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하는 사업의 종류로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증빙자료 조사 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인정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離職) 상태인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든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출 것
한편, 최종 이직(離職) 당시 일용직 근로자였던 자의 구직급여는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②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3.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②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③ 예외
다만,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싶은데, 구직급여의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업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신고를 할 때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도 같이 해야 합니다.
②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③ 실업 인정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구체적인 행위)을 하였다는 것을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④ 구직급여의 지급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 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 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남기고 취업을 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준다고 하던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①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합니다.
·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우
②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 산정(算定)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절차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6.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이 7만원인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구직급여는 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액수, 즉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基礎日額)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초일액(基礎日額)이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하며,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이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일액×50/100]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만약 계산된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구직급여 일액(최저기초일액×90/100)보다 적으면 최저구직급여 일액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4만원(8만원×50/100)을 구직급여 일액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이 7만원으로서 최저구직급여 일액인 34,992원 이상, 기초일액의 상한인 8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7만원×50/100=35,000원이 됩니다.
7. 올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지 12년째인 40세인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구직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 급여 일수)을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소정 급여 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이 때에 대기기간이란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7일간을 말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0235063B512569EF16)
사례의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이 40세이고, 피보험기간이 12년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 급여 일수)은 210일입니다.
8.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연장급여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①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②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③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9. 만약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실업신고 전에 질병, 부상, 출산 등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수급기간 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신고 이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수급자격자는 취업불가능 사유를 입증하여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실업 신고를 했는데, 수급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구제방법이 없나요?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한 고용지원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로서 해야 하고, 위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①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②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③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④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⑤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⑥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⑦ 심사청구 연월일
다만, 심사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 서식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데, 훈련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들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실업자나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실업자가 대부의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연간소득금액(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함)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실업자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훈련에는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 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600만원 한도에서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직업훈련 생계비로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전자신청이나 방문신청 등의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은 대부한도(600만원) 내에서 총 대부 신청액 및 월별 신청액을 기재하여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대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실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daum.net/moleglaw/603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