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혁신안(가칭) 관련 우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드립니다.
1. 혁신안을 내게 된 계기를 생각해봅니다.
지난 3월1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회의를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에서 봤습니다.
시의원들이 자구안을 제출하라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장애인이 돌아가신 지 열흘만에 발견된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책임입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서사원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질의한 그 의원은 서사원이 노원에 있던 장활사업도 포기하고, 25개구 전체에 확대하기로 한 애초 계획은 시의회 반대로 확대하지 않은 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란 사람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조 우리 대상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이란 것을 들어 이태원 참사 때 왜 직원들을 파견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등’이 있다고 우리는 돌봄공백 발생하면 어디든, 언제든, 누구에게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서사원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보는 것은 시의원 개인이 판단할 몫이지만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요양보호사들에게 이태원 참사 현장 가서 돌봄 하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돌보라는 건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2. 월급제는 훼손할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월급제 때문에 들어왔다’고 전문서비스직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민간 요양보호사들은 계약은 사측 센터와 하지만, 대상자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올바릅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월급제를 표방한 것이고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일하러 가는 시간만큼만 급여를 받는 호출제는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이 매칭되는 만큼만 급여가 나오는 지방 사회서비스원의 현재 호출제는 월급제로 바뀌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맞을 것입니다.
현재 월급제를 유지하면서 호봉제 준비에 서둘러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확대되야 하고 전문성은 강화되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젖병 삶는 교육을 작년에 본부에서 진행한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우리 노동조합은 입장을 밝혔듯이 돌봄은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하는 것인데 요양보호사들에게 아이돌봄을 맡긴다는 것은 애초 발상부터 잘못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양 현장에서는 대체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시립구립 요양시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맡기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사원이 이런 사업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직원 충원은 시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15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10명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최근 각 기관마다 사무직 직원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 퇴사 뒤 충원을 해주지 않아 팀장, 파트장에게 일이 몰리고 있습니다. 본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원 충원이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고사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면 인력충원이 시급합니다.
5. 건강한 사람은 촉탁으로 65세까지 일할수 있어야 합니다.
정년 이후 촉탁으로 가는 문턱이 계속 높인다고 서비스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할 수 있다면 65세 촉탁까지 고용이 보장되야 합니다.
일해야 소득이 생기는 시장임금과 사회가 보장하는 사회임금 비율이 90:10인 우리 사회에서 해고는 살인입니다. 근무평정으로 사람을 해고한다는 것은 해고의 책임을 제도의 뒤에 숨는 것입니다.
6. 장기요양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서사원 기관은 현재 신규 장기요양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 1항의 첫 번째 조문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그것이 장기요양을 포기하는 이유는 될 수 없음이 10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으로 들어가서 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게 되고부터 우리는 손떼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장기요양을 일부러 줄이려는 노력은 발전방향과도 맞지 않지만 매칭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7. 매칭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칭이 낮은 것은 전문서비스직의 책임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을 받지 않는다는 사측 운영 방향 또는 특정 구의 돌봄사업방식(어떤 구는 서사원 기관이 있음에도 돌봄SOS를 우리에게 주지 않음)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작업지시 거부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지만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소수 경우일 것입니다.
매칭율이 높은 것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문서비스직 선생님들도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차라리 일 나가는 것이 낫다고들 합니다.
매칭을 높이려고 노사가 노력한다면 쉽게 높일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어르신 사정이나 회의 등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매칭 나간다는 방향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인 근무를 더 많이 보낼수도 있습니다. 매칭율 높이기 위해 정말 나서겠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 사회서비스원은 소중한 산물입니다.
‘공공이 직접 돌봄을 한다’는 사회서비스원은 촛불혁명 성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생겨난 조직입니다.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일을 진행하면서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 출범한 어느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서사원이 내세운 가치를 폐기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됩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사측은 이미 사회서비스원 발전전략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6월19일~23일 사이에 개최할 것을 지난주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주제는 월급제로 했으면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앞이 안보일 때도 있고, 처음 닥치는 문제도 나설 수도 있고, 잠시 길을 못찾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공공성의 상징입니다. 서사원 설립 취지에 가슴이 벅차다면 시행착오를 헤치고 정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돌봄공공성을 더 지키고 확대하는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2023. 3. 2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