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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합으로 따지자면 연차료관리가 기일관리에 속한다 할 수 있겠네요..연차료라는 건 권리유지를 위해 특허청에 매년 내는 비용입니다.(미리 내후년 것도 납부할 수 있어요) 기일관리란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요구서 등의 서류를 받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관리한다는게 아닐까요?? 제가 아는게 여기까지라..도움이 되실런지..
첫댓글 집합으로 따지자면 연차료관리가 기일관리에 속한다 할 수 있겠네요..연차료라는 건 권리유지를 위해 특허청에 매년 내는 비용입니다.(미리 내후년 것도 납부할 수 있어요) 기일관리란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요구서 등의 서류를 받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관리한다는게 아닐까요?? 제가 아는게 여기까지라..도움이 되실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