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다음 중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법원행시
㉠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하고,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함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 학생회관에 침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은 경우 ㉢ 사체 이장에 앞서 당국의 신고하여야 함을 모르고 이장한 경우 ㉣ 디스코클럽 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 산림훼손허가를 받으러 군청 산림과에 갔으나 관광지 조성승인이 났으니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군수 명의의 산림법배제확인서까지 받아 산림훼손행위를 한 경우 (ㅂ) 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해설>
• 처벌 O - 법률의 부지 : ㉠ 대판 1991.10.11, 91도1566 ㉣ 대판 1985.4.9, 85도25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X : ㉡ 대판 1995.4.14, 95도12㉢ 대판 1979.8.28, 79도1671 (ㅂ) 대판 2006.1.13, 2005도8873
• 처벌 X(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ㅇ) : ㉤ 대판 1993.9.14, 92도1560
02 다음 중 판례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 귀가하여 자기는 다른 호적에 입적되어 있고 이복동생은 군복무를 필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대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귀대하지 않은 경우 ㉡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타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관세물품을 영리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ㅂ) '타인의 상품과 피고인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라는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5개의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
① 2개 ② 3개 ③ 4 개 ④5개
<해설>
• 정당한 이유ㅇ : ㉠ 대판 1974.7.23, 741399 ㉡ 대판 1975.3.25, 74도2882㉢ 대판 1993.10.12.93도1888 ㉣ 대판 1976.1.13 743680 (ㅂ) 대판 1982,1,19, 81도646
• 정당한 이유x : ㉤ 대판 2007.5.11, 2006도1993(단순한 법률의 부지)
<정답 4>
03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경찰승진
① 마약취급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 근무한다는 자로부터 마약이 없어 약을 제조하지 못하니 구해 달라는 거짓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 주었다 하더라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② 정부공인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① 대판 1983.9.13, 83도1927
② X : 정당한 이유 X (대판 2002.5.10, 2000도2807)
③ 대판 1993,9,14, 92도1560 ④ 대판 1995.11.10, 95도2088
<정답 2>
04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 순경 3차, 17. 순경 1차
㉠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당국의 허가없이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 ㉢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자신의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외환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한 경우 (ㅂ)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정당한 이유ㅇ:㉢ 대판 2002.5.17, 2001도4077
• 정당한 이유X: ㉠ 대판 2005.5.27, 200462 ㉡ 대판 1989,2,14, 871860 ㉣ 대판 2011.7.14,2011도2136 ㉤ 대판 1995.8.25, 95도1351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 (ㅂ) 대판 2007.11.16,2007 7205
<정답 1>
05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7급 검찰 · 철도경찰
㉠ 지방자치단체장 甲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고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 甲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고 임야상에 토석을 쌓아둠으로써 산림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비디오물감상실업자 甲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믿고 비디오물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甲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만화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음란물로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화를 음란하지 않다고 믿고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자 甲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인을 채용함으로써 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정당한 이유ㅇ: ㉡ 대판 1993.9.14, 92도1560 ㉢ 대판 2002.5.17, 2001도4077.
• 정당한 이유 X : ㉠ 대판 2007.11.16, 2007도7205 ㉣ 대판 2006,4,28, 20034128 ㉤ 대판 2000.8,18, 200052943
06 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경찰간부
①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甲이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로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甲의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③ 甲은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대출금이 귀속됨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들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공동투자약정을 맺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는, 이른바 '사업자 쪼개기' 방식의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甲이 대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점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설> ①0 : 대판 1994.8.26, 94도780
②x : 정당한 이유 X (대판 1992.5.26 91도894)
③X : 정당한 이유 (대판 2010.4.29, 2009도13868)
④x : 정당한 이유 X (대판 1995.7.28, 95도1081)
<정답1>
07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7. 7급 검찰
①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인출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②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 없이 수입 · 판매한 경우
③ 직업소개업자가 관할관청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절차를 대행하여 주는 허가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아직 허가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업체에 취업 알선한 경우
④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해설>
• 정당한 이유 0:③ 대판 1995.7.11, 94도1814
• 정당한 이유 X : ① 대판 1990.10.16, 90도1604② 대판 2009.6.11, 2008도10373 ④ 대판 2005.5,27, 2004562
<정답3>
08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8. 경찰승진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원을 개설하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숙박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더라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설>
① 제16조
② X : 정당한 이유 X(대판 2003.5.13, 2003도939)
③ 대판 2010.7.15, 2008도11679 ④ 대판 2005.6.10, 2005도835
<정답2>
09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6.19. 경찰간부
㉠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선설비기기 수입업자가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미 무선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법에서 정한 형식 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정당한 이유 ㅇ: ㉢ 대판 1976.1.13, 74도3680
• 정당한 이유 X : ㉠ 대판 1997.6.27, 95도1964 ㉡ 대판 2000.4.21, 99도5563 (ㄹ) 대판 2009.6.11.2008도10373 ㉤ 대판 2006.3.10, 20056316
<정답1>
10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1. 경찰간부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없다. ㉡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다면, 자신의 간행물 발행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甲이 변리사로부터 받은 A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답과 감정결과 통보 특허 청의 상표출원등록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 운영자 甲이 A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수회에 걸쳐 B외국인학교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A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B학교에 대한 자금대여 안건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대여행위가 법률상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면 그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① ㉠(x), ㉡(0), ㉢(x), ㉣(x) ② ㉠(0), ㉡(0), ㉢(x), ㉣ (x)
③ ㉠(x), ㉡(x), ㉢(o), ㉣(x) ④ ㉠(x), ㉡(x), ㉢(x), ㉣ (0)
<해설> ㉠X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 X:~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12.9, 933223).
㉢O : 대판 1998.10.13, 97도3377I
㉣ X: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17.3.15, 2014도12773).
<정답3>
11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경찰승진
①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②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안에 24시간까지 감금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감금한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③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약 23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형사계 강력 1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만 하면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해설> ①x:~ 행위를 한 경우 반전된 금지착오(환각범)에 해당하여 불가벌이다.
②O: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③O : 대판 2009.5,28, 2008도11857
④0 : 대판 1995.11.10, 95도2088
<정답1>
12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7급 검찰
㉠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형법 제16조가 적용된다. ㉡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면 외국인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있다고 볼 수 있다. ㉣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행위자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x: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5.28, 2008도11857).
㉡ㅇ : 대판 2005.6.10, 2005도835
㉢X: 단순한 법률의 부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 X (대판 2007.5.11, 2006도1993)
㉣ ㅇ:대판 2006.3.24, 2005도3717
<정답1>
13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9급 검찰 · 마약수사·철도경찰
①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②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③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해설> ①x:~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고,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거나(유추적용 제한적 책임설) 불법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조각된다(법효과제한적 책임설)고 보아 과실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다.
②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③ 대판 1990.10.16, 90도1604
④ 대판 1991.10.11, 91도1566
<정답1>
14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판례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22. 경찰간부
①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고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를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규에 의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②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 보좌관을 통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의정보고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듣고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③ 피고인이 과거 당국의 면허없이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대하여 광고,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재차 당국의 면허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 판매한 사안에서 범행 당시에 검찰의 처분을 신뢰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신축건물 동호수배정결과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 인 사람이 신축건물의 동호수 자료를 열람요청하였음에도 조합임원인 피고인은 조합의 자문변호사가 신축건물의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답변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해설>
· 정당한 이유 O : ③ 대판 1995.8.25, 95도717.
· 정당한 이유 X : ① 대판 2010.3.25, 2008590(∴ 무면허의료행위 0) ②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④ 대판 2021,2,10, 201918700( 자문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정답 3>
15 아래 ㉠ 부터 ㉣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2. 경찰승진
㉠ 甲이 A를 살해하려는 고의로 어둠 속에서 B를 A로 오인하여 총을 쏘아 살해하였다면, 甲의 죄책에 대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서로 다르다. ㉡ 甲이 A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甲이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 가짓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해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 약사, 한약업사면허나 의약품판매업 허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판매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외국인학교 경영자인 甲이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여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경우, 甲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금대여 안건을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면, 비록 그와 같은 대여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관할 도교육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 |
① ㉠(x), ㉡(0), ㉢(0), ㉣ (x) ② ㉠(x), ㉡(x), ㉢(x), ㉣ (0)
③ ㉠(0), ㉡(0), ㉢(x), ㉣ (o) ④ ㉠(x), ㉡(x), ㉢(x), ㉣ (x)
<해설> ㉠x: ~결론은 동일하다(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B에 대한 살인기수).
㉡x:~ 다른 사람이더라도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10.26, 87도1745).
㉢X:~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5.8.25, 95도717).
㉣ X : ~ 취하지 않았다면 ~ 처벌된다(대판 2017.3.15, 2014도12773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X)
<정답4>
16 금지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경찰승진
①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숙박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투숙객 등에게 제공한 경우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일정한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하였다면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③ 법률위반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x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판 2006.3.24, 2005도3717).
②x : ~ (2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10.7.15, 2008도11679).
③ O : 대판 2021.11.25, 2021도10903
④ x: ~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벌한다(대판 1995.8.25, 95도1351),
<정답 3>
17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기출지문 종합
㉠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제조업 허가를 받아 이를 제조하는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외과용 의료도구인 다리교정장치를 제조한 경우 ㉢ 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임을 모르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민사소송법의 제소전 화해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안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경우 ㉤ 초등학교 교장이 도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꽃양귀비를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교무실 앞 화단에 심은 경우 (ㅂ)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ㅅ)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 일반수요자가 아닌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이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을 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하자 관할관청이 이 경우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를 믿고 영업허가 없이 위와 같은 도매업을 해온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정당한 이유 X : ㉡ 대판 1995.12.26, 95도2188 ㉢ 대판 1992.4.24, 92도2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거래허가 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함) (ㅂ) 대판 2004.1.15, 2001도1429 (ㅅ) 대판 2009.1.30, 2008도8607
• 정당한 이유 ○ : ㉠ 대판 1974.11.12, 74도2676 ㉣ 대판 1971.10.12, 711356 ㉤ 대판 1972.3.31,72도64 ◎ 대판 1989.2.28, 88도1141
<정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