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소음 인증생략 신청서
2)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신청서
3)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4) 자동차 제작 및 소음/배출가스 인증 확인서(자동차 제작사)
5) 기술검토서
6) 자동차 제원표
7) 외관 사면도
8) 자동차 안전검사증 사본
9) 수수료(5,500원 - 부가세포함)
이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인증 생략서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는데
약 7일이 소요가 됩니다.
앞서 자기인증 절차에 대한 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불만 사항은 이런 절차가 왜 필요하며, 왜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이유로든지 절차는 필요하다고 해도 왜 7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것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 중 4번항에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발급받는 자동차 제작 및 소음/배출가스 인증 확인서
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모든 것이 확인이 됩니다.
환경부가 특별히 기술적으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며,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승인이 바로 가능하며,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7일쯤 되면 인터넷으로
승인을 합니다.
빨리 해달라고 항의라도 하면 법정 처리기간이 14일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법적으로 14일이니까 7일이면 고마워해야 하고, 더 따지면 14일째 발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14일째 발급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사실 몇년 전만 해도 환경부 서류는 신청한 다음날이면 발급이 되었습니다.
비용도 무료였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절차도 없었고, 팩스로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하면 처리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아주 급한 경우에는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발급기간은 7일로 늘었고, 없던 비용은 5,500원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므로 즉시 처리도 가능한 것이 7일이 소요되고, 법적 처리 기간이 14일
이라고 내세웁니다.
사실 얼마전까지도 지역의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지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생략서가 불필요한 서류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본 서류를 확인하고, 누락되면 등록이 안됩니다
환경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반려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메이커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메이커에서 만들어지는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특장을 장착할뿐이니 문제가 있을턱이 없
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규제 완화를 내세우지만 이런 사소한 것도 개선이 안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자동차 제작사를 제외하고, 자기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대부분 특장업체입니다.
특장차는 대부분 생계형 차량입니다.
차량은 완성이 되어 빨리 등록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환경부 서류때문에 멀쩡한 차량을
7일동안 세워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내가 소유주라도 성질이 나서 특장업체에 따지게 되고 화를 내게 될 것이며, 특장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욕을 하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유로6가 적용이 되면서 모든 차량이 최초 차량이 될 것이고, 최소 수천대의 차량이
차를 완성해놓고 7일동안 환경부 서류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수억원까지 가는 비싼 특장차들이 7일동안 서있는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부는 진행이 되니 수천대의 차량이 멍청히 날리는 돈을 계산해보십시요.
제안을 드립니다.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 환경부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 생략서 서류를 없애십시요.
그도 안되면 법정처리시한을 즉시로 바꾸십시요.