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의 통제방법과 관련한 외국의 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초기 행정소송 등의 개괄주의에서 열기주의로 전환함으로써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사후적 통제가 발달되어 있다. (ㅂ)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점차 혼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 개
<해설>
㉣ 행정소송의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사항만 몇 가지 열거하는 방식이고, 개괄주의는 포괄적으로 행정소송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초기 행정소송 등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 항목만 옳지 않다.
<정답2>
02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마련한 제도적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② 경찰위원회
③ 경찰책임자의 선거 ④ 행정소송
<해설>
경찰의 통제방법과 관련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소송, 국가배상제도 등 사법심사를 통해 법원이 행정부의 행위를 심사함으로써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답4>
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가장 관계가 먼 것은?
①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② 경찰의 주요정책 등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이다.
③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해설>
③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심의회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3>
04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통제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청문감사인권관 제도 ② 직무명령권
③ 훈령권 ④ 소청심사위원회
<해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외부통제로 볼 수 있다.
<정답4>
05 청문감사인권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적 행정통제제도이다.
② 경찰서의 감찰·감사업무를 담당한다.
③ 경찰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신설되었다.
④ 민원인의 고충 등을 상담·해소해 주고 경찰서 내의 인권보호 상황을 확인·점검하는임무를 수행한다.
<해설>
①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찰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한 취지에서 1999년 신설된 경찰서의 감찰·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통제의 유형 중 내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정답1>
06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민주적 통제 - 국가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 국가배상제도
② 사전통제 - 청문, 국회의 예산심의권,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③ 사후통제 - 행정심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국회의 예산결산권
④ 외부통제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훈령권
<해설>
① 국가배상제도는 행정소송과 함께 사법적 통제에 해당한다.
②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은 입법부에 의한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④ 훈령권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지시권·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오류를 시정하는 권한으로 이는 내부적 통제에 해당한다.
<정답3>
07 경찰에 대한 통제유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② 국정원의 정보업무 조정
③ 국회의 국정조사·감사권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해설>
③ 국정조사·감사는 입법통제(국회에 의한 통제)이고, 나머지는 행정부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입법통제로는 국회의 입법권, 예산의 심의·의결권,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등이 있다.
<정답3>
08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 등은 경찰통제의 유형 중 사후적 통제로 볼 수 있다. ㉢ 경찰통제의 확보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의 민주성 추구라는이념과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적 통제로서 경찰책임자의 선거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옳은 지문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 장교 6. 국회의원 |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는 사후적으로 소송의 제기와 그 판결을 통한 통제이므로 사후적 통제이나, 행정절차는 대부분 행정의 사전절차로서 행정절차를 통한 통제는 사전적 통제로 보아야 한다.
㉢ 경찰통제는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을 통제 위주로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경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경찰의 조직과 활동을 조직 내외적 측면에서 점검함으로써 조직의 건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므로 오히려 조직의 '민주' 이념 추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 2 항목이 옳지 않다.
<정답2>
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등의 신고’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②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④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4>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③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④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③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정답3>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정보는?
① 경찰의 보안관찰관련 통계자료
② 국·공립학교에서의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
③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④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사항
<해설>
① 판례(대법원 2004. 3.18. 2001두8254)는 경찰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의 정보가 제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가 제한된다고 보았다.
<정답 1>
12 주민 M은 P 경찰서 민원실에 P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폭력단체 현황 사본의 교부를신청하였다. 경찰서의 적절한 조치는?
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복사 후 사본을 교부한다.
② 정보공개신청이 있으면 무조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폭력단체현황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폭력단체현황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어 사본을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폭력단체현황은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하게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정답 3>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②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실시기관은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해설>
④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1항).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답4>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②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③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정답 3>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해설>
④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등)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이유와 불복(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정답4>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①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단순·반복적인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3>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②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위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해설>
④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 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정답 4>
18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처분절차 (ㄴ) 행정계획절차 (ㄷ)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ㄹ) 행정예고절차 (ㅁ) 신고절차 (ㅂ) 행정조사절차 (ㅅ) 행정지도절차 (ㅇ) 확약절차 (ㅈ) 위반사실 등 공표절차 (ㅊ) 공법상 계약절차 |
① 2 개 ② 3개
③ 4 개 ④ 5 개
<해설>
행정조사와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행정계획, 확약, 위반사실 등 공표 규정이 추가되었다)
<정답1>
19 「행정절차법」상 '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③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④ ③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④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정답4>
20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법상의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④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해설>
②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정답2>
21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및 청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④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처분의 제목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수 있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4>
22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없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②의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해설>
①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정답1>
23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사항을 정하는 방식에는 개괄주의와 열기주의가 있다.
② 현행 「행정심판법」은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③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대상으로서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어 있다.
<해설>
② 현행 「행정심판법」은 특정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개괄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정답2>
24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① 서울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② 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
③ 종로경찰서 행정심판위원회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해설>
④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
<정답4>
25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결정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③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처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② 법원 직권에 의하여도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불허가처분이나 거부처분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이는 곧 적극적 처분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는 집행을 정지시킬 처분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정답2>
26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②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없다.
③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구상할 수 있다.
④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해설>
①「헌법」은 제29조에서 '배상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규정하나, 「국가배상법」은 제2조에서 배상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배상청구하여야 한다.
④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한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職)하거나 공상(公)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정답1>
27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영조물에 의한 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 이라고 하나 손해를 일으킨 원인이 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 흠(안전성 결여)이 아닌 경우, 즉 '불가항력'인 경우까지 책임을 지우는 법리는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않는다.
④ 외국인에 대한 배상책임은 상호주의에 입각한다.
<해설>
③의 경우 궁극적인 배상책임은 영조물의 설치·관리 권한자로서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이나,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25. 99다11120).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구상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
<정답 3>
28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조물이란 도로 등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 자연공물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② 경찰차량 등 동산 및 동물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③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해설>
④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불문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정답4>
2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D는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을 수사하여 용의자를 검거하는과정에서 용의자 S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장구인 호신용 경봉으로 제압하던 중 흥분하여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S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S의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
㉠ 사례에서 D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 사례의 경우 S의 입장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 사례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 사례에서 S의 경우 자신의 배상청구권을 친구인 C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서울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정주체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다.
㉣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국가배상법 제4조).
㉡㉢㉣ 3 항목이 옳지 않다.
<정답3>
30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관이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① 대한민국 ③ 경찰청장
② 서울특별시장 ④ 서울경찰청장
<해설>
① 「국가배상법」상 배상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경찰직무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가경찰사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대한민국)가 피고가 될 것이다(처분등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국가의 기관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과 구별). 다만, 자치경찰사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의 경우 사무의 귀속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도)가 피고가 될 것이다(단, 경찰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국가 역시 비용부담자로서 피고가 될 수 있음).
<정답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