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복지카드』는 유공자 버스이용횟수 산출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시내버스의 교통카드 단말기에 한정하여 사용되며, 기타 지역의 시내,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에는 사용 불가.
※ 참고로 상이등급이 없는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유공자증은 수송시설이용 대상이 아니며, 민원발생시「국가보훈처 민원 상담센터」직접 문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 민원상담센터 : 1577 - 0606
2009.05.29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P.S.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국가유공자 증명서 안내.hwp
출처: 국가유공자 광장 원문보기 글쓴이: ━Mr.Sm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