만 원이라면 이 범위에서 보상이 됩니다.
자차는 보통 자기부담금 제도를 둡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로 처리할 때 기명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납부하는 금액은 수리비의 20%로 하며,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을 한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러한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또는 방관적 위험(Morale hazard)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리비에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자칫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에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동질의 다수 위험성, 위험의 우연성, 확정 및 측정 가능성, 대이변적 손실이 아닐 것 등을 요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손실의 빈도 확률은 낮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일 확률이 높을 경우에 보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하면 보상해 주지 않는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고의 사고, 전쟁이나 지진, 분화 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사고 및 유상운송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고의 사고는 당연히 우연성을 결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전쟁이나 지진, 분화 사고는 그 사고의 규모가 대규모 재난이기 때문에 보험 정책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음주나 무면허 운전 또는 약물이나 마약 운전 및 유상운송 등은 그 위험이 일반의 위험과 이질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만의 도난 사고나 차량이 주정차 중일 때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전부 도난 사고나 가해자가 확정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란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낸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4.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앞의 사례의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이어의 경우에는 고의로 펑크 낼 위험성(도덕적 위험)이 아주 높으며, 내비게이션을 도난당한 것도 일부러 도난당했다고 신고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도덕적 위험) 이러한 사고 유형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 사유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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